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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면권에 대한 현황 및 입법정책적 고찰 =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Pardon Power and Legisl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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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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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ardon power is one of the systems implemented worldwide. There are two types of pardon: general pardon and particular pardon. A general pardon has very few problems because i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articular pardon has the potential of being abused and misled because it is exercised at the President's discretion without parliamentary consent. 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pardon often goes against fairness because it is granted mainly to politicians, enterpris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Particular pardons were exercised five times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eight tim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seven tim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specially, particular pardons at the end of the presidential term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provoked a lot of controversy.
    Thus, discussions to amend the Pardoning Law are hel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is to limit the pardon to enterprisers and President's confidants, but such cannot ensure the fair exercise of pardon power.
    Article 79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ardon power, and the Pardoning Law stipulates the detailed matters, yet both have no legal control mechanism. Therefore, several solutions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ve policy are suggested: uni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ardoning Law; preparation of legal mechanism in the Pardoning Law, and; setup of legislative control system for particular pardon in the Pardo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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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don power is one of the systems implemented worldwide. There are two types of pardon: general pardon and particular pardon. A general pardon has very few problems because i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articular pardo...

    The pardon power is one of the systems implemented worldwide. There are two types of pardon: general pardon and particular pardon. A general pardon has very few problems because i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articular pardon has the potential of being abused and misled because it is exercised at the President's discretion without parliamentary consent. 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pardon often goes against fairness because it is granted mainly to politicians, enterpris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Particular pardons were exercised five times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eight tim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seven tim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specially, particular pardons at the end of the presidential term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provoked a lot of controversy.
    Thus, discussions to amend the Pardoning Law are hel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is to limit the pardon to enterprisers and President's confidants, but such cannot ensure the fair exercise of pardon power.
    Article 79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ardon power, and the Pardoning Law stipulates the detailed matters, yet both have no legal control mechanism. Therefore, several solutions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ve policy are suggested: uni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ardoning Law; preparation of legal mechanism in the Pardoning Law, and; setup of legislative control system for particular pardon in the Pardo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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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면권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사면제도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위주로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5회의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8회의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7회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특별사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사면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인 및 대통령 관련된 자에 대한 사면제한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으로 공정한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면법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과 사면법의 통일성, 둘째, 사면법상 통제장치 마련, 셋째, 사면법상 특별사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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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권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사면제도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

    사면권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사면제도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위주로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5회의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8회의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7회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특별사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사면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인 및 대통령 관련된 자에 대한 사면제한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으로 공정한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면법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과 사면법의 통일성, 둘째, 사면법상 통제장치 마련, 셋째, 사면법상 특별사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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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川崎政司, "「恩赦」 法令解説資料総覧" 138-, 1993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5 고문현, "한국의 사면 현황과 개정사면법령에 대한 평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9-58, 2008

    6 고문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의 일환으로서 사면권 행사의 통제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1-34, 2007

    7 정현미,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8 박찬걸,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51 : 253-279, 2011

    9 최준, "사면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223-254, 2011

    10 박달현,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의 현대적 의의 - 개정 사면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한국교정학회 40 : 125-149, 2008

    1 川崎政司, "「恩赦」 法令解説資料総覧" 138-, 1993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5 고문현, "한국의 사면 현황과 개정사면법령에 대한 평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9-58, 2008

    6 고문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의 일환으로서 사면권 행사의 통제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1-34, 2007

    7 정현미,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8 박찬걸,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51 : 253-279, 2011

    9 최준, "사면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223-254, 2011

    10 박달현,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의 현대적 의의 - 개정 사면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한국교정학회 40 : 125-149, 2008

    11 정현미, "사면의 법치국가적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20) : 323-346, 2003

    12 변종필, "사면의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법치화국가적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12 : 1999

    13 오영근, "사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교정학회 (13) : 2001

    14 한인섭, "사면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16) : 1999

    15 김영수,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15 (15): 32-53, 2003

    16 오영표, "사면권의 통제" 우리법연구회 1 : 2005

    17 고문현,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31, 2010

    18 이금옥,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한국헌법학회 5 (5): 1999

    19 하태훈, "대통령의 사면권" 행림출판 (348) : 2002

    20 김형성,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개정논의" 법학연구소 17 (17): 243-264, 2005

    21 金明植, "美聯邦大統領의 赦免權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19 : 10-282, 2003

    22 法務省, "犯罪白書" 2011

    23 法務省保護局恩赦課, "政令恩赦・特別基準恩赦一覧表" 934 : 1989

    24 宋基春, "憲法上 赦免權의 本質과 限界" 한국공법학회 30 (30): 10-10, 2002

    25 後藤雅晴, "恩赦制度の概要について" 42 (42): 1989

    26 김명식, "大統領의 赦免權에 관한 再考察" 한국헌법학회 8 (8): 503-527, 2002

    27 한국헌법학회,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 헌법개정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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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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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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