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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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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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논문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
본 논문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여부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상이 부정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박탈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및 생활보상 여부 문제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형벌의 일환, 전염병 예방, 불량식품폐기 처분 등의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에서는 경찰제한과 공용제한으로 구분하여, 경찰제한은 손실보상을 부정하지만 공용제한은 손실보상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제한과 공용제한의 구분이 상대적이라는 점과 재산권이 침해되었지만,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계획의 변경, 행정행위의 철회, 사실행위 등의 행정작용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실보상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실보상 여부의 판단은 가급적 피침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나가서는 재산권의 제한과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재산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whether compensating for loss or not for public purpose when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ccurs. Today, there are no obvious standards about compensation for loss and only depends on theories. Although if serio...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whether compensating for loss or not for public purpose when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ccurs. Today, there are no obvious standards about compensation for loss and only depends on theories. Although if serious sacrifices or losses occur, they are compensated, if it is not so serious, compensation for loss is not made.
However, compensation for life and mental damage from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damage from public weal is not made and the standards for them are not obvious. Cause of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s divided into restriction by the function of police and the public welfare, and only restriction by public welfare is accepted. The problems of relativity of comparison between restrictions by the police and public welfare, and some cases that has no obvious regulations when infringement property rights occurs are researched. Lastly, there are not regulations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 from change of administrative plans,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actions and actions of investigation of the facts. Based on those statements,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considered to be done on the victims' side and proper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ensate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from restriction and administrative a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2 김동희, "행정법2"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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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5
5 석종현, "행정법 강의 Ⅰ" 삼영사 1998
6 김도창, "행정법" 청운사 1992
7 홍준형, "행정구제법" 아카데미 1997
8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함께 만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9 박윤혼, "최신행정법강의" 박영사 2002
10 이상규, "신행정법론"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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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宇賀克也, "國家補償法" 有斐閣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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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阿部泰隆, "國家補償法" 有斐閣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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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棟居快行, "公用收用法理の展開と發展可能性(1)" 32 (32): 1982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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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