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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 Enactment and Significance of the Land and Household Certificate Regulation(土地家屋證明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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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9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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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 과정과 그 민사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06년 10월 26일 공포된 「土地家屋證明規則」은 통감부에 의해 제정된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 중 하나였다. 통감부에서는 조선 반도에 대한 토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등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통감부에서는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임시적이나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을 마련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이에 「土地家屋證明規則」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합법화되었으며, 특히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역사학계에서는 일제가 이 법을 반포하여 조선의 토지소유권을 침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침탈되었다는 분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민사 법제사적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법은 1912년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 과도적인 민사 입법 중의 하나이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등기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증명제도’가 도입되어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1906년부터 조선에 도래한 일본 상업자본가들은 불법적 사채시장이 아닌 합법적 금융시장에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도 가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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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 과정과 그 민사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06년 10월 26일 공포된 「土地家屋證明規則」은 통감부에 의해 제정된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 중 하나...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 과정과 그 민사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06년 10월 26일 공포된 「土地家屋證明規則」은 통감부에 의해 제정된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 중 하나였다. 통감부에서는 조선 반도에 대한 토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등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통감부에서는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임시적이나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을 마련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이에 「土地家屋證明規則」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합법화되었으며, 특히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역사학계에서는 일제가 이 법을 반포하여 조선의 토지소유권을 침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침탈되었다는 분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민사 법제사적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법은 1912년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 과도적인 민사 입법 중의 하나이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등기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증명제도’가 도입되어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1906년부터 조선에 도래한 일본 상업자본가들은 불법적 사채시장이 아닌 합법적 금융시장에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도 가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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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nd and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土地家屋證明規則」 and its civil legal historical implications. On October 26, 1906, the 「土地家屋證明規則」 was enacted by the Ministry of General Affairs. The Ministry was preparing to conduct a land survey and introduce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the 「土地家屋證明規則」 was promulgated as a temporary real estate registration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legalize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In particular, it resulted in the legalization of Japanese land ownership in Joseon. This law is considered by historians to be an act that led to the land dispossession in Joseon. As a result, the analysis that land ownership was dispossessed is valid. However, this Act is significant in the civil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It was one of the transitional civil legislatio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1912, and its enactment meant that it was possible to prove real estate transactions between two parties using the certification system rather than the registration system. It also meant that Japanese commercial capital could invest in Joseon from 1906 under legal protection in a legal market instead of the illegal bo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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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nd and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土地家屋證明規則」 and its civil legal historical implications. On October 26, 1906, the 「土地家屋證明規則」 was ena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nd and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土地家屋證明規則」 and its civil legal historical implications. On October 26, 1906, the 「土地家屋證明規則」 was enacted by the Ministry of General Affairs. The Ministry was preparing to conduct a land survey and introduce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the 「土地家屋證明規則」 was promulgated as a temporary real estate registration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legalize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In particular, it resulted in the legalization of Japanese land ownership in Joseon. This law is considered by historians to be an act that led to the land dispossession in Joseon. As a result, the analysis that land ownership was dispossessed is valid. However, this Act is significant in the civil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It was one of the transitional civil legislatio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1912, and its enactment meant that it was possible to prove real estate transactions between two parties using the certification system rather than the registration system. It also meant that Japanese commercial capital could invest in Joseon from 1906 under legal protection in a legal market instead of the illegal bo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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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건우, "한성부 家契와 공인중개인 家儈에 관한 고찰" 한국고문서학회 30 : 189-213, 2007

    2 崔元奎,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宮嶋博史,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인식 17권" 경제사학회 1993

    4 김건우, "통감부시기 토지가옥 증명문서에 관한 고찰" 한국법사학회 (37) : 71-97, 2008

    5 배병일, "토지소유권 공시방법에 관한 사적고찰"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5) : 1986

    6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82

    7 남기정, "일본의 사법부 침략실화" 육법사 1978

    8 裵英淳,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에 關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9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博英社 1981

    10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1 김건우, "한성부 家契와 공인중개인 家儈에 관한 고찰" 한국고문서학회 30 : 189-213, 2007

    2 崔元奎,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宮嶋博史,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인식 17권" 경제사학회 1993

    4 김건우, "통감부시기 토지가옥 증명문서에 관한 고찰" 한국법사학회 (37) : 71-97, 2008

    5 배병일, "토지소유권 공시방법에 관한 사적고찰"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5) : 1986

    6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82

    7 남기정, "일본의 사법부 침략실화" 육법사 1978

    8 裵英淳,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에 關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9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博英社 1981

    10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11 統監官房, "韓國施政年報(1906~1907년)"

    12 이영미,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郞" 일조각 2011

    13 梅謙次郞, "韓國の法律制度について(下)" (1514) : 1909

    14 福島正夫, "舊登記法の制定とその意義" 57 (57): 1939

    15 "皇城新聞"

    16 곽윤직, "民法註解(Ⅳ)-物權(1)" 박영사 1992

    17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硏究 上" 國書刊行會 1976

    18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19 早川保次, "朝鮮不動産登記ノ沿革"

    20 "朝鮮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跡" 友邦協會 1966

    21 金正明, "日韓外交資料集成 6-상"

    22 金正明, "日韓外交資料集成 6-상"

    23 金正明, "日韓外交資料集成 6-상"

    24 金正明, "日韓外交資料集成 6-상"

    25 金正明, "日韓外交資料集成 6-상"

    26 金正明, "日韓外交資料集成 6-상"

    27 鄭然泰, "日帝의 한국 農地政策 : 1905-1945년"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28 "日帝의 韓國司法府 侵略實話" 育法社 1978

    29 張志淵, "嵩齊漫筆" (3) : 1906

    30 舊韓國, "官報"

    31 "大韓自强會月報(上)1호"

    32 "大韓自强會月報 제8호"

    33 "大韓每日申報"

    34 정연태, "大韓帝國 後期 不動産 登記制度의 近代化를 둘러싼 葛藤과 그 歸結" 한국법사학회 (16) : 59-115, 1995

    35 不動産法調査會, "土地家屋證明規則要旨"

    36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편"

    37 손경찬,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운영" 부설법학연구소 72 : 285-311, 2023

    38 최원규, "19세기 후반 地契제도와 家契제도" 부경역사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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