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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재판관행의 정립 : 서울민사지방법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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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62278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5 판사항(3)

      • DDC

        347.519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바람직한 재판관행의 정립: 서울민사지방법원 보고서: 회사정리사건의 절차와 서식 / 서울민사지방법원 [편]

      • 형태사항

        352p.; 30cm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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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一. 회사정리사건의 접수 및 보전처분결정 전까지의 실무처리
      • 1. 기록조제 및 인지 첩부 = 1
      • 가. 기록조제 = 1
      • (1) 관련 예규 = 1
      • 목차
      • 一. 회사정리사건의 접수 및 보전처분결정 전까지의 실무처리
      • 1. 기록조제 및 인지 첩부 = 1
      • 가. 기록조제 = 1
      • (1) 관련 예규 = 1
      • (2) 방법 = 1
      • 나. 인지첩부 = 1
      • (1) 회사정리 = 1
      • (2) 보전처분 = 1
      • 2. 사건접수시 법원의 조치사항 = 1
      • 가. 개요 = 1
      • (1) 즉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 1
      • (2) 그 후 시행할 사항 = 2
      • 나. 관할권 유무 조사 = 2
      • (1) 관할 = 2
      • (2) 이송 = 2
      • 다. 통지 = 2
      • (1)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지 = 2
      • (2) 주거래은행에 대한 통지 = 3
      • (3) 감독관청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요구 = 3
      • 라. 보고 = 4
      • (1) 일반적인 경우 = 4
      • (2) 중요사건의 경우 = 4
      • 마. 심리 = 4
      • (1) 메모 = 4
      • (2) 대표자 심문 = 5
      • (3) 참고인심문 = 6
      • (4) 주거래은행, 담보권자인 금융기관, 다액채권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 6
      • (5) 공장 검증 = 7
      • 二. 보전처분 인용결정
      • 1. 보전처분의 의의 및 내용 = 8
      • 가. 보전처분의 의의 = 8
      • (1) 법 39조 1항 = 8
      • (2) 법 39조 2항 = 8
      • 나. 보전처분의 종류 및 내용 = 8
      • (1) 강학상의 보전처분 = 8
      • (2) 실무상의 보전처분 = 8
      • (3) 통상적인 결정문례 = 8
      • 2. 보전처분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및 사전조치사항 = 8
      • 가. 판단기준 = 8
      • (1) 관련 예규 = 8
      • (2) 갱생의 가망성 = 9
      • 나. 시기 = 9
      • (1) 관련 예규 = 9
      • (2) 실무처리례 = 9
      • 다. 보전처분결정전까지의 사전조치사항 = 9
      • (1) 재산목록 준비 및 보전관리인 내정의 문제 = 9
      • (2) 보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허가금액 및 비용예납액의 결정 = 10
      • (3) 담보제공에 관한 문제 = 11
      • 3. 보전처분결정의 효력 = 11
      • 가. 개요 = 11
      • 나. 실무상 주의를 요하는 점 = 11
      • (1) 보전처분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11
      • (2)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등에 미치는 영향 = 11
      • (3) 회사의 각 기관의 권한에 미치는 영향 = 11
      • 4. 보전처분결정후의 후속조치 = 12
      • 가. 보고 = 12
      • (1) 관련 예규 = 12
      • (2) 보고서 양식 = 12
      • 나. 비용예납명령 = 12
      • (1) 근거 = 12
      • (2) 액수 = 12
      • (3) 시기 = 12
      • (4) 비용예납 결정문례 = 12
      • 다. 공고 = 12
      • (1) 근거 = 12
      • (2) 방법 = 12
      • (3) 촉탁시기 = 12
      • (4) 공고문 양식 = 12
      • 라. 송달 = 12
      • 마. 등기(등록) 촉탁 = 12
      • (1) 근거 = 12
      • (2) 보전관리인 선임등기 = 12
      • (3) 보전처분 기입등기(등록) = 13
      • (4) 시기 = 13
      • 바. 감독관청에 대한 통지 = 13
      • 사. 보전관리인 선임증 교부 = 13
      • (1) 근거 = 13
      • (2) 선임증 양식 = 13
      • (3) 교부시기 = 13
