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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전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Trial & Appeal Boar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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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after all the types of disputes such as patent, design, trademark, all industrial property rights, extension of duration, permission of commercial license, etc. must be examin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 Appeal Board before lawsuit. Recently,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sued a statement claiming to abolish such patent litigation system. The lawyers' assertion is not necessarily about the legal validity of patent litigation system, but rather about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patentee and the status and competence of the patent court. In order to decide the necessity of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it is first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rrent patent referee system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with a review of whether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is vali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system of Korea.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patent referee system. However the patent referee needs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fairnes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the people's rights remedy.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in terms of their duties shall be ensured and professional expertise shall be strengthened. The referee structure should be more openly reorganized and the trust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by reconciling external experts such as patent attorneys, lawyers, and professors in the field of patent law to non-standing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judges to which the necessary preconceptions apply should be more strictly enforced in the judicial proces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supplement or reinforce oral psychology and intensive psychology in order to improve the antecedent psychological structure of patent refe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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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after all the types of disputes such as patent, design, trademark, all industrial property rights, extension of duration, permission of commercial license, etc. must be examin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 Appeal Board before lawsui...

      In Korea, after all the types of disputes such as patent, design, trademark, all industrial property rights, extension of duration, permission of commercial license, etc. must be examin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 Appeal Board before lawsuit. Recently,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sued a statement claiming to abolish such patent litigation system. The lawyers' assertion is not necessarily about the legal validity of patent litigation system, but rather about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patentee and the status and competence of the patent court. In order to decide the necessity of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it is first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rrent patent referee system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with a review of whether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is vali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system of Korea.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patent referee system. However the patent referee needs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fairnes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the people's rights remedy.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in terms of their duties shall be ensured and professional expertise shall be strengthened. The referee structure should be more openly reorganized and the trust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by reconciling external experts such as patent attorneys, lawyers, and professors in the field of patent law to non-standing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judges to which the necessary preconceptions apply should be more strictly enforced in the judicial proces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supplement or reinforce oral psychology and intensive psychology in order to improve the antecedent psychological structure of patent refe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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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모든 산업재산권의 유무효, 존속기간 연장, 통상실시권 허락 등 특허법이 규정하는 분쟁 유형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친 후 그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변리사와의 업역(業域)적 관계, 특허법원의 위상 및 역량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만 봐서는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 존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 존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우리나라 헌법과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분석 결과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가 그 운영이나 절차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로 인하여 실현되는 권리구제적 효용성이 크다면 이를 특별히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심판은 위헌성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심판관 구성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편 운영하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대폭 확충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은 사법절차가 더욱 엄격히 준용되어야 하므로 특허심판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술심리와 집중심리를 더욱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연계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집중심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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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모든 산업재산권의 유무효, 존속기간 연장, 통상실시권 허락 등 특허법이 규정하는 분쟁 유형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친 후 그...

      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모든 산업재산권의 유무효, 존속기간 연장, 통상실시권 허락 등 특허법이 규정하는 분쟁 유형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친 후 그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변리사와의 업역(業域)적 관계, 특허법원의 위상 및 역량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만 봐서는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 존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 존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우리나라 헌법과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분석 결과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가 그 운영이나 절차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로 인하여 실현되는 권리구제적 효용성이 크다면 이를 특별히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심판은 위헌성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심판관 구성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편 운영하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대폭 확충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은 사법절차가 더욱 엄격히 준용되어야 하므로 특허심판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술심리와 집중심리를 더욱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연계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집중심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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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제처, "헌법주석서I"

      2 박선영,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EU 국가의 상고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18) : 225-264, 2015

      3 최선웅,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4) : 43-69, 2016

      4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5 김원오, "특허심판제도와 그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13 (13): 117-157, 2010

      6 한국행정학회,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연구" 특허청 2016

      7 정차호, "특허심판원의 나아갈 방향: 세계 최고 심판품질의 달성" 특허청 2008

      8 박정희, "특허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원 4 : 2008

      9 신봉기, "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 산학협력단 2009

      10 김범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한국세법학회 15 (15): 159-204, 2009

      1 법제처, "헌법주석서I"

      2 박선영,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EU 국가의 상고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18) : 225-264, 2015

      3 최선웅,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4) : 43-69, 2016

      4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5 김원오, "특허심판제도와 그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13 (13): 117-157, 2010

      6 한국행정학회,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연구" 특허청 2016

      7 정차호, "특허심판원의 나아갈 방향: 세계 최고 심판품질의 달성" 특허청 2008

      8 박정희, "특허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원 4 : 2008

      9 신봉기, "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 산학협력단 2009

      10 김범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한국세법학회 15 (15): 159-204, 2009

      11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12 박정희,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고찰" 특허법원 3 : 2005

      13 김원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문제연구" 지적재산권연구센터 2000

      14 김원오, "권리범위확인심판 존폐론 연구" 지식재산연구센터 2000

      15 정차호,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학연구원 27 (27): 271-303, 2015

      16 서희열, "국세심판제도의 평가와 장단기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 22 (22): 9-32, 2005

      17 최영규, "行政審判의 기능과 審判機關의 구성 - ‘行政審判의 司法化’에 대한 異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2) : 49-77, 2015

      18 김청규, "行政審判 前置範圍의 擴大方案에 관한 考察" 중앙법학회 7 (7): 63-106, 2005

      19 유일언, "美國의 聯邦租稅法院 制度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51-105, 1995

      20 전극수, "2011. 1. 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0 (40): 493-519, 2011

      21 성낙인, "(헌법-자유권과 평등권)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41 (4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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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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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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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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