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記는 원래 都提調가 있는 衙門에서 임금에게 上達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던 문서로, 地方官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中央官府에서만 사용하던 문서였다. 草記는 신하가 임금에게 구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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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草記 ; 中央官府 ; 兒房啓辭 ; 都提調衙門 ; 提調衙門 ; 非提調衙門 ; 權設衙門 ; 入啓 ; 留院 ; 還給 ; 裁決 ; 留中 ; 草記軸 ; Cho-Gi ; A government office in capital ; A government office in the provences ; A government office which Do-Je-Jo is the head ; A government office which Je-Jo is the head ; A government office without Je-Jo ; A temporary government office ; Submitting ; Keeping in Seung-Jeong-Won ; Returning ; Approval ; Keeing in the Royal Palace ; Cho-Gi-Chuk.
810
KCI등재
학술저널
307-35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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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記는 원래 都提調가 있는 衙門에서 임금에게 上達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던 문서로, 地方官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中央官府에서만 사용하던 문서였다. 草記는 신하가 임금에게 구두로 ...
草記는 원래 都提調가 있는 衙門에서 임금에게 上達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던 문서로, 地方官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中央官府에서만 사용하던 문서였다. 草記는 신하가 임금에게 구두로 아뢰던 방식에서 문서로 아뢰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생겨났으며,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明宗代, 늦어도 宣祖代에는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草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草記의 개념이나 書式에 대해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정한 연구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와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古文書로서의 草記와 책으로 편찬된 草記를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官署志와 元文書 등에 나타난 草記의 문서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草記의 序頭는 官司名으로 작성하는 방식과 官職名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草記의 말미는 보고하는 형식, 요청하는 형식, 문의하는 형식 등 세 가지로 마무리하였다. 셋째, 草記의 말단에는 연월일과 官銜을 기록하지 않고 인장도 찍지 않았다. 넷째, 草記는 반장의 壯紙에 기록하고 周帖으로 만들어 올렸다.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草記의 기록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官司의 草記 앞에는 草記를 入啓한 承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草記를 올린 주체가 官司名이나 官職名으로 기록되어 있다. 셋째, 草記를 올린 주체의 말[言]이나 뜻[意]을 承旨가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넷째, 草記의 말미는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면 ‘之意敢啓’, 청하는 내용이면 ‘請’이나 ‘何如’, 묻는 내용이면 ‘何以爲之(敢棄)’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섯째, 草記에 대한 비답은 傳敎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草記는 형식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草記는 古文書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으므로 형식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렵다. 또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草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草記를 올리는 해당 아문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지므로 내용에 따라 분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草記는 이를 올리는 아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草記를 올리는 아문에 따라 분류해 보면, 都提調衙門의 草記, 提調衙門의 草記, 非提調衙門의 草記, 權設 衙門의 草記로 나눌 수가 있다. 草記는 원래 都提調가 있는 아문에서 사용하던 문서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사용하는 아문이 점차 확대되어 都提調가 없는 아문에서도 사용하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草記를 분석해보면, 都提調가 있는 아문에서 올린 草記보다 都提調나 提調가 없는 非提調衙門의 草記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처럼 草記의 사용이 확대되었던 이유는 啓本이나 啓目처럼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문서에 비해 草記가 매우 자유롭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 신하가 긴급한 사안을 임금에게 상달할 때 유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君臣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는 승정원을 통해 出納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草記도 승정원을 통해 임금에게 올리고 승정원을 통해 각 문에 통보되었다. 각 문에서 草記를 작성하여 승정원에 전달하면, 승정원에서는 入啓, 留院, 還給 중 하나의 처분을 내렸다. 또 승정원에서 草記를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裁決, 留中, 還給 중 하나의 처분을 내렸다. 임금의 裁決을 받은 草記에 대해서는 승정원에서 각 官司의 郞廳을 불러 草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분부하거나, 批答의 내용과 함께 關文으로 작성하여 해당 지방에 통지하였다. 각 官司에서 올린 草記는 승정원에서 원본의 내용을 『승정원일기』에 기록한 뒤 草記軸으로 만들어 보관하였으며, 각 官司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奇別書吏를 시켜 승정원에 나가서 이 草記軸을 베껴오도록 하여 참고하였다. 草記의 내용 중 朝報에 실어야 할 사안일 경우 에는 兩司의 奇別書吏가 이를 베껴서 朝報에 실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riginally Cho-Gi was the document which was used to report to a sovereign by a government office where Do-Je-Jo was,it couldn’t be used by a government office in the provences but only used by a government office in capital. Cho-Gi was occurred w...