      • 三.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의 각 기각결정
      • 1. 내용 = 14
      • 2. 시기 및 방법 = 14
      • 3. 결정문례 = 14
      •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문례 = 14
      • 나.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문례 = 14
      • 4. 후속조치(송달) = 14
      • 5. 즉시항고 = 14
      • 가. 항고의 대상 = 14
      •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14
      • (2)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14
      • 나. 항고권자 = 15
      • 다. 항고기간 = 15
      • 四. 보전처분결정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 결정시까지
      • 1. 보전관리인에 의한 회사관리 = 16
      • 가. 개요 = 16
      • 나. 보전관리인의 지위와 업무의 내용 및 자세, 사명의식의 고취 = 16
      •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관리의 착수에 관한 구체적 지도 = 16
      • 라. 보전관리인의 보수결정 및 임원등 선임에 관하여 = 17
      • (1) 구 임원진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 17
      • (2) 보전관리인의 보수결정 = 17
      • (3) 새로운 임원진의 선임 = 17
      • 마. 허가서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 18
      • 바. 보전관리인 대리와 관련하여 = 19
      • 2. 조사위원 = 20
      • 가. 선임 및 임무 = 20
      • (1) 선임의 필요성 = 20
      • (2) 선임의 시기 = 20
      • (3) 조사위원의 자격 = 20
      • (4)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 20
      • (5)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 21
      • (6) 서식 = 21
      • 나. 조사위원의 보수 = 21
      • (1) 보수액의 결정 = 21
      • (2) 비용의 선급 = 21
      • (3) 보수결정문례 = 22
      • 다. 조사보고서의 검토 = 22
      • (1) 메모 작성 = 22
      • (2) 의견조회등 = 22
      • (3) 서식 = 22
      • 3. 소송절차등의 중지명령 = 22
      • 가. 내용 = 22
      • (1) 법규정 = 22
      • (2) 중지명령의 의의, 대상, 효력, 취소, 변경 등 = 22
      • (3) 판단기준 = 22
      • 나. 서식등 = 23
      • (1) 소송절차 중지명령 결정문례 = 23
      • (2) 강제집행 중지명령 결정문례 = 23
      • (3) 체납처분 중지명령 결정문례 = 23
      • (4) 조세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조회서 양식 = 23
      • (5) 법원행정처 보고서 양식 = 23
      • 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 1. 개시결정 여부의 판단 = 24
      • 가. 판단기준 = 24
      • (1) 조사보고서의 검토 = 24
      • (2) 구체적인 판단기준 = 24
      • 나. 회사정리개시결정전까지의 사전조치사항 = 24
      • (1) 재산목록 및 관리인 내정의 문제 = 24
      • (2) 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의 결정 및 허가기준금액등의 결정 = 25
      • 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 25
      • 가. 개요 = 25
      • 나. 정리절차개시결정의 내용 = 25
      • (1) 주문 = 25
      • (2) 이유 = 25
      • (3) 개시결정 연월일시의 기재 = 26
      • (4) 통상적인 개시결정문례 = 26
      • 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26
      • (1) 개요 = 26
      • (2) 체납처분 중지기간 신장 결정문례 = 26
      • (3) 가압류취소 결정문례 = 26
      • 3. 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26
      • 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 = 26
      • 나.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 26
      • 다.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 = 27
      • 라.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 = 27
      • 마. 결정문례 = 27
      • 4. 50부에서 통상 개시결정시에 정하는 기타 사항 = 27
      • 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의 지정 = 27
      • 나. 정리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 = 28
