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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유사강간죄에 관한 재검토― 입법방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Revisited -Focusing on the Problem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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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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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2010, the Korean Penal Code has been revised for three times including 2010, 2012 and 2013. Especially, the Korean Penal Code of 2012 revised and amended several elements of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The victim of Rape was changed from any Female to any Person. The Korean Penal Code of 2012 also adopted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refers to sexual conduct between the sex organs of one person and the mouth or anus of another. It also includes penetration of the genitals or anus of another person with a foreign object or the part of body (other than sex organs) of one person.
    Therefore,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now have 3 categories: (1) Rape, (2) Deviate Sexual Intercourse, and (3) Forcible Sexual Contact. Even though Deviate Sexual Intercourse is more precise than that of German and others’ Penal Code,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has several problems of legislation. First, the Crime was also adopted by other codes. Second, it is not reasonable to differentiate the victim of Rape from that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becaus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ode concerning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is on the Rights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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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2010, the Korean Penal Code has been revised for three times including 2010, 2012 and 2013. Especially, the Korean Penal Code of 2012 revised and amended several elements of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The victim of Rape was chang...

    Since 2010, the Korean Penal Code has been revised for three times including 2010, 2012 and 2013. Especially, the Korean Penal Code of 2012 revised and amended several elements of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The victim of Rape was changed from any Female to any Person. The Korean Penal Code of 2012 also adopted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refers to sexual conduct between the sex organs of one person and the mouth or anus of another. It also includes penetration of the genitals or anus of another person with a foreign object or the part of body (other than sex organs) of one person.
    Therefore,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now have 3 categories: (1) Rape, (2) Deviate Sexual Intercourse, and (3) Forcible Sexual Contact. Even though Deviate Sexual Intercourse is more precise than that of German and others’ Penal Code,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has several problems of legislation. First, the Crime was also adopted by other codes. Second, it is not reasonable to differentiate the victim of Rape from that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becaus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ode concerning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is on the Rights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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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2년 형법일부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신설된 유사강간죄가 갖는 지위와 의미,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기본적 파악을 하고,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죄의 신설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입법방식의 문제점에 집중하도록 한다.
    열거주의적 방식으로 유사강간죄의 행위 태양을 규정한 개정형법은 행위 태양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를 분류하고, 각각 별개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열거주의적 규정방식과 차별적 법정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성기 간 삽입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가 가장 중한 불법성을 갖는다. 그러나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는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성기 간 삽입행위나 성기에 대한 그 밖의 신체 혹은 도구의 삽입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에 있어 불법의 경중을 구별하기 힘들다. 여기에 더하여 형법전과 형사특별법이 동일한 유사강간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역시 중복적 입법으로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유사강간죄에 대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하는 복수의 규정들을 형법전에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유사강간행위를 기존의 강간행위와 함께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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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형법일부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신설된 유사강간죄가 갖는 지위와 의미,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기본적 파악을 하고,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죄의 ...

    2012년 형법일부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신설된 유사강간죄가 갖는 지위와 의미,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기본적 파악을 하고,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죄의 신설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입법방식의 문제점에 집중하도록 한다.
    열거주의적 방식으로 유사강간죄의 행위 태양을 규정한 개정형법은 행위 태양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를 분류하고, 각각 별개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열거주의적 규정방식과 차별적 법정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성기 간 삽입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가 가장 중한 불법성을 갖는다. 그러나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는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성기 간 삽입행위나 성기에 대한 그 밖의 신체 혹은 도구의 삽입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에 있어 불법의 경중을 구별하기 힘들다. 여기에 더하여 형법전과 형사특별법이 동일한 유사강간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역시 중복적 입법으로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유사강간죄에 대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하는 복수의 규정들을 형법전에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유사강간행위를 기존의 강간행위와 함께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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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변종필,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341-360, 2009

    2 박상기, "형사특별법론-5대 형사특별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박상기, "형사특별법" 집현재 2013

    4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3

    5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6 이천현, "형법각칙 개정연구[1]-형법각칙의 개정방향과 기본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7 이정원, "형법각론 인터넷 공개판"

    8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 2012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0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1

    1 변종필,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341-360, 2009

    2 박상기, "형사특별법론-5대 형사특별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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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천현, "형법각칙 개정연구[1]-형법각칙의 개정방향과 기본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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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 2012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0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1

    11 정준섭,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22 (22): 347-374, 2010

    12 조상제, "한국 형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309-325, 2009

    13 김두얼, "치안ㆍ복지ㆍ경제성장 : 범죄 발생 현황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2

    14 이승현,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3 (13): 907-936, 2013

    15 문채규, "제정형법의 오늘" 한국형사법학회 (20) : 89-108, 2003

    16 징엘슈타인ㆍ슈톨레,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7 김성돈, "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에 대한 비판적 형법도그마틱" 법학연구소 23 (23): 161-184, 2011

    18 전보경,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56) : 227-25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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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김상균,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08

    21 이인석,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3-57, 2010

    22 박성민,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법학연구소 25 (25): 129-150, 2013

    23 임석원, "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 유사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4 (54): 27-5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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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혜정,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63-8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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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LaFave, "Modern Criminal Law-Cases, Comments and Questions" Thomson/West 2006

    33 Niggli, "Basler Kommentar zum Strafrecht Ⅱ"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07

    34 경찰청, "2012 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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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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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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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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