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20944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동저당권설정등기는 수 개의 각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경료되어야 하고, 그 등기사항도 보통저당권(근저당권 포함)과 같으며,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80조)는 공동저당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일부견해는 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아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어야 공공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이상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공동저당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저당은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에 대한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계일 뿐이고, 저당권과 다른 별개의 물권을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공동 저당관계의 새로운 등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이 ‘협의의 공동저당’에 관하여 공동저당관계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저당권임을 공시하여 잉여의 담보가치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미실행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일정 한도에서 이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제187조), 대위에 의하여 물권의 내용이 변경되므로 물권공시의 원칙상 그 변경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개정 되어, 같은 해 10월 13일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부등법 제80조).
    이 논문에서는 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에서 신설된 후 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에 관한 요건 및 대위등기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번역하기

    공동저당권설정등기는 수 개의 각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경료되어야 하고, 그 등기사항도 보통저당권(근저당권 포함)과 같으며,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78조, ...

    공동저당권설정등기는 수 개의 각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경료되어야 하고, 그 등기사항도 보통저당권(근저당권 포함)과 같으며,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80조)는 공동저당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일부견해는 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아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어야 공공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이상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공동저당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저당은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에 대한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계일 뿐이고, 저당권과 다른 별개의 물권을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공동 저당관계의 새로운 등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이 ‘협의의 공동저당’에 관하여 공동저당관계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저당권임을 공시하여 잉여의 담보가치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미실행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일정 한도에서 이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제187조), 대위에 의하여 물권의 내용이 변경되므로 물권공시의 원칙상 그 변경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개정 되어, 같은 해 10월 13일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부등법 제80조).
    이 논문에서는 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에서 신설된 후 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에 관한 요건 및 대위등기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gistration of a mortgage relationship (Article 78, Article 80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should be made jointly with the joint mortgage. It is not a requirement to establish a mortgage. Some view, in ligh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rgue that the public mortgag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y the registration of the joint mortgage. However, in our legislation, which does not allow for the establishment of a mortgage that is not subject to the security of a security, several mortgages should be regarded as a joint mortgage as a matter of law.
    Furthermore, a joint mortgage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registration of a joint mortgage relationship under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since several mortgages are recognized only by the coexistence of the same bonds and do not constitute a separate right from the mortgag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requires that the disclosure of the joint mortgage on the ‘joint joint mortgage’ should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subordinated mortgage on the value of the surplus security by disclosing that it is a mortgage to which the Civil Code Article 368 applies.
    The subordinate of the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under Article 368 (2) of the Civil Code is to transfer the unexecuted mortgages of the senior co - mortgage lenders to the subordinated mortgage lenders under the law by law. (Article 187),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change in the principle of public announcement because the content of the right is changed by the lieutenant. As of April 12, 2011, the Law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was fully amended with Law No. 10580,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which was enacted on October 13 of the same year, newly introduced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Article 80 of the Inequality Act).
    In this paper, we will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newly established in the full amendment of registr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s as a method of disclosure of common mortgages and how to exercise registration rights.
    번역하기

    The registration of a mortgage relationship (Article 78, Article 80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should be made jointly with the joint mortgage. It is not a requirement to establish a mortgage. Some view, in ligh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

    The registration of a mortgage relationship (Article 78, Article 80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should be made jointly with the joint mortgage. It is not a requirement to establish a mortgage. Some view, in ligh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rgue that the public mortgag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y the registration of the joint mortgage. However, in our legislation, which does not allow for the establishment of a mortgage that is not subject to the security of a security, several mortgages should be regarded as a joint mortgage as a matter of law.
    Furthermore, a joint mortgage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registration of a joint mortgage relationship under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since several mortgages are recognized only by the coexistence of the same bonds and do not constitute a separate right from the mortgag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requires that the disclosure of the joint mortgage on the ‘joint joint mortgage’ should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subordinated mortgage on the value of the surplus security by disclosing that it is a mortgage to which the Civil Code Article 368 applies.
    The subordinate of the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under Article 368 (2) of the Civil Code is to transfer the unexecuted mortgages of the senior co - mortgage lenders to the subordinated mortgage lenders under the law by law. (Article 187),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change in the principle of public announcement because the content of the right is changed by the lieutenant. As of April 12, 2011, the Law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was fully amended with Law No. 10580,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which was enacted on October 13 of the same year, newly introduced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Article 80 of the Inequality Act).
    In this paper, we will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newly established in the full amendment of registr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s as a method of disclosure of common mortgages and how to exercise registration right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공동저당권 설정등기의 기본 원칙
    • Ⅲ. 공동저당권 설정등기의 실행
    • Ⅳ.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공동저당권 설정등기의 기본 원칙
    • Ⅲ. 공동저당권 설정등기의 실행
    • Ⅳ.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4)" 사법행정학회 2000

    2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1-4)"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3 김상수,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민법의 개정" 한국민사법학회 (18) : 2000

    4 "일본판례검색"

    5 정종휴, "일본법입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6 김상명, "일본 부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20 : 2005

    7 박일훈, "일본 부동산담보법의 연구[Ⅰ-Ⅱ]" 한국부동산법학회 8 : 2003

    8 권철,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저당권의 효력 등)의 입법이유" 한국민사법학회 62 : 497-554, 2013