      • 다. 법 179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법 180조에 의한 정리채권자등의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 28
      • 라. 그 밖의 보고서 제출기간 = 28
      • 마. 법 47조 1항 4호에 의한 기간 = 28
      • 바. 결정문례 = 29
      • 사. 비용예납결정 = 29
      • 5. 정리절차개시결정후의 후속조치 = 29
      • 가. 보고 = 29
      • (1) 관련 예규 = 29
      • (2) 보고서 양식 = 29
      • 나. 공고 = 29
      • (1) 근거 = 29
      • (2) 방법 = 29
      • (3) 촉탁시기 = 29
      • (4) 공고할 사항 = 29
      • (5) 서식 = 29
      • 다. 송달 = 30
      • (1) 근거 = 30
      • (2) 방법 = 30
      • (3) 송달대상자 = 30
      • (4) 송달할 사항 = 31
      • (5) 서식 = 31
      • 라. 감독행정청등에 대한 통지 = 31
      • (1) 근거 = 31
      • (2) 통지대상 = 31
      • (3) 통지사항 = 31
      • (4) 통지서 양식 = 31
      • 마. 본점,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 촉탁 = 32
      • (1) 근거 = 32
      • (2) 등기사항 = 32
      • (3) 촉탁서 양식 = 32
      • 바. 회사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촉탁 = 32
      • (1) 근거 = 32
      • (2) 등기(등록)사항 = 32
      • (3) 기입등기(등록) 촉탁서 양식 = 32
      • (4) 관련 법규 및 예규 = 32
      • (5) 기입등기(등록) 말소등기 촉탁서 양식 = 32
      • 사. 관리인 선임증 교부 = 32
      • (1) 근거 = 32
      • (2) 선임증 양식 = 32
      • (3) 교부시기 = 32
      • 6. 관리인과 관련된 문제 = 32
      • 가. 관리인의 지위 = 32
      • 나. 관리인에 의한 회사관리, 관리인에 대한 지도, 감독, 보수결정등 = 32
      • 다. 관리인의 개임 = 33
      • (1) 개요 = 33
      • (2) 사임의 경우 = 33
      • (3) 해임의 경우 = 34
      • 라. 관리인 대리,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 공동관리인, 법률고문 = 34
      • (1) 관리인 대리 = 34
      • (2)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 = 35
      • (3) 공동관리인 = 35
      • (4) 법률고문 = 35
      • 六. 보전처분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 36
      • 1. 내용 = 36
      • 2. 시기 = 36
      • 3. 결정문례 = 36
      •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문례 = 36
      • 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취소결정문례 = 36
      • 다.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 취소결정문례 = 36
      • 4. 후속조치 = 36
      • 가. 보고 = 36
      • (1) 관련 예규 = 36
      • (2) 보고서 양식 = 36
      • 나. 공고 = 36
      • (1) 근거 = 36
      • (2) 시기 = 36
      • (3) 공고문 양식 = 37
      • 다. 송달 = 37
      • 라. 말소등기(등록) 촉탁 = 37
      • (1) 근거 = 37
      • (2) 촉탁사항 = 37
      • (3) 시기 = 37
      • (4) 서식 = 37
      • 5. 즉시항고 = 37
      • 가. 항고의 대상 = 37
      • 나. 항고권자 = 37
      • 다. 항고기간 = 38
      • 라. 즉시항고시 보전처분의 효력 = 38
      • (1) 적극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8
      • (2) 소극적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8
      • 七. 회사재산의 확보
      • 1. 참고서적 = 39
      • 2. 덧붙이는 말 = 39
      • 八.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주식의 신고 및 조사등
      • 1.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주식의 신고 = 40
      • 가. 신고의 필요성 = 40
      • (1) 신고의 필요성 = 40
      • (2)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40
      • 나. 신고의 대상 = 40
      • 다. 신고의 방법 = 40
      • (1) 신고할 사항 = 40
      • (2) 신고의 주체 = 40
      • (3) 신고장소 = 41
      • (4) 신고의 방식 = 41
      • (5) 증빙서류의 첨부 = 41
      • (6) 예비적 신고의 가능여부 = 41
      • 라. 신고기간 = 42
      • (1) 신고기간의 결정 = 42
      • (2) 조세등 채권의 경우 = 42
