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의 패러다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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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공주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 2011. 8
2011
한국어
충청남도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Workers' Perception on Human Right in the Residential Homes of the Disabled
viii, 81장. : 삽도 ; 26 cm
참고문헌 : 68-7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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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의 수용보호에서 이용자 중심의 자립생활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라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에게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권실천이나 교육 등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학적 특성이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시설특성에 따라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20일부터 2010년 10월 2일까지 방문 및 우편발송을 통하여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이 중 291매가 수거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선형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충청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전체 인권의식은 평균 3.33점으로 보통(3점) 이상이었다. 인권유형별 인권의식에서는 사회권 3.62점 가장 높았으며, 참정권 3.32점, 생존권 3.29점, 평등권 3.25점, 자유권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이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근무경력 순으로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요인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고학력화 및 전문화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상황을 다양하게 접하게 됨으로써,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셋째, 시설특성에 따라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설립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입소정원 순으로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1년 이후에 설립되고 입소정원이 31인~100인 시설이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요인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확대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입소정원의 경우 1991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에 시설의 정원이 많았고, 30인 이하의 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설립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31~100인 시설에 비해 인권의식이 낮게 조사됐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충청남도라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서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학력이외에도 자격증 보유여부 및 사회 복지과가 아닌 타과전공 등의 변수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
셋째, 시설유형이 지적, 지체, 중증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시각, 청각, 정신장애인,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권의식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넷째, 인권교육전문강사 양성제 도입이다. 인권교육 실시여부 및 실시횟수 담당자 유무 등에서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며, 장애인거주시설 여건상 외부교육보다 내부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교육전문강사 양성제를 통해시설에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의 인권의식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인권교육의 의무화이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써, 인권교육은 사회 전반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인권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써의 자질 및 인권의식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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