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소고 = 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정례 분석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50557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은 2004. 4. 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장상의 기재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에 대한 변경은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중에 지목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부상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의 기재나 변경 등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 여부를 기존의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례를 검색하여 분석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법원은 일관되게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행위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1990년도에 들어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명의변경 거부행위와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고, 대체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더 많았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처분성을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목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동안 처분성을 부정하던 판례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이동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대거 인정하였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더 다양한 행위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에 대한 대위신청을 인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신청 거부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행정심판결정례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처분성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지적공부 기재행위 및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법원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각 행정심판위원회 간에 처분성 인정 여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적공부 등은 국민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지적관련 법령에서 국민의 절차적 신청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권리구제를 우회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점, 지적공부 중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단지 사실증명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적공부 등의 변경행위 및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항고소송을 인정하여 실효적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번역하기

    대법원은 2004. 4. 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장상의 기재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

    대법원은 2004. 4. 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장상의 기재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에 대한 변경은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중에 지목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부상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의 기재나 변경 등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 여부를 기존의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례를 검색하여 분석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법원은 일관되게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행위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1990년도에 들어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명의변경 거부행위와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고, 대체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더 많았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처분성을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목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동안 처분성을 부정하던 판례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이동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대거 인정하였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더 다양한 행위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에 대한 대위신청을 인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신청 거부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행정심판결정례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처분성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지적공부 기재행위 및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법원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각 행정심판위원회 간에 처분성 인정 여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적공부 등은 국민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지적관련 법령에서 국민의 절차적 신청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권리구제를 우회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점, 지적공부 중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단지 사실증명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적공부 등의 변경행위 및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항고소송을 인정하여 실효적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change the former decision which didn"t allow the lawsuit against the writing the land register into allowance the lawsuit. However, some cases are allowed and others are not allowed.
    In this study, I searched the court decision and administrative tribunal decision about the land and building register. As land prices sharply increased since the 1960s, disputes over the land register began to increase. At this time the court didn"t allow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Meanwhile, in 1990s, the court decision began to change. The court allowed the lawsuit against division the land and changing the owner. However, such a change is only partial. In 2000s, the court broadly allowed the lawsuit against the land and building register. For the example the court allowed the lawsuit against changing the landmark, land division and merger. From the beginning of 2010, the court widely allowed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The examples are the correction and lot number. In other side, the administrative tribunals are on the different stage. They allow the lawsuit more widely and broadly than the court.
    The writing and changing of land and building register influence on the right and duty of people, so that it is rational that allow the lawsuit against the land register. In conclusion, we are likely to state the court position on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has changed, namely allowance of lawsuit is general and disallowance is extraordinary.
    번역하기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change the former decision which didn"t allow the lawsuit against the writing the land register into allowance the lawsuit. However, some cases are allowed and others are not allowed. In this study, I searched the cour...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change the former decision which didn"t allow the lawsuit against the writing the land register into allowance the lawsuit. However, some cases are allowed and others are not allowed.
    In this study, I searched the court decision and administrative tribunal decision about the land and building register. As land prices sharply increased since the 1960s, disputes over the land register began to increase. At this time the court didn"t allow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Meanwhile, in 1990s, the court decision began to change. The court allowed the lawsuit against division the land and changing the owner. However, such a change is only partial. In 2000s, the court broadly allowed the lawsuit against the land and building register. For the example the court allowed the lawsuit against changing the landmark, land division and merger. From the beginning of 2010, the court widely allowed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The examples are the correction and lot number. In other side, the administrative tribunals are on the different stage. They allow the lawsuit more widely and broadly than the court.
    The writing and changing of land and building register influence on the right and duty of people, so that it is rational that allow the lawsuit against the land register. In conclusion, we are likely to state the court position on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has changed, namely allowance of lawsuit is general and disallowance is extraordinar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문제제기
    • Ⅱ.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등 분석
    • Ⅲ.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는 논거
    • Ⅳ. 결론
    • 국문초록
    • I. 문제제기
    • Ⅱ.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등 분석
    • Ⅲ.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는 논거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