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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찰의 범죄예방, 내사, 범죄수사 그리고 법치주의 = Crime Prevention, Preliminary Inquiry,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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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의 통제 문제를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경찰은 범죄수사뿐 아니라 범죄 및 위험예방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하지만 두 영역은 목적과 법적 근거,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내사와 행정조사 단계에서 수사와 예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수사는 범죄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예방활동은 구체적 위험을 근거로 경찰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달리 예방적 경찰작용에 대한 개별 수권규범의 규율밀도가 낮아 경찰의 광범위한 재량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상존한다. 내사와 행정조사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수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처분의 허용범위 또한 불명확하다.
    독일에서는 예방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조사’나 ‘위험대비’ 개념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 입법 근거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역시 추상적 위험만으로 허용되는 예방조치나 혐의 없는 사전조사의 법적 정당화를 위해 명확한 요건·절차·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연구과제로는 첫째, 경찰의 예방활동이 수사활동을 침범하지 않도록 범죄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것, 둘째, 예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들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할 것, 셋째,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통제 및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할 것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경찰권 강화가 헌법상 법치국가원칙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 속에서 정당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경찰법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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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의 통제 문제를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경찰은 범죄수사뿐 아니라 범죄 및 위험예방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하지만 두 영역�...

    본 논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의 통제 문제를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경찰은 범죄수사뿐 아니라 범죄 및 위험예방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하지만 두 영역은 목적과 법적 근거,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내사와 행정조사 단계에서 수사와 예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수사는 범죄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예방활동은 구체적 위험을 근거로 경찰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달리 예방적 경찰작용에 대한 개별 수권규범의 규율밀도가 낮아 경찰의 광범위한 재량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상존한다. 내사와 행정조사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수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처분의 허용범위 또한 불명확하다.
    독일에서는 예방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조사’나 ‘위험대비’ 개념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 입법 근거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역시 추상적 위험만으로 허용되는 예방조치나 혐의 없는 사전조사의 법적 정당화를 위해 명확한 요건·절차·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연구과제로는 첫째, 경찰의 예방활동이 수사활동을 침범하지 않도록 범죄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것, 둘째, 예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들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할 것, 셋째,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통제 및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할 것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경찰권 강화가 헌법상 법치국가원칙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 속에서 정당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경찰법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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