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자등기부에 따른 종래의 민법상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할 것이다. 즉,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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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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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자등기부에 따른 종래의 민법상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할 것이다. 즉,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형식주의가 아닌 의사주의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사중심의 측면이 강조되어 현재의 형식주의가 배척되고 의사주의가 실제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부동산전자등기부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둘째, 전자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의 내용의 진정화․충실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특히 온라인등기신청에 있어서 진정성 확보 방안으로 법무사의 관여 및 공증 및 등기촉탁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실체법적 관점의 연구를 할 것이다.
현재의 전자공시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법적 측면에서는 행정적 중심, 사법적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리적 고찰보다는 거래 중심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나 전자등기부의 전자문서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술적이고 부분적이거나 추상적 논의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법리적 고찰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법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화라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간접적으로 있는 듯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네 번째,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절차법적 관점의 연구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상에서의 법리적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등기신청시에 발생하는 등기의 공동신청주의상에서의 문제 및 등기공무원에의 등기심사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문제 및 등기의 정보화로 인한 등기와 대장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전자인증의 문제와 부동산등기부의 공시성의 강화 및 공신성의 부여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