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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조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The Legal Validity of the Conven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f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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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7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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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Japan's colonization in Korea was practically founded by what is calle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Korea of 1905. Imperialism was current and international law was devoted to imperialism in those days. But it does not mean that every colonization was lawful by its very nature. A colonization was lawful only if it was taken a necessary procedure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is is not the matter of the historical feelings, such as whether or not it was aggression or whether it was a violation or a favor.
      Even these days Korea and Japan one another express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validity of the treaties concluded between the two states at the time. Korea has insisted that the Convention is null and void from the origin because it did not complete the requirement for the formation of a treaty for the absence of ratification of King Gojong of Korea, who had treaty-making powers, to the Convention and the expression of Korea's consent to the Convention was procured by the coercion of her representatives through acts and threats directed against them. But Japan has insisted that, somehow or other,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of 1905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shows that it was lawful.
      Japan's stand that the Convention was lawful because it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time is inadequate. The statement about the fact that it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time may be proper on the base of political approach. But, on the base of legal approach, it was not lawful as Korea indicate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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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s colonization in Korea was practically founded by what is calle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Korea of 1905. Imperialism was current and international law was devoted to imperialism in those days. But it does not mean that every colonizatio...

      Japan's colonization in Korea was practically founded by what is calle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Korea of 1905. Imperialism was current and international law was devoted to imperialism in those days. But it does not mean that every colonization was lawful by its very nature. A colonization was lawful only if it was taken a necessary procedure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is is not the matter of the historical feelings, such as whether or not it was aggression or whether it was a violation or a favor.
      Even these days Korea and Japan one another express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validity of the treaties concluded between the two states at the time. Korea has insisted that the Convention is null and void from the origin because it did not complete the requirement for the formation of a treaty for the absence of ratification of King Gojong of Korea, who had treaty-making powers, to the Convention and the expression of Korea's consent to the Convention was procured by the coercion of her representatives through acts and threats directed against them. But Japan has insisted that, somehow or other,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of 1905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shows that it was lawful.
      Japan's stand that the Convention was lawful because it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time is inadequate. The statement about the fact that it was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time may be proper on the base of political approach. But, on the base of legal approach, it was not lawful as Korea indicate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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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는 사실상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제국주의가 통용되던 시대였고, 국제법도 그에 종사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민지화가 모두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면 그것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침략이다 아니다, 또는 피해냐 시혜냐 하는 논의와는 별개의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을사조약을 비롯한 당시의 조약들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본측에서는 어찌되었건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현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어서 당시에도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토해보면 을사조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자는 후자의 선결요건이다.
      먼저 조약의 성립요건으로 ① 당사자, ②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④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조약성립절차는 일반적으로 교섭-조약본문의 채택-조약본문의 인증-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비준서의 교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가 빠짐없이 완료되어야 조약이 비로소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을사조약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약성립절차의 완료이다. 그 중에서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 즉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의 문제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대한국 국제」에 의하면 조약체결권자는 고종황제인데, 고종황제의 비준이 필요하고, 비준된 뒤에 양국의 전권위임대표에 의해 비준서가 상호 교환되어야 을사조약은 성립하는데, 고종황제는 이에 비준하지 않았다. 즉 을사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조약, 달리 말하면 조약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립되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효력요건은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것이나, 효력요건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즉, 일본은 당시의 대한제국의 8명의 대신을 군경에 의한 무력의 시위하에 개별적으로 강박하여 그 중 5명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여 강행한 것인데, 이는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원천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을사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측에서 말하는 당시에는 유효했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유효했다는 말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불법적으로 식민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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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는 사실상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제국주의가 통용되던 시대였고, 국제법도 그에 종사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민지화...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는 사실상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제국주의가 통용되던 시대였고, 국제법도 그에 종사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민지화가 모두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면 그것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침략이다 아니다, 또는 피해냐 시혜냐 하는 논의와는 별개의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을사조약을 비롯한 당시의 조약들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본측에서는 어찌되었건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현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어서 당시에도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토해보면 을사조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자는 후자의 선결요건이다.
      먼저 조약의 성립요건으로 ① 당사자, ②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④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조약성립절차는 일반적으로 교섭-조약본문의 채택-조약본문의 인증-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비준서의 교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가 빠짐없이 완료되어야 조약이 비로소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을사조약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약성립절차의 완료이다. 그 중에서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 즉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의 문제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대한국 국제」에 의하면 조약체결권자는 고종황제인데, 고종황제의 비준이 필요하고, 비준된 뒤에 양국의 전권위임대표에 의해 비준서가 상호 교환되어야 을사조약은 성립하는데, 고종황제는 이에 비준하지 않았다. 즉 을사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조약, 달리 말하면 조약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립되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효력요건은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것이나, 효력요건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즉, 일본은 당시의 대한제국의 8명의 대신을 군경에 의한 무력의 시위하에 개별적으로 강박하여 그 중 5명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여 강행한 것인데, 이는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원천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을사조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측에서 말하는 당시에는 유효했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유효했다는 말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불법적으로 식민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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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엔드루 고든 (Andrew Gorden), "현대이본의 역사" 이산

