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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해산과 낙찰허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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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먼저 대법원 1987.3.6. 자 87마1 결정 【주식회사해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해산을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결정요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는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의 판시사항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에 관한 것이다. 결정요지는 첫째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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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대법원 1987.3.6. 자 87마1 결정 【주식회사해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해산을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결정요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먼저 대법원 1987.3.6. 자 87마1 결정 【주식회사해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해산을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결정요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는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의 판시사항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에 관한 것이다. 결정요지는 첫째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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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대법원 1987.3.6. 자 87마1 결정 [주식회사 해산] 판시사항 결정요지 참조조문 전문 주문 이유 2.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참조조문 결정요...

    1. 대법원 1987.3.6. 자 87마1 결정 [주식회사 해산]
    판시사항
    결정요지
    참조조문
    전문
    주문
    이유
    2.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참조조문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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