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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and Their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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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10년간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제로서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있다. 노년층이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게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은 조세저항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 원본을 잠식하여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방지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국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 보유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실상과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 위주로 파악해 보았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헌법불합치에 대한 답변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와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했던 헌법소원 내용도 살펴봤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보유세제의 보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정책과 과세체계를 보완 하도록 했으며, 거주기간 등에 따른 감면제 도입과 과세기준의 취득가 적용, 과세기간의 적수계산제 도입 등 과세방법을 개선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그것을 국세로 전환하도록 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제안도 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것이 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퇴로도 터 주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과거발생 소득이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성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과세표준에 대한 산정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감면방법 및 부과기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그 개선안의 토대도 마련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 하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급격한 내용 변화로 이 논문 내용에도 많은 모순점이 나타날 것이 우려 되어 논문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신 있는 의견 제시를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선진 외국에 대한 재산관련 보유세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려 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상술하지 못한 점은, 보다 풍부하고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후행 연구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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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10년간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제로서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세부담이 지나치게 ...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10년간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제로서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있다. 노년층이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게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은 조세저항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 원본을 잠식하여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방지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국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 보유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실상과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 위주로 파악해 보았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헌법불합치에 대한 답변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와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했던 헌법소원 내용도 살펴봤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보유세제의 보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정책과 과세체계를 보완 하도록 했으며, 거주기간 등에 따른 감면제 도입과 과세기준의 취득가 적용, 과세기간의 적수계산제 도입 등 과세방법을 개선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그것을 국세로 전환하도록 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제안도 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것이 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퇴로도 터 주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과거발생 소득이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성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과세표준에 대한 산정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감면방법 및 부과기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그 개선안의 토대도 마련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 하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급격한 내용 변화로 이 논문 내용에도 많은 모순점이 나타날 것이 우려 되어 논문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신 있는 의견 제시를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선진 외국에 대한 재산관련 보유세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려 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상술하지 못한 점은, 보다 풍부하고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후행 연구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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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 論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 범위 = 3
    • 2. 연구 방법 = 3
    • 제1장 序 論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 범위 = 3
    • 2. 연구 방법 = 3
    • 제2장 綜合不動産稅制의 理論的 考察 = 5
    • 제1절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요 = 5
    •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론 = 5
    • 2. 종합부동산세제의 주요내용 = 8
    • 제2절 기타 부동산관련 세제현황 = 18
    • 1.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 = 18
    • 2. 부동산 관련 세제의 내용 = 20
    • 제3절 외국의 보유세 제도 = 24
    • 1. 일 본 = 24
    • 2. 영 국 = 27
    • 3. 미 국 = 29
    • 제3장 綜合不動産稅制의 現況과 問題點 = 31
    • 제1절 종합부동산세제의 현황 = 31
    • 1. 과세체계 = 31
    • 2. 과세현황 = 34
    • 제2절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 35
    • 1. 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부과 = 38
    • 2.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 40
    • 3. 과세대상 범위의 제한 = 42
    • 4. 서민․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 43
    • 5. 국제추세와의 부조화 = 44
    • 제3절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판결 = 45
    • 1.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 45
    • 2. 위헌판결의 시사점 = 48
    • 제4장 綜合不動産稅制의 改善方案 = 50
    • 제1절 조세정책 및 과세체계 보완 = 50
    •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 50
    • 2. 기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 53
    • 3. 기타 보유세제의 보완 등 = 55
    • 제2절 과세방법 개선 = 57
    • 1. 거주기간 등 감면제 도입 = 57
    • 2. 과세기준의 취득가 적용 = 58
    • 3. 과세기간의 적수계산제 도입 = 60
    • 제3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 62
    • 1.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 62
    • 2. 통합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 = 64
    • 3. 거래세 감면에 의한 보유세 인식제고 = 65
    • 제5장 結 論 = 68
    • 참고문헌 = 71
    • Abstract = 74
    • 부록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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