      2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3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4 이태진, "한국침략 관련 협정들만 격식을 어겼다 :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5-61, 2004

      5 김어진, "한국의 조약개념 도입 : 전권위임장과 비준" 10 (10): 93-113, 2003

      6 이태진, "한국병합은 성립하지 않았다." 29-75, 2001

      7 이태진,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2001

      8 김봉진, "한국병합 유효부당론을 묻는다" 241-268, 2001

      9 류재곤, "통일사상에서 본 을사보호조약" 5 : 197-212, 1999

      10 이태진, "조약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을사보호조약" 66-115, 1995

      1 엔드루 고든 (Andrew Gorden), "현대이본의 역사" 이산

      2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3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4 이태진, "한국침략 관련 협정들만 격식을 어겼다 :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5-61, 2004

      5 김어진, "한국의 조약개념 도입 : 전권위임장과 비준" 10 (10): 93-113, 2003

      6 이태진, "한국병합은 성립하지 않았다." 29-75, 2001

      7 이태진,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2001

      8 김봉진, "한국병합 유효부당론을 묻는다" 241-268, 2001

      9 류재곤, "통일사상에서 본 을사보호조약" 5 : 197-212, 1999

      10 이태진, "조약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을사보호조약" 66-115, 1995

      11 한상범, "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 푸른세상 2000

      12 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13 도츠카 에쓰로,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과 일본정부의 책임." 312-339, 1995

      14 윤화우,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4 (4): 1-24, 1997

      15 이상찬, "을사늑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을사늑약 100주년 학술심포지엄" 2005

      16 김삼웅, "을사늑약 1905, 그 끝나지 않은 백년" 시대의 창 2005

      17 윤병석, "을사5조약의 신고찰" 27-65, 1995

      18 이태진, "약식조약으로 어떻게 국권을 이양하는가" 179-211, 2001

      19 김삼웅,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가람기획 1997

      20 노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동아 대동아동아시아 :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2005

      21 이태진,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태학사

      22 프랑시스 레이 Francis Rey,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 292-311, 1995

      23 "대한민국정부. 196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24 나인균, "국제법에 있어서 조약의 무효" (12) : 129-137, 2000

      25 김기석, "광무제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 을사늑약 무효 선언을 중심으로" 213-291, 1995

      26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고종황제의 밀서" 글내음 2004

      27 "경제 및 기술협력협 정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64. 『전후 일본국의 대외평화조약 배상협정

      28 坂元茂樹, "條約法の論と實際" 東信堂 2004

      29 坂元茂樹, "條約法の論と實際" 東信堂 2004

      30 靑柳 敦子, "朝鮮人徵兵徵用に對する日本の戰後責任" 風媒社 2005

      31 "1964. 『한일회담과 우리의 입장』"

      32 김인숙, "1905년 을사조약 관련 비준문제에 관한 소고" 50 (50): 67-8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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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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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 1.92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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