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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한 핵심역량 = Core Competencies for Clinical Ethics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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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linical Ethics Support Services (CESS) aim to assist those confronting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course patient treatment. CESS enhances the quality of health care by identifying and resolving ethical issues in a systematic fashion. In Korea, while the function of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varies somewhat from one institution to the next, most committees focus mainly on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Due to improvements in medical technology and a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essential to assisting medical personnel in the area of clinical ethics. This study examines the key participants and core competencies of CESS providers and considers what knowledge or skills could improve them. It is argued that the core competencies for CESS are the ability to investigate and evaluate ethical issues and the ability to reach agreements by means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case of disputes. Understanding the suffering of individual patients and recognizing the uniqueness of each patient are also essential to effective mediation on critical life-related issues. CESS providers should be trained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patients facing existential problems experience and to advocate for tho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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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Ethics Support Services (CESS) aim to assist those confronting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course patient treatment. CESS enhances the quality of health care by identifying and resolving ethical issues in a systematic fashion. In Korea, ...

    Clinical Ethics Support Services (CESS) aim to assist those confronting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course patient treatment. CESS enhances the quality of health care by identifying and resolving ethical issues in a systematic fashion. In Korea, while the function of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varies somewhat from one institution to the next, most committees focus mainly on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Due to improvements in medical technology and a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essential to assisting medical personnel in the area of clinical ethics. This study examines the key participants and core competencies of CESS providers and considers what knowledge or skills could improve them. It is argued that the core competencies for CESS are the ability to investigate and evaluate ethical issues and the ability to reach agreements by means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case of disputes. Understanding the suffering of individual patients and recognizing the uniqueness of each patient are also essential to effective mediation on critical life-related issues. CESS providers should be trained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patients facing existential problems experience and to advocate for tho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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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임상윤리서비스는 환자 치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돕는과정이다. 이 서비스는 윤리 관련 문제와 관심분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내용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관련 행정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과 역할도 기관에 따라 상이한 상태이다. 점차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빠르게 바뀌는 사회환경 속에서 의료인들은 연명의료뿐만 아니라 임상윤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임상윤리지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주체, 범주, 위원회 구성원들의 핵심역량과 이를 함양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능력,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 사이에서 중재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생명과 관련된 첨예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에서 고통받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 대상자들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상윤리서비스 전담인력들은 실존적 문제에 직면한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듣고 옹호할 수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돕는사람(helper), 임상사례를 명확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사람(facilitator), 대상자를 위한 옹호자(advocate) 역할을 키워 나가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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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윤리서비스는 환자 치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돕는과정이다. 이 서비스는 윤리 관련 문제와 관심분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내용을 분석하...

    임상윤리서비스는 환자 치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돕는과정이다. 이 서비스는 윤리 관련 문제와 관심분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내용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관련 행정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과 역할도 기관에 따라 상이한 상태이다. 점차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빠르게 바뀌는 사회환경 속에서 의료인들은 연명의료뿐만 아니라 임상윤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임상윤리지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주체, 범주, 위원회 구성원들의 핵심역량과 이를 함양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능력,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 사이에서 중재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생명과 관련된 첨예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에서 고통받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 대상자들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상윤리서비스 전담인력들은 실존적 문제에 직면한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듣고 옹호할 수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임상윤리서비스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돕는사람(helper), 임상사례를 명확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사람(facilitator), 대상자를 위한 옹호자(advocate) 역할을 키워 나가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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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12호, 2018.12. 11. 일부개정]"

    2 김민선,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윤리적 문제 현황 및 임상윤리자문서비스의 필요성 조사"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376-385, 2017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종합계획(2019~2023)"

    4 최경석,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359-375, 2017

    5 김상희,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 17 (17): 48-71, 2014

    6 허대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353-358, 2017

    7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

    8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 교육일정"

    9 김보배,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 21 (21): 95-113, 2018

    10 이일학,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한국생명윤리학회 18 (18): 35-45, 2017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12호, 2018.12. 11. 일부개정]"

    2 김민선,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윤리적 문제 현황 및 임상윤리자문서비스의 필요성 조사"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376-385, 2017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종합계획(2019~2023)"

    4 최경석,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359-375, 2017

    5 김상희,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 17 (17): 48-71, 2014

    6 허대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353-35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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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보배,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 21 (21): 95-113, 2018

    10 이일학,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한국생명윤리학회 18 (18): 35-45, 2017

    11 최지연,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한국의료윤리학회 22 (22): 209-233, 2019

    12 연합뉴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환자 스스로 결정’ 29배 증가"

    13 안희준, "연명의료결정법 1주기 평가와 종양내과 의사로서 느끼는 법과 임상현장의 괴리" 한국의료윤리학회 22 (22): 115-128, 2019

    14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단계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별책 2 병원윤리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15 박인경,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5 (5): 219-247, 2011

    16 조계화, "말기 환자에 대한 한국형 의료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델파이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 14 (14): 131-144, 2011

    17 Sokol DK, "“four quadrants” approach to clinical ethics case analysis; an application and review" 34 (34): 513-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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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Jonsen AR, "Clinical ethics a practical approach to ethical decisions in clinical medicine" McGraw-Hill Educati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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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NSW Ministry of Health, "Clinical Ethics Support Literature Review" Office of the Chief Health Officer 2015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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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8-1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5-0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3-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KCI등재
    2009-03-23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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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2 0.55 0.947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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