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경쟁법상 관련시장획정 = A Study on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95983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As the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dustries develops repidly,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of competition law have been at the center of legal issues in a convergence age. Recently,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as well as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been faced with the legal issues regarding digital convergence. Such digital convergence present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o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competition authority. One of most difficult issues is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Market definition is a tool to identify and define the boundaries of competition firms. It serves to establish the framework within which competition policy is applied by competition authority.
      Main results in my paper are as follows: a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can be flexibly defined depending on the principles or purposes of a competition policy and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would be provided like europea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Framework Directive).
      번역하기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As the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dustries develops repidly,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of compe...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As the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dustries develops repidly,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of competition law have been at the center of legal issues in a convergence age. Recently,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as well as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been faced with the legal issues regarding digital convergence. Such digital convergence present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o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competition authority. One of most difficult issues is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Market definition is a tool to identify and define the boundaries of competition firms. It serves to establish the framework within which competition policy is applied by competition authority.
      Main results in my paper are as follows: a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can be flexibly defined depending on the principles or purposes of a competition policy and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would be provided like europea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Framework Directiv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말미암아 종래 방송 또는 통신이라는 별개의 관련시장에 포함되었던 서비스와 사업자가 이제 동일한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IPTV 등 새로운 상품의 융합이나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시장획정은 최근의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융합서비스의 관련시장획정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기존의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와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역무 및 사업자 분류와 새로운 시장획정의 방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미국, EU,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방송 또는 통신시장 전체를 두고 사전에 가능한 모든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1982년 미국 법무부의 ‘수평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상의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기준을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관련시장획정의 개념적 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 통신방송시장의 상품·서비스시장에 관한 EC권고안은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EU규제지침 제15조에 규정한 대로 경쟁법의 원칙에 따라 상품·서비스시장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C권고안이나 독일 정보통신법(TKG)과 같이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총체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규제체계와 새로운 관련시장획정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법과 전기통신법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와 상관없이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융합시장 안에서 시장지배력의 보유유무에 따른 경쟁제한성판단을 가능케 하여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말미암아 종래 방송 또는 통신이라는 별개의 관련시장에 포함되었던 서비스와 사업자가 이제 동일한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말미암아 종래 방송 또는 통신이라는 별개의 관련시장에 포함되었던 서비스와 사업자가 이제 동일한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IPTV 등 새로운 상품의 융합이나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시장획정은 최근의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융합서비스의 관련시장획정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기존의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와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역무 및 사업자 분류와 새로운 시장획정의 방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미국, EU,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방송 또는 통신시장 전체를 두고 사전에 가능한 모든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1982년 미국 법무부의 ‘수평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상의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기준을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관련시장획정의 개념적 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 통신방송시장의 상품·서비스시장에 관한 EC권고안은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EU규제지침 제15조에 규정한 대로 경쟁법의 원칙에 따라 상품·서비스시장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C권고안이나 독일 정보통신법(TKG)과 같이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총체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규제체계와 새로운 관련시장획정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법과 전기통신법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와 상관없이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융합시장 안에서 시장지배력의 보유유무에 따른 경쟁제한성판단을 가능케 하여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희수,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방법론 및 주요이슈,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2 권오승, "통신산업과 경쟁법" 법문사 2004

      3 이호영,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4 이호영,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경쟁법상 M&A 규제 - 비수평적(non-horizontal) 결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원우, "통방융합환경하에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의 정비" 법문사 13 : 2006

      6 송시강, "통방융합하에서 기업결합의 법적 쟁점" 한국행정법연구소 2007

      7 신영수, "통방융합시대의 경쟁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문사 13 : 2006

      8 권오승,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6

      9 강신원, "융합환경 하에서 신규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방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 (23): 2008

      10 김성하, "시장획정 방법론과 주요이슈:case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3권" 법문사 2006

      1 김희수,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방법론 및 주요이슈,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2 권오승, "통신산업과 경쟁법" 법문사 2004

      3 이호영,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4 이호영,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경쟁법상 M&A 규제 - 비수평적(non-horizontal) 결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원우, "통방융합환경하에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의 정비" 법문사 13 : 2006

      6 송시강, "통방융합하에서 기업결합의 법적 쟁점" 한국행정법연구소 2007

      7 신영수, "통방융합시대의 경쟁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문사 13 : 2006

      8 권오승,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6

      9 강신원, "융합환경 하에서 신규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방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 (23): 2008

      10 김성하, "시장획정 방법론과 주요이슈:case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3권" 법문사 2006

      11 황준호,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계층의 규제방안 연구: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정책적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2 김희수,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공정경쟁이슈연구(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3 김희수,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4 신영수,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진입규제의 법적 쟁점" 한국정보법학회 9 (9): 2005

      15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통신의 융합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및 공정거래법상 쟁점 분석에 관한 연구" 2006

      16 나성현, "미국의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심사제도,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7 신광식, "무학-대선 기업결합과 관련한 지리적 시장획정의 경제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14 (14): 2007

      18 권남훈,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의 시장획정의 문제와 시사점" 13 (13): 2006

      19 김종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기업합병 심사" 한국산업조직학회 16 (16): 2008

      20 이봉의, "독일의 방송시장과 경쟁질서" 한국언론재단 (16) : 2004

      21 이건호, "관련시장획정의 판단기준 - 독일경쟁제한방지법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19 (19): 2005

      22 홍명수, "관련시장의 획정과 통방융합" 2006

      23 권오승,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06

      24 이남기, "경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2001

      25 Bechtold,Rainer, "Zur Abgrenzung des relevanten Marktes" Festschrift f? Gram 1990

      26 Rittner,Fritz, "Wettbewerbs- und Kartellrecht(6. Aufl.)" C.F.Mueller 1999

      27 "Monopolkommission, Wettbewerbsentwicklung bei der Telekommunikation 2005: Dynamik unter neuen Rahmenbedingungen, Sondergutachten der Monopolkommission gem癌 ?121 Abs. 2 Telekom- munikationsgesetz"

      28 Kleinmann, Werner, "Kommentar zum Fusionskontrolle" M?hen 1989

      29 함창용?오성백?곽정호?나상우?천병준, "IPTV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 강재원, "IPTV와 공정경쟁 쟁점들: 시장획정과 새로운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3 (13): 2007

      31 FCC News Release, "FCC approves MCI/British Telecom Merger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1997

      32 FCC News Release, "FCC approves Bell Atlantic/NYNEX Merger subject to market-opening conditions" 1997

      33 "EC Commission Notice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urpose of community competition law" 1997

      34 Weise,Jochen, "Der sachlich relevante Markt f? Energieversorgungsunternehmen" K?n 1987

      35 Baum,Herbert, "Der relevante Markt als Problem der Wettbewerbspolitik" WuW 1980

      36 Holzer, Heinrich, "Der Marktanteil in der Fusionskontrolle bei internationaler Wirtschaftsverflechtung" K?n 198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