      • (3) 신고기간의 공고, 송달 및 통지 = 42
      • (4) 신고기간의 변경 = 43
      • 마. 신고의 추완 = 43
      • (1) 추완이 가능한 경우 = 43
      • (2) 추완사유의 의미 = 43
      • (3) 추완사유가 없는 경우의 처리 = 44
      • (4) 추완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44
      • (5) 신고기간 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의 경우 = 44
      • (6)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후에 추완신고된 정리채권등의 처리 = 45
      • 바. 신고의 변경 = 45
      • (1) 신고명의의 변경 = 45
      • (2) 신고내용의 변경 = 45
      • 사.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 주주표의 작성 = 45
      • (1) 작성권자 = 45
      • (2) 작성의 시기 = 45
      • (3) 기재사항 = 46
      • (4) 등본의 교부 = 46
      • (5) 비치 = 46
      • (6) 오기, 오산의 경우 = 46
      • (7) 기재내용에 불복하는 방법 = 46
      • 2.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의 조사 = 46
      • 가. 조사의 의의, 주체, 대상등 = 46
      • (1) 조사의 의의 = 46
      • (2) 조사의 주체 = 46
      • (3) 조사의 대상 = 47
      • (4) 조사할 사항 = 47
      • 나. 조사기일의 결정 = 47
      • (1) 일반조사기일의 경우 = 47
      • (2) 특별조사기일의 경우 = 47
      • (3) 조사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 48
      • 다. 조사작업 착수 이전의 준비 = 48
      • (1) 실무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 = 48
      • (2)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처리 = 48
      • (3) 담보목적물 가액평가를 위한 준비 = 50
      • 라. 시, 부인표의 작성 = 50
      • (1) 시, 부인표 작성의 필요성 및 시기 = 50
      • (2) 시, 부인표 작성의 요령 = 51
      • 마. 시, 부인시 주의사항 = 52
      • (1) 일반적인 경우 = 52
      • (2) 정리채권의 경우 = 52
      • (3) 정리담보권의 경우 = 52
      • 3. 조사기일의 진행 = 55
      • 가. 시, 부인표의 배부 = 55
      • 나. 기일의 진행 = 56
      • 4. 조사기일 이후의 후속조치 = 56
      • 가. 이의의 통지 = 56
      • (1) 통지의 주체 = 56
      • (2) 통지의 대상 = 56
      • (3) 통지의 시기 = 56
      • (4) 통지의 방법 = 57
      • 나. 이의의 철회 = 57
      • (1) 필요성 = 57
      • (2) 철회할 수 있는 시기 = 57
      • (3) 철회의 방법 = 57
      • 다. 정리채권자표등에의 기재 = 58
      • (1) 조사결과의 기재 = 58
      • (2) 확정된 뜻의 채권증서등에의 기재 = 58
      • 5. 정리채권등의 확정의 소 = 58
      • 가. 정리채권등의 확정 = 59
      • 나. 정리채권등 확정의 소 = 59
      • (1) 대상 및 제소(수계) 기간 = 59
      • (2) 당사자 = 59
      • (3) 관할법원 = 60
      • (4) 소송목적의 가액결정(소가결정) = 60
      • (5) 확정소송의 결과의 기재 = 61
      • 6. 제1회 관계인집회 = 61
      • 가. 의의 = 61
      • 나. 기일지정 결정 및 송달등 = 62
      • (1) 기일지정 결정 = 62
      • (2) 송달 = 62
      • (3) 관계인집회기일 소환 = 62
      • (4) 감독행정청등 통지 = 62
      • 다. 기일 개시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 = 62
      • 라. 제1회 관계인집회의 진행 = 63
      • 九. 정리계획
      • 1. 개요 = 64
      • 가. 정리계획과 정리계획안의 개념 = 64
      • (1) 정리계획 = 64
      • (2) 정리계획안 = 64
      • 나. 법원의 조치사항 개요 = 64
      • 2. 정리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 65
      • 가. 작성, 제출권자 = 65
      • 나. 제출기간 = 65
      • (1) 제출기간의 결정 = 65
      • (2) 제출기간의 연장결정 = 65
      • 3. 정리계획안의 검토 = 66
      • 가. 개요 = 66
      • 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검토 = 66
      • (1) 정리계획 조항의 개관 = 66
      • (2) 정리계획 조항의 분류 = 67
      • (3)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검토 = 68
      • 다. 기재 내용의 적법성 검토 = 68
      • (1) 권리변경조항의 일반원칙 = 68
      • (2)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조항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 = 70