Originally Cho-Gi was the document which was used to report to a sovereign by a government office where Do-Je-Jo was,it couldn’t be used by a government office in the provences but only used by a government office in capital. Cho-Gi was occurred when the method of report was switching over from verbal messages to documents, and for the period, it can be defined to be used from the period of Myung-Jong,at the earliest or the period of Sun-Jo, at the lastest. The existing researches of Cho-Gi is limited to mention of the concept or form of Cho-Gi, so there were errors and limits even there was a certain outcome of researches. In order to correct these errors and limit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aleography of Cho-Gi and the complied book of Cho-Gi at the same time.
The summary of the document form of Cho-Gi which was used in a compiled book for a government office and a original document is as below. First, for the beginning of Cho-Gi, there is method to use the name of government office or the name of official post. Second, for the ending of Cho-Gi, it is finished with the form of report, request or inquiry. Third, there is no information of date,name of official post and stamping of a seal in the end of Cho-Gi. Fourth, Cho-Gi is written in half the Jang-Ji and submitted after folding it up in fixed interval and winding from the rear.
The summary of the document form of Cho-Gi in Seung-Jeong-Wori-Il-Gi is as following. First, it is written the name of Seung-Ji who reports the Cho-Gi in the beginning of Cho-Gi of a government office. Second, it is written the name of a government office or an official post as the reporter of Cho-Gi. Third, it is written as the form that Seung-Ji informs the remark and opinion of the reporter of Cho-Gi. Fourth,it is finished with the sentense of ending of the Cho-Gi as Have the honor to report ~’ for reporting to a sovereign, Have the honor to request ~ for request and Have the honor to ask ~ for asking,‘Have the honor to be adviced for beging advice. Fifth, it is written as the form of Jeon-Gyo for the Bi-Dab of the Cho-Gi.
The Cho-Gi in Seurtg-Jeong-Wort-II-Gi can be classifed by the form but the Cho-Gi which is written in Seung-Jeong- Won~Il~ Gi lost the character of a paleograph so it is difficult to classify by the form. The Cho-Gi in Seung-Jeong- Won~Il~ Gi also can be consider to be classifed by the contents but it is changed by a government office so it is also difficult to do i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lassify the Cho-Gi by a government office which reports it. To classify the Cho-Gi by a government office, it can be divided as the Cho-Gi of a government office which Do-Je-Jo is the head, the Cho-Gi of a government office which Je-Jo is the head,the Cho-Gi of a government office without JEJO and the Cho-Gi of a temporary government office which is founded for special tasks. The Cho-Gi was the document which was used by a government office where Do-Je-Jo was but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e had increased as times goes on and a government office where Do-Je-Jo wasnt also became to use it. To analyze the Cho-Gi in Seung-Jeong-Won-Il~Gi, the number of Cho-Gi which was reported by a government office where Do-Je-Jo or Je-Jo wasnt is more than the number of Cho-Gi which was reported by a government office where Do-Je-Jo was. The reason why the usage of Cho-Gi was expanded like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the Cho-Gi could be maden very freely and simply unlike the document of Gye-Bon or Gye-Mok which had strick form so it was useful to report an urgent issue to a sovereign by a subject.
The process of the document incomings and outgoings between a sovereign and a subject was done by Seung-Jeong-Won. So,the Cho-Gi was also reported to a sovereign through the Seung-Jeong-Won and informed to each government offices through the Seung-Jeong-Won. If each government offices made Cho-Gi and delivered it to the Seung-J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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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민족문화추진회 -> 한국고전번역원영문명 : Korean Classics Research Institute -> Institute Translation of Korea Classics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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