    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3

    10 "세계각국법률정보"

    1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4)" 사법행정학회 2000

    2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1-4)"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3 김상수,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민법의 개정" 한국민사법학회 (18) : 2000

    4 "일본판례검색"

    5 정종휴, "일본법입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6 김상명, "일본 부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20 : 2005

    7 박일훈, "일본 부동산담보법의 연구[Ⅰ-Ⅱ]" 한국부동산법학회 8 : 2003

    8 권철,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저당권의 효력 등)의 입법이유" 한국민사법학회 62 : 497-554, 2013

    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3

    10 "세계각국법률정보"

    11 고상룡, "사법의 제문제: 경허 김홍규 박사화갑기념논문집 Ⅱ" 삼영사 1992

    12 "사법부코트넷"

    1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14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13

    15 권순일,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Ⅱ, Ⅲ, Ⅳ]" 법원행정처 2014

    16 "법원도서관"

    17 "법무부아이로지능형시스템"

    18 김형배, "민법학강의(13판)" 신조사 2014

    19 곽윤직, "민법주해[Ⅶ], 물권(4)" 박영사 2011

    20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5

    2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22 제철웅,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2001다53264 ; 대판2002.10.8,2002다34901의 비판"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83-112, 2004

    23 김형석,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법학연구소 51 (51): 191-213, 2010

    24 "미국판례검색 : west law"

    25 "미국법령검색"

    26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박영사 2014

    27 류창호, "물권법 1" 디비북스 2011

    28 홍성재, "물권법" 동방문화사 2014

    29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3

    30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31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32 소성규, "물권법" 동방문화사 2014

    33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34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3

    35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2013

    36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37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4

    38 김증한, "물권법" 1998

    39 "로앤비"

    40 권성, "로스쿨 교재)물권법" 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41 "독일문헌검색"

    42 "대법원종합법률정보"

    43 內田貴, "담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5 : 2003

    44 김병두, "다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근저당권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6.10.27. 선고2005다14502판결의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09-160, 2008

    45 "국회전자도서관"

    4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47 "국가법령정보센터"

    48 고광식, "공동저당의 물상보증인과 차순위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

    49 조대현, "공동저당의 등기원리,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50 전계원, "공동저당의 등기" 대한법무사협회 (429) : 1987

    51 김제식,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대구판례연구회 4 : 1995

    52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대법원 1994년 5월 10일 판결 93다25417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대 법학연구소 8 : 1996

    53 金明秀, "공동저당에 관한 연구" 淸州大學校 大學院 1998

    54 김상진, "공동근저당권자의 경매배당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8 (28): 253-280, 2012

    55 淸水湛, "登記原因と債權發生の原因記載の要否"

    56 小口彦太, "現代中國法" 成文堂 2012

    57 西川一男, "物權法"

    58 山野目章夫, "物權法" 日本評論社 2012

    59 本田純一, "物權․擔保物權法" 法律文化社 2007

    60 近江幸治, "民法講義Ⅲ[擔保物權]" 成文堂 2005

    61 內田貴, "民法Ⅲ" 東京大學出版會 2006

    62 我妻 榮, "民法. 1, 總則ㆍ物權法" 勁草書房 2008

    63 香川保一, "新版 金融機關登記實務總覽"

    64 淸水 元, "新 民法學 2. 物權法" 成文堂 2011

    65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有斐閣 2011

    66 高橋眞, "擔保物權法" 成文堂 2010

    67 川井 健, "擔保物權法" 靑林書院新社 2001

    68 山川一陽, "擔保物權法" 弘文堂 2011

    69 淸水 誠, "擔保法大系 Ⅰ"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4

    70 田原睦夫, "実務から見た 擔保法の諸問題" 弘文堂 2014

    71 洪淳澤,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抵當權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硏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8

    72 최창렬, "共同抵當代位에서의 利益調節 法理" 한국토지법학회 29 (29): 95-132, 2013

    73 佐九間弘道, "共同抵當の理論と實務"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95

    74 松本崇, "共同抵當の實務"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4

    75 廉圭錫, "共同抵當"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8

    76 Hans. Brox, "Walker, Zwangsvollstreckungsrecht, 4" Vahlen 2014

    77 Schwab. Karl Heinz, "Sachenrecht" 1996

    78 G. E. Boisonade, "Projec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an accompagné d’un commentaire"

    7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3, Sachenrecht 985-1011" Sellier - de Gruyter 2013

    80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 Handkommentar mit AGG, EGBGB (Auszug), ErbbauRG, LPartG, ProdHaftG, VBVG, VersAusglG und WEG. Bd. 1-2" 2014

    81 von Hanns Prütting, "BGB : Kommentar" Luchterhand 2014

    82 양창수, "2015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15

    83 류창호, "2006년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주요내용과 평가[Ⅰ, Ⅱ]-프랑스담보법 개정의 경과와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84 淸水 元, "(プロゲレッシブ)民法[擔保物權法]" 成文堂 2013

    85 尾崎哲夫, "(はじめての)物權法" 自由國民社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