      • (3) 정리채권의 권리변경 조항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 = 73
      • (4) 임원의 선임에 관한 조항 = 74
      • (5) 주주의 권리변경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 = 75
      • 라. 수행가능성의 검토 = 76
      • 4. 정리계획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 77
      • 가. 의견조회의 대상 및 필요성 = 77
      • (1) 조세등의 청구권 = 77
      • (2)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 = 77
      • 나. 의견조회의 실시시기 = 78
      • (1) 실시시기 = 78
      • (2) 서식 = 78
      • 다. 의견조회 회신 도착후의 조치 = 78
      • 5. 정리계획안의 수정, 변경 및 배제 = 78
      • 가. 수정, 변경의 개요 = 78
      • 나. 제출자에 의한 수정 = 79
      • (1) 수정의 요건 = 79
      • (2) 수정의 절차 = 79
      • 다. 법원의 수정명령 = 80
      • (1) 개요 = 80
      • (2) 수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 80
      • (3) 수정명령의 내용 = 80
      • (4) 수정명령 결정문례 = 80
      • (5) 수정명령후의 절차 = 80
      • 라. 정리계획안의 변경 = 81
      • (1) 변경의 요건 = 81
      • (2) 변경의 절차 = 81
      • 마. 정리계획안의 배제 = 81
      • 6. 정리계획안의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지정 및 후속조치 = 82
      • 가. 기일지정 = 82
      • 나. 기일지정후의 후속조치 = 82
      • (1) 공고 = 82
      • (2) 관리인, 정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소환등 = 82
      • (3)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 요구, 의견조회등 = 83
      • (4) 회사의 노동조합등에 대한 의견조회 = 83
      • 7.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 83
      • 가. 기일 개시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 = 84
      • 나. 정리채권등의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 84
      • 다.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의 진행 = 84
      • 라. 정리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입회(제3회 관계인집회)의 진행 = 85
      • (1) 조의 분류 = 85
      • (2) 의결권의 배제 = 85
      • (3) 결의의 절차 = 86
      • (4) 가결요건 = 87
      • (5) 제3회 관계인집회기일의 통상적인 조서작성례 = 88
      • 8. 복수의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 88
      • 가. 개요 = 88
      • 나. 제출자에 의한 철회, 제출자 상호간에 의한 병합 = 88
      • 다. 일부 정리계획안의 배제 = 88
      • 라.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 89
      • 9.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 89
      • 가. 기일의 속행 = 89
      • (1) 요건 = 89
      • (2)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90
      • (3) 속행기일의 지정 = 90
      • (4) 속행기일에서의 절차 = 90
      • 나.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고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 90
      • 다. 정리절차의 폐지 = 91
      • 10. 정리계획의 인부결정 = 91
      • 가. 시기등 = 91
      • 나. 인가의 요건 = 91
      • 다. 인부결정후의 조치 = 92
      • (1) 통상적인 인가 및 불인가 결정문례 = 92
      • (2) 공고 = 92
      • (3) 감독행정청등에 대한 통지 = 92
      • (4) 본점,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 촉탁 = 92
      • (5) 회사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촉탁 = 93
      • (6) 송달의 요부 = 93
      • (7) 정리채권자표등에의 기재 = 93
      • (8) 기타의 등기 촉탁 = 93
      • 라.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 94
      • (1) 즉시항고 = 94
      • (2) 항고권자 = 94
      • (3) 항고의 절차 = 94
      • (4) 항고의 효력 = 94
      • 마. 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력 = 95
      • 十. 정리계획의 수행 및 변경
