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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영화산업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법적 보호방안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long working hours of film industry workers -Focusing on Article 59(Special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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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though Article 59 (Special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makes it possible to utiliz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of 1997, there is no reason to exist any longer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working time system Should have been removed. Furthermore, in the case of a business falling under the exceptional cl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shift work through two or more workers. In addition, Article 59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is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life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rticle 59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bo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even if the necessity of a specific business is recognized for not only an inevitable necessity such as public convenience to be admitted but an operating profit of the user. First, there is a need to protect workers from physical and mental fatigue by long-term work and to prioritize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workers are able to live a cultural and social life. Third, to ensure that workers are able to reconcile work life and family responsibilities.
    Moreover, the extraordinary work of the Article 59 (Exception Clau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xception of rest time are not likely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the nature of the project necessitates the use of special manpower. For example, it is not justifiable to allow unlimited long hours of work for film industry workers because of the need to use special manpower for fil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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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Article 59 (Special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makes it possible to utiliz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of 1997, there is no reason to exist any longer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Although Article 59 (Special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makes it possible to utiliz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of 1997, there is no reason to exist any longer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working time system Should have been removed. Furthermore, in the case of a business falling under the exceptional cl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shift work through two or more workers. In addition, Article 59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is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life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rticle 59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bo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even if the necessity of a specific business is recognized for not only an inevitable necessity such as public convenience to be admitted but an operating profit of the user. First, there is a need to protect workers from physical and mental fatigue by long-term work and to prioritize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workers are able to live a cultural and social life. Third, to ensure that workers are able to reconcile work life and family responsibilities.
    Moreover, the extraordinary work of the Article 59 (Exception Clau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xception of rest time are not likely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the nature of the project necessitates the use of special manpower. For example, it is not justifiable to allow unlimited long hours of work for film industry workers because of the need to use special manpower for fil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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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영화산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먼저 장시간근로에 의해 근로자의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은 기업의 인건비 비용증가보다 우선시해야 할 보호법익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는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에서 살펴보더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마땅히 삭제되었어야 했다. 더욱이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사업도 2인 이상의 근로자를 통한 교대제 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등에 반하여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를 인정해야 할 공중의 편의 등 불가피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이익 등을 위해 특정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시간노동에 의해 육체적·정신적인 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생활과가정책임과의 양립을 근로자에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업의 성질상특별한 인력사용의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이 가지는 특별한 인력사용의 필요라는 이유로 영화산업종사자에 대한 무제한의 장시간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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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영화산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먼저 장시간근로에 의해 근로자의건강과 안전을...

    이 논문은 영화산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먼저 장시간근로에 의해 근로자의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은 기업의 인건비 비용증가보다 우선시해야 할 보호법익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는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에서 살펴보더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마땅히 삭제되었어야 했다. 더욱이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사업도 2인 이상의 근로자를 통한 교대제 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등에 반하여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를 인정해야 할 공중의 편의 등 불가피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이익 등을 위해 특정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시간노동에 의해 육체적·정신적인 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생활과가정책임과의 양립을 근로자에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업의 성질상특별한 인력사용의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이 가지는 특별한 인력사용의 필요라는 이유로 영화산업종사자에 대한 무제한의 장시간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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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호,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8 (8): 1-24, 2008

    2 김영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 (18) : 2004

    3 최영진, "일본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225-245, 2013

    4 방준식, "영화산업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법학연구원 18 (18): 101-126, 2011

    5 장재옥, "영화산업 종사자관련 계약상의 몇 가지 과제" 중앙법학회 13 (13): 203-229, 2011

    6 하갑래, "노동법총서" (주)중앙경제 2017

    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8 박지순,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319-350, 2011

    9 박지순, "근로시간 특례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0

    10 김재훈,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17): 163-186, 2007

    1 김상호,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8 (8): 1-24, 2008

    2 김영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 (18) : 2004

    3 최영진, "일본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225-245, 2013

    4 방준식, "영화산업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법학연구원 18 (18): 101-126, 2011

    5 장재옥, "영화산업 종사자관련 계약상의 몇 가지 과제" 중앙법학회 13 (13): 203-229, 2011

    6 하갑래, "노동법총서" (주)중앙경제 2017

    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8 박지순,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319-350, 2011

    9 박지순, "근로시간 특례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0

    10 김재훈,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17): 163-186, 2007

    11 박지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조항의 법적 쟁점, In 임금 및 근로시간법제의 쟁점과 과제" 2017

    12 박귀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독일의 근로시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6 (16): 57-7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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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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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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