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효순, "채권법 개정안에 관한 주제발표, 민법(재산편) 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01, 167-195"
2 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2001"
3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9호, 1957"
4 김문오, "전면 개정에 대비하여 쉼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5 이진기, "저당권의 침해와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재인식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제385호, 2008, 72-90"
6 이진기,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 286-315, 2005
7 이지원, "알기 쉬운 민법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 개정 작업,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33-252, 2008
8 이진기,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요건론과 관련하여 -" 11 (11): 113-143, 2004
9 이진기, "법률개념, 법률문장, 법체계 - 민법개정시안과 관련하여 -" 9 (9): 141-182, 2002
10 민법안심의록 상권,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1957"
1 남효순, "채권법 개정안에 관한 주제발표, 민법(재산편) 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01, 167-195"
2 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2001"
3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9호, 1957"
4 김문오, "전면 개정에 대비하여 쉼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5 이진기, "저당권의 침해와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재인식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제385호, 2008, 72-90"
6 이진기,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 286-315, 2005
7 이지원, "알기 쉬운 민법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 개정 작업,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33-252, 2008
8 이진기,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요건론과 관련하여 -" 11 (11): 113-143, 2004
9 이진기, "법률개념, 법률문장, 법체계 - 민법개정시안과 관련하여 -" 9 (9): 141-182, 2002
10 민법안심의록 상권,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1957"
11 양창수, "민법개정작업의 경과와 채권편의 개정검토사항 I 채권총칙" 19 : 11-38, 2001
12 황적인, "민법개정안의견서, 민법개정안연구회, 2002 (이를 정리한 요약본으로 민법개정안의견서 [요약대조표], 민법개정안연구회, 2008 참조)"
13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이하 개정 자료집), 법무부, 2004"
14 이진기, "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무부 공고 제25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1 (21): 63-93, 2005
15 남성민,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의 주요내용,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7-140, 2008
16 권재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37) : 99-127, 2008
17 尹眞秀, "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 ― 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77-119, 2003
18 "M?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rdnung mit GVerfG und Nebengesetzen, Bd. 1 (㎣ 1-354), 2. Aufl., hrsg. von G.L?e und P.Wax, 2000"
19 "K.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5. Aufl., 1983"
20 "Baumbach-Lauterbach-Albers-Hartmann, Beck'sche Kurz-Kommentar, Zivilproze? ordnung, 48. Aufl.,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