      • 1. 정리계획의 수행 = 96
      • 가. 계획수행담당자 = 96
      • 나. 정리계획의 수행 = 96
      • (1) 관리인의 보고의무(회사의 업무, 재산상황의 보고) = 96
      • (2) 법원의 감독권의 행사 = 96
      • (3) 법원의 수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 98
      • 다.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특칙 = 99
      • 2. 정리계획의 변경 = 99
      • 가. 의의 = 99
      • 나. 정리계획변경절차를 요하는 경우 = 100
      • (1) 정리계획에 정한 사항의 변경 = 100
      • (2) 정리계획에 정함이 없는 사항의 실행 = 100
      • 다. 정리계획변경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 100
      • 라. 정리계획변경의 절차 = 101
      • (1) 정리계획변경의 신청 = 101
      • (2)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 = 101
      • (3)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절차 = 102
      • (4)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절차 = 102
      • 마. 정리계획변경의 효과 및 즉시항고 = 105
      • (1) 변경의 효과 = 105
      • (2) 즉시항고 = 105
      • 十一. 정리절차의 종결
      • 1. 의의 = 107
      • 2. 종결의 요건 = 107
      • 가. 정리계획이 수행되었을 때 = 107
      • 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 107
      • 3. 종결의 절차 = 108
      • 가. 종결결정 = 108
      • (1) 절차 = 108
      • (2) 종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108
      • (3) 종결 결정문례 = 108
      • 나. 종결결정후 법원의 조치 = 108
      • (1) 보고 = 108
      • (2) 공고 = 108
      • (3) 송달 = 108
      • (4) 감독행정청등에 대한 통지 = 109
      • (5) 본점 및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 촉탁 = 109
      • (6) 회사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촉탁 = 109
      • 다. 관리인의 조치 = 109
      • 4. 종결결정에 대한 불복 = 109
      • 5. 종결의 효과 = 110
      • 가. 관리인의 권한소멸과 회사의 권한회복 = 110
      • (1) 대표이사에게로의 환원 = 110
      • (2) 소송절차의 수계 = 110
      • 나. 회사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 110
      • 다.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의 해소 = 110
      • 라.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 111
      • 十二. 정리절차의 폐지
      • 1. 폐지의 의의 = 112
      • 2. 폐지의 분류, 사유, 신청요부, 집회요부 = 112
      • 3. 인가전 폐지 = 112
      • 4. 인가후 폐지 = 112
      • 가. 회사내용의 메모 = 112
      • (1) 필요성 = 113
      • (2) 메모의 요령 = 113
      • 나. 비용의 예납 = 113
      • (1) 필요성 = 113
      • (2) 액수 = 113
      • (3) 예납결정문례 = 113
      • 다. 집회기일 지정결정후의 조치 = 113
      • (1) 집회기일의 결정 = 113
      • (2) 공고 = 114
      • (3) 송달 = 114
      • 라. 기일의 실시 = 115
      • 5. 폐지결정후 법원의 조치 = 115
      • 가. 폐지결정문례 = 115
      • (1) 인가전 폐지결정문례 = 115
      • (2) 인가후 폐지결정문례 = 115
      • 나. 결정직후의 조치 = 115
      • (1) 보고 = 116
      • (2) 공고 = 116
      •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요부 = 116
      • 다. 결정확정후의 조치 = 116
      • (1) 통지 = 116
      • (2) 등기(등록)의 촉탁 = 116
      • (3) 파산 및 화의 절차로의 이행 = 116
      • 6.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 116
      • 가. 폐지결정에만 불복 가능 = 116
      • 나. 불복방법 = 117
      • 다. 항고제기기간 = 117
      • 라. 항고권자 = 117
      • (1) 인가전 폐지의 경우 = 117
      • (2) 인가후 폐지의 경우 = 117
      • 마. 항고의 효력 = 117
      • 7. 폐지결정의 효력(불소급원칙) = 117
      • 가. 관리인 권한의 소멸 = 117
      • 나. 인가전 폐지의 경우 = 118
      • 다. 인가후 폐지의 경우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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