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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공유지확대 추진에 관한 법령편람: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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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공유지확대추진에 관한 법률(公有地擴大推進에 關한 法律)
    • 제1장 총칙(第1章 總則)
    • 제1조 목적(第1條 目的)
    • 제2조 용어의 정의(第2條 用語의 定議)
    • 제3조 공유지의 확보 및 그 유효한 이용(第3條 公有地의 確保 및 그 有效한 利用)
    • 공유지확대추진에 관한 법률(公有地擴大推進에 關한 法律)
    • 제1장 총칙(第1章 總則)
    • 제1조 목적(第1條 目的)
    • 제2조 용어의 정의(第2條 用語의 定議)
    • 제3조 공유지의 확보 및 그 유효한 이용(第3條 公有地의 確保 및 그 有效한 利用)
    • 제2장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의 선매(第2章 都市計劃區域內의 土地의 先買)
    • 제4조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의무(第4條 土地를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의 申告義務)
    • 제5조 지방공공단체등에 대한 토지의 매수희망신청(第5條 地方公共團體等에 對한 土地의 買收希望申請)
    • 제6조 토지매수의 협의(第6條 土地買收의 協議)
    • 제7조 토지의 매수가격(第7條 土地의 買收價格)
    • 제8조 토지양도의 제한(第8條 土地讓渡의 制限)
    • 제9조 선매에 따른 토지의 관리(第9條 先買에 따른 土地의 管理)
    • 제3장 토지개발공사(第3章 土地開發公社)
    • 제10조 설립(第10條 設立)
    • 제11조 법인격(第11條 法人格)
    • 제12조 명칭(第12條 名稱)
    • 제13조 출자(第13條 出資)
    • 제14조 정관(第14條 定款)
    • 제15조 등기(第15條 登記)
    • 제16조 임원 및 직원(第16條 任員 및 職員)
    • 제17조 업무의 범위(第17條 業務의 範圍)
    • 제18조 재무(第18條 財務)
    • 제19조 감독(第19條 監督)
    • 제20조 임원 및 직원의 행위의 제한(第20條 任員 및 職員의 行爲의 制限)
    • 제21조 설립단체가 2이상일 경우의 장의 권한행사(第21條 設立團體가 2以上일 경우의 長의 權限行使)
    • 제22조 해산(第22條 解散)
    • 제23조 민법의 준용(第23條 民法의 準用)
    • 제4장 보칙(第4章 補則)
    • 제24조 정부의 원조(第24條 政府의 援助)
    • 제25조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보증(第25條 土地開發公社에 對한 債務保證)
    • 제26조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편의의 공여등(第26條 土地開發公社에 對한 便宜의 供與等)
    • 제27조 부동산취득세의 특례(第27條 不動産取得稅의 特例)
    • 제28조 주무부장관(第28條 主務部長官)
    • 제29조 대도시의 특례(第29條 大都市의 特例)
    • 제30조 정령에의 위임(第30條 政令에의 委任)
    • 제5장 벌칙(第5章 罰則)
    • 제31조(第31條)
    • 제32조(第32條)
    • 제33조(第33條)
    • 제34조(第34條)
    • 부칙(附則)
    • 시행령(施行令)
    • 제1조 법제2조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한 법인(第1條 法第2條 第2號의 政令으로 정한 法人)
    • 제2조 법제4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한 토지 및 규모(第2條 法第4條第1項의 政令으로 정한 土地 및 規模)
    • 제3조 법제4조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법인, 사업, 규모 및 요건(第3條 法第4條第2項의 政令에서 定한 法人, 事業, 規模 및 要件)
    • 제4조 법제5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한 규모(第4條 法第5條第1項의 政令으로 定한 規模)
    • 제5조 법제9조제1항제3호의 정령에서 정한 사업(第5條 法第9條第1項第3號의 政令에서 定한 事業)
    • 제6조 의결 및 인가를 요하지 않는 정관의 변경(第6條 議決 및 認可를 要하지 않는 定款의 變更)
    • 제7조 법제17조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 토지 및 사업(第7條 法第17條第1項의 政令에서 定한 土地 및 事業)
    • 제8조 타법령의 준용(第8條 他法令의 準用)
    • 제9조 지정도시등의 특례(第9條 指定都市等의 特例)
    • 부칙(附則)
    • 시행규칙(施行規則)
    • 제1조 유상양도의 신고사항등(第1條 有償讓渡의 申告事項等)
    • 제2조 사적등에 관한 지정공고(第2條 史跡等에 관한 指定公告)
    • 제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지정공고(第3條 土地區劃整理事業에 따른 指定公告)
    • 제4조 령제3조제1항의 건설성령, 자치성령으로 정한 법인(第4條 令第3條第1項의 建設省令, 自治省令으로 定한 法人)
    • 제5조 매수희망시 신청사항등(第5條 買收希望時 申請事項等)
    • 제6조 신고등의 경유(第6條 申告等의 經由)
    • 제7조 경리원칙(第7條 經理原則)
    • 제8조 계정구분(第8條 計定區分)
    • 제9조 부동산 등기법 시행세칙의 준용(第9條 不動産 登記法 施行細則의 準用)
    • 부칙(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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