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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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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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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여부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상이 부정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박탈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및 생활보상 여부 문제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형벌의 일환, 전염병 예방, 불량식품폐기 처분 등의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에서는 경찰제한과 공용제한으로 구분하여, 경찰제한은 손실보상을 부정하지만 공용제한은 손실보상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제한과 공용제한의 구분이 상대적이라는 점과 재산권이 침해되었지만,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계획의 변경, 행정행위의 철회, 사실행위 등의 행정작용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실보상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실보상 여부의 판단은 가급적 피침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나가서는 재산권의 제한과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재산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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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

    본 논문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설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여부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상이 부정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박탈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및 생활보상 여부 문제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형벌의 일환, 전염병 예방, 불량식품폐기 처분 등의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에서는 경찰제한과 공용제한으로 구분하여, 경찰제한은 손실보상을 부정하지만 공용제한은 손실보상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제한과 공용제한의 구분이 상대적이라는 점과 재산권이 침해되었지만,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계획의 변경, 행정행위의 철회, 사실행위 등의 행정작용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실보상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실보상 여부의 판단은 가급적 피침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나가서는 재산권의 제한과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재산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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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whether compensating for loss or not for public purpose when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ccurs. Today, there are no obvious standards about compensation for loss and only depends on theories. Although if serious sacrifices or losses occur, they are compensated, if it is not so serious, compensation for loss is not made.
    However, compensation for life and mental damage from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damage from public weal is not made and the standards for them are not obvious. Cause of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s divided into restriction by the function of police and the public welfare, and only restriction by public welfare is accepted. The problems of relativity of comparison between restrictions by the police and public welfare, and some cases that has no obvious regulations when infringement property rights occurs are researched. Lastly, there are not regulations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 from change of administrative plans,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actions and actions of investigation of the facts. Based on those statements,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considered to be done on the victims' side and proper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ensate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from restriction and administra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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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whether compensating for loss or not for public purpose when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ccurs. Today, there are no obvious standards about compensation for loss and only depends on theories. Although if serio...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whether compensating for loss or not for public purpose when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ccurs. Today, there are no obvious standards about compensation for loss and only depends on theories. Although if serious sacrifices or losses occur, they are compensated, if it is not so serious, compensation for loss is not made.
    However, compensation for life and mental damage from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damage from public weal is not made and the standards for them are not obvious. Cause of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s divided into restriction by the function of police and the public welfare, and only restriction by public welfare is accepted. The problems of relativity of comparison between restrictions by the police and public welfare, and some cases that has no obvious regulations when infringement property rights occurs are researched. Lastly, there are not regulations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 from change of administrative plans,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actions and actions of investigation of the facts. Based on those statements,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considered to be done on the victims' side and proper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ensate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from restriction and administra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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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손실보상 여부의 판단
    • Ⅲ. 재산권 침해정도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 Ⅳ.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손실보상 여부의 판단
    • Ⅲ. 재산권 침해정도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 Ⅳ.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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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2 김동희, "행정법2" 박영사 1999

    3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2002

    4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5

    5 석종현, "행정법 강의 Ⅰ" 삼영사 1998

    6 김도창, "행정법" 청운사 1992

    7 홍준형, "행정구제법" 아카데미 1997

    8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함께 만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9 박윤혼, "최신행정법강의" 박영사 2002

    10 이상규, "신행정법론" 법문사 1997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2 김동희, "행정법2" 박영사 1999

    3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2002

    4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5

    5 석종현, "행정법 강의 Ⅰ" 삼영사 1998

    6 김도창, "행정법" 청운사 1992

    7 홍준형, "행정구제법" 아카데미 1997

    8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함께 만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9 박윤혼, "최신행정법강의" 박영사 2002

    10 이상규, "신행정법론" 법문사 1997

    11 박균성,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법제 2006

    12 藤田宇靖, "西ドイツの土地法との日本土地法" 創文社 1988

    13 田中二郞, "行政法 上" 弘文堂 1974

    14 野宏, "行政法 Ⅱ" 有斐閣 2004

    15 高田敏, "社會的法治國家の構成" 信山社 1993

    16 內野正辛, "正當な補償, 「行政判例百選 Ⅱ」, 第4版" 有斐閣 1999

    17 今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硏究" 有斐閣 1968

    18 西章, "損失補償の理論と實務" プログレス 2005

    19 岩田規久男, "損失補償の經濟的側面" 東大經濟學會 43 (43): 1977

    20 荒秀, "建築基本法論(Ⅱ)" ぎょうせ 1987

    21 遠藤博也, "實定行政法" 有斐閣 1989

    22 大澤正男, "土地所有權制限の理論と展開" 成文堂 1979

    23 西村宏一, "國補法大系④ : 損失補償の課題" 日本評論社 1987

    24 宇賀克也, "國家補償法" 有斐閣 1997

    25 今村成和, "國家補償法" 有斐閣 1957

    26 阿部泰隆, "國家補償法" 有斐閣 1971

    27 鹽野宏, "國土開發, 山本草二ほか, 「未來社會と法」" 筑摩書房 1976

    28 棟居快行, "公用收用法理の展開と發展可能性(1)" 32 (3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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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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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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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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