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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Police Officer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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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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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egal system of police officer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ly, considering that the land police and maritime police are national police to perform other tasks under other organizations, the laws of police officer at National Police Agency and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provided independently.
      Secondly, although both the maritime police and land police are national police, the maritime police is excluded from th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olice Act. This fac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Maritime Police Act on the basic organization and range of tasks of maritime police should be enacted.
      Thirdly, the amend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on November 19, 2014) brings about a strange result to expand or reduce range of tasks of maritime police. The clause 1, article 22-2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an investigation on the cases occurred on the sea" - is amended to "an investigation on the sea".
      Although it was not long after revision of regula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nce over, the clause 1, article 22-2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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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al system of police officer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ly, considering that the land police and maritime police are national police to perform other tasks under other organizations, the law...

      The legal system of police officer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ly, considering that the land police and maritime police are national police to perform other tasks under other organizations, the laws of police officer at National Police Agency and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provided independently.
      Secondly, although both the maritime police and land police are national police, the maritime police is excluded from th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olice Act. This fac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Maritime Police Act on the basic organization and range of tasks of maritime police should be enacted.
      Thirdly, the amend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on November 19, 2014) brings about a strange result to expand or reduce range of tasks of maritime police. The clause 1, article 22-2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an investigation on the cases occurred on the sea" - is amended to "an investigation on the sea".
      Although it was not long after revision of regula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nce over, the clause 1, article 22-2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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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당시 해경의 직무에 대한 변경과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국가경찰은 현재(2015년 5월 현재)와 같이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육경)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해경)이라는 두 조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육경과 해경은 소속된 조직, 명칭, 직무의 장소 및 내용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경과 해경이 ‘경찰’이라는 조직의 명칭 이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현재의 조직체계 하에서는 두 조직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 및 하위법규 역시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규정은 두 조직의 직무현실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찰조직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법률 및 하위법규는 육경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육경과 함께 국가경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해경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하기 어려운 육상으로까지 직무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행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직무활동의 대상을 축소해 버리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경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해상에서의 수사”라고 개정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의도와 실제적인 해경의 직무활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육경과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체계를 동일한 하나의 규정이 육경과 해경 모두에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각기 다른 규정이 육경과 해경에 각각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육경과 해경이 각기 다른 조직 하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에서 후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해경이 육경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관련 경찰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경찰법에 해경 관련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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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당시 해경의 직무에 대한 변경과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국가경찰은 현재(2015...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당시 해경의 직무에 대한 변경과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국가경찰은 현재(2015년 5월 현재)와 같이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육경)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해경)이라는 두 조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육경과 해경은 소속된 조직, 명칭, 직무의 장소 및 내용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경과 해경이 ‘경찰’이라는 조직의 명칭 이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현재의 조직체계 하에서는 두 조직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 및 하위법규 역시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규정은 두 조직의 직무현실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찰조직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법률 및 하위법규는 육경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육경과 함께 국가경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해경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하기 어려운 육상으로까지 직무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행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직무활동의 대상을 축소해 버리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경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해상에서의 수사”라고 개정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의도와 실제적인 해경의 직무활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육경과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체계를 동일한 하나의 규정이 육경과 해경 모두에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각기 다른 규정이 육경과 해경에 각각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육경과 해경이 각기 다른 조직 하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에서 후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해경이 육경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관련 경찰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경찰법에 해경 관련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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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개정 2012. 11. 14,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2 고헌환,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17 (17): 23-54, 2011

      3 박상희, "해양경찰의 법적 문제" 13 (13): 45-70, 2001

      4 "해양경비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5 "정부조직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6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7 김경락,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직무와 관할의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295-320, 2013

      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

      9 사이버경찰청, "알림마당 보도자료"

      10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85호)"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개정 2012. 11. 14,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2 고헌환,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17 (17): 23-54, 2011

      3 박상희, "해양경찰의 법적 문제" 13 (13): 45-70, 2001

      4 "해양경비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5 "정부조직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6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7 김경락,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직무와 관할의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295-320, 2013

      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

      9 사이버경찰청, "알림마당 보도자료"

      10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85호)"

      1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개정 2015. 1. 12, 총리령 제1127호)"

      1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25753호)"

      13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 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

      1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5. 2. 26, 대통령령 제26120호)"

      15 "경찰직무 응원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16 "경찰위원회규정.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17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 2014. 6. 26, 안전행정부령 제74호)"

      18 "경찰법. (개정 2014. 5. 20, 법률 제12601호)"

      19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 "경찰공제회법. (개정 2014. 12. 30, 법률 제12913호)"

      21 "경찰공무원징계령.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2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3 "경찰공무원법. (개정 2014. 12. 30, 법률 제12912호)"

      24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정 2000. 10. 27,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5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개정 2015. 3. 11, 행정자치부령 제22호)"

      26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개정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9호)."

      2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30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31 연합뉴스, "‘해체’된 해경, 약칭은 그대로 ‘해경’"

      32 해양경찰청, "2013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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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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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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