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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의 필요성과 그 의미 = The Necessity and It'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Irregulars Contributor in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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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와 같은 경우, 전쟁기간 중 보상 및 보훈을 위한 근거 기록이 미비해 관련 법률안 마련과 보상 실시가 어려운 현실이다.「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1년 12월 김동성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다.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과 같이 보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 보훈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군 유격대원들은 전쟁 기간은 물론이고 휴전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휴전 이후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5년간 더 복무해야 했다. 유격대원들의 보상에 관한 논의는 국가인권위가 2007년 3월 12일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고’라는 제목의 결정문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2011년 12월 한나라당 김동성 국회의원 등 14명의 대표 발의로「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더 이상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일괄 폐기되었다.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혼자 이겨온 분들이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격대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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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와 같은 경우, 전쟁기간 중 보상 및 보훈을 위한 근거 기록이 미비해 관련 법률안 마련과 보상 실시가 어려운 현실이다.「6·25전쟁 전후 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와 같은 경우, 전쟁기간 중 보상 및 보훈을 위한 근거 기록이 미비해 관련 법률안 마련과 보상 실시가 어려운 현실이다.「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1년 12월 김동성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다.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과 같이 보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 보훈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군 유격대원들은 전쟁 기간은 물론이고 휴전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휴전 이후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5년간 더 복무해야 했다. 유격대원들의 보상에 관한 논의는 국가인권위가 2007년 3월 12일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고’라는 제목의 결정문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2011년 12월 한나라당 김동성 국회의원 등 14명의 대표 발의로「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더 이상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일괄 폐기되었다.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혼자 이겨온 분들이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격대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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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analyses the necessity and it'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irregulars contributor in the Korean War. In the case of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like as guerrilla unit in the Korean War, it is very difficult in making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Although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proposed by Kim Dong Sung, congressman, in December, 2011, it was annulled by congress session expiration. So, there is some necessity in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Irregulars, guerrilla unit, are not evaluated with fair, the duration of the war and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Contributors,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are patriotic citizens and they had to endure a long wait with no compensation or rewards from the state. What a shame that nobody was listening the voice of the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The Korean Government must launch for the proper evaluation and restore the activity and honor of not regular army, guerrilla units, in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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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analyses the necessity and it'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irregulars contributor in the Korean War. In the case of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like as guerrilla unit in the Korean War, it is very difficult in making the compen...

    This thesis analyses the necessity and it'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irregulars contributor in the Korean War. In the case of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like as guerrilla unit in the Korean War, it is very difficult in making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Although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proposed by Kim Dong Sung, congressman, in December, 2011, it was annulled by congress session expiration. So, there is some necessity in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Irregulars, guerrilla unit, are not evaluated with fair, the duration of the war and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Contributors,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are patriotic citizens and they had to endure a long wait with no compensation or rewards from the state. What a shame that nobody was listening the voice of the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The Korean Government must launch for the proper evaluation and restore the activity and honor of not regular army, guerrilla units, in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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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주, "호국성(護國星) 독수리유격대 : 포천의 의병 군번 없는 영웅" 보림에스앤피 2012

    2 오일환, "호국보훈의 달, 6·25참전 유격군을 기억하자" 통일부 2013

    3 황우갑, "항일민족운동가 생가의 장소마케팅을 통한 국가보훈의식 함양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08

    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3

    5 하재평, "한국전쟁시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 참전단체 및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 2001

    6 "한국유격군총연합회 관계자와의 대담"

    7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2일자"

    8 "특수임무수행자회 관계자와의 대담"

    9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122호, 2004. 01. 29 공포"

    10 오일환, "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가보훈처 2011

    1 김창주, "호국성(護國星) 독수리유격대 : 포천의 의병 군번 없는 영웅" 보림에스앤피 2012

    2 오일환, "호국보훈의 달, 6·25참전 유격군을 기억하자" 통일부 2013

    3 황우갑, "항일민족운동가 생가의 장소마케팅을 통한 국가보훈의식 함양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08

    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3

    5 하재평, "한국전쟁시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 참전단체 및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 2001

    6 "한국유격군총연합회 관계자와의 대담"

    7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2일자"

    8 "특수임무수행자회 관계자와의 대담"

    9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122호, 2004. 01. 29 공포"

    10 오일환, "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가보훈처 2011

    11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12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오일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훈학회 3 (3): 2004

    14 전극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3 (53): 167-192, 2012

    15 "중앙일보, 2012년 6월 23일자"

    16 "조선일보, 2013년 6월 25일자"

    17 "연합뉴스, 1999년 5월 24일자"

    18 "세계일보, 2009년 9월 11일자"

    19 김주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갈등과 국민통합을 위한 Grand Bargaining: ‘민주발전’의 가치 훼손과 ‘국가수호’ 의 가치 훼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12 (12): 65-98, 2013

    20 한국법제연구원,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반영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2009

    21 "동아일보, 2013년 05월 27일자"

    22 "기호일보, 2012년 6월 21일자"

    23 차승만, "국가유공자의 당면 과제" 한국보훈학회 2012

    24 정숙경, "국가보훈의식과 보훈정책의 새로운 방향-전문가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In 호국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훈학회 2007

    25 "구월산부대 대장 정만수 선생님 대담"

    26 이영순, "KLO/8240부대 전기" 세대사 5 (5): 1967

    27 이영순, "KLO/8240부대 전기" 세대사 5 (5): 1967

    28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문제와 국가보훈" 2013

    29 정만수, "6·25참전 KLO유격군 연구" 2013

    30 조성훈, "6·25전쟁기 미군 통제하의 유격부대 활동"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6) : 2004

    31 양영조, "6. 25 전쟁시 국군과 유엔군 유격대의 활동" 향토방위연구소 17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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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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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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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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