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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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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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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 배경)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 (소득파악)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 집단 식별 및 지원 과정에서 현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됨
      ­ 그러나 신기술의 노동시장 유입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의 급증 등으로 전염병 사태 이전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이 이미 필요했던 상황
      ○ (사회복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 (재)쟁점화
      ­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로 향후 심화될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이미 존재하던 상황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1) 적시적 소득파악, 2)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되, 우리나라 실정 및 최근 과세환경 급변 추세를 고려

      □ (현황 1: 소득파악) 2021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대부분의 소득은 월별보다 긴 주기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파악 주기가 2021년 7월부터 월 단위로 단축된 상황
      ○ 현행 국세행정체계 하에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반기별, 자영업자의 경우 반기별 혹은 연도별로 소득이 파악되고 있음
      ­ 특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가 다양하나,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
      ○ 2021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기존 매 분기 혹은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됨
      □ (현황 2: 사회복지) 현재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부과 체계는 다소 상이한 편이며, 국세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성은 해외 주요국 대비 다소 느슨한 편임
      ○ 개별 사회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용대상, 적용기간, 보험료율 등의 측면에서 비통일성이 적지 않음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관련 과세관청의 지원 내지 역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가입 정보 제공, 체납 보험료 추징, 사업주의 납부책임 검증 등의 지원이 전무한 경우에 해당됨(OECD, 2019)
      ­ 조사대상 58개국 중 37개국의 과세관청은 사회보험료를 직접 징수(17개국)하거나 사회보험 징수기관의 징수업무를 공식적으로 지원(20개국)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은 주요국 대비 제한적

      □ (해외사례 1: 소득파악)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 검토 결과,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 발굴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근로소득의 경우 조사 대상국들에서 월 단위 소득파악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21년 7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지 않음
      ○ 한편, 월 단위 사업소득 파악 체계를 갖춘 국가는 2021년 7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단, 영국의 경우 Universal Credit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해당자의 사업소득이 월별로 파악되고 있음

      □ (해외사례 2: 사회복지)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의 측면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로부터 정책방향 설정 시 참고할 만한 시사점 발견
      ○ 영국, 스웨덴, 독일의 사례 검토 결과(<표 3> 참조),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관련 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세청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개선방안 1: 소득파악) 소득파악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제안
      ○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 부여
      ○ 자영업자 및 특고 등으로 대표되는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
      ­ 법적 의무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및 의무화, 매출 월별 신고 의무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자발적 신고 유도의 측면에서는 수평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정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통한 자발적 소득노출 유도, 세무행정 간소화, 행정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비정형 취업자의 의무적?자발적 소득신고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소득추계모형의 개발 및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자료와 단순경비율을 활용하여 월별 소득을 추정하는 단순 모형부터,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밀 모형까지 개발?활용 가능
      ? 소득파악력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성실신고 판별용으로 활용
      ­ 아울러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통한 직권등록(폐업) 등 현장에서의 세적정비 노력도 보완적으로 병행될 필요

      □ (개선방안 2: 사회복지)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
      ○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유기성, 최근 근로?자녀장려금 도입?운영 등 복지 분야로의 국세청 업무영역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시적 소득파악 기반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통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국세청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발굴?해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임
      ­ 이를 통해 개별 공단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보다 적극적·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급여 업무 측면에서의 적시성 제고도 추가적으로 기대 가능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공유를 위한 국세청 내 전담 조직이 신설·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성공적 구축·운영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주기 단축 역시 가능케 함으로써 근로 빈곤층 조세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한층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
      ? 근로·자녀장려금 정산과 관련된 문제도 일정 수준 해소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경우,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체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가령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관련 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세청의 기능 및 역할 확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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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배경)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 (소득파악)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 집단 식별...

      □ (연구 배경)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 (소득파악)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 집단 식별 및 지원 과정에서 현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됨
      ­ 그러나 신기술의 노동시장 유입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의 급증 등으로 전염병 사태 이전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이 이미 필요했던 상황
      ○ (사회복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 (재)쟁점화
      ­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로 향후 심화될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이미 존재하던 상황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1) 적시적 소득파악, 2)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되, 우리나라 실정 및 최근 과세환경 급변 추세를 고려

      □ (현황 1: 소득파악) 2021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대부분의 소득은 월별보다 긴 주기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파악 주기가 2021년 7월부터 월 단위로 단축된 상황
      ○ 현행 국세행정체계 하에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반기별, 자영업자의 경우 반기별 혹은 연도별로 소득이 파악되고 있음
      ­ 특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가 다양하나,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
      ○ 2021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기존 매 분기 혹은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됨
      □ (현황 2: 사회복지) 현재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부과 체계는 다소 상이한 편이며, 국세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성은 해외 주요국 대비 다소 느슨한 편임
      ○ 개별 사회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용대상, 적용기간, 보험료율 등의 측면에서 비통일성이 적지 않음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관련 과세관청의 지원 내지 역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가입 정보 제공, 체납 보험료 추징, 사업주의 납부책임 검증 등의 지원이 전무한 경우에 해당됨(OECD, 2019)
      ­ 조사대상 58개국 중 37개국의 과세관청은 사회보험료를 직접 징수(17개국)하거나 사회보험 징수기관의 징수업무를 공식적으로 지원(20개국)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은 주요국 대비 제한적

      □ (해외사례 1: 소득파악)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 검토 결과,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 발굴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근로소득의 경우 조사 대상국들에서 월 단위 소득파악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21년 7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지 않음
      ○ 한편, 월 단위 사업소득 파악 체계를 갖춘 국가는 2021년 7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단, 영국의 경우 Universal Credit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해당자의 사업소득이 월별로 파악되고 있음

      □ (해외사례 2: 사회복지)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의 측면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로부터 정책방향 설정 시 참고할 만한 시사점 발견
      ○ 영국, 스웨덴, 독일의 사례 검토 결과(<표 3> 참조),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관련 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세청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개선방안 1: 소득파악) 소득파악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제안
      ○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 부여
      ○ 자영업자 및 특고 등으로 대표되는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
      ­ 법적 의무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및 의무화, 매출 월별 신고 의무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자발적 신고 유도의 측면에서는 수평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정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통한 자발적 소득노출 유도, 세무행정 간소화, 행정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비정형 취업자의 의무적?자발적 소득신고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소득추계모형의 개발 및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자료와 단순경비율을 활용하여 월별 소득을 추정하는 단순 모형부터,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밀 모형까지 개발?활용 가능
      ? 소득파악력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성실신고 판별용으로 활용
      ­ 아울러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통한 직권등록(폐업) 등 현장에서의 세적정비 노력도 보완적으로 병행될 필요

      □ (개선방안 2: 사회복지)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
      ○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유기성, 최근 근로?자녀장려금 도입?운영 등 복지 분야로의 국세청 업무영역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시적 소득파악 기반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통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국세청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발굴?해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임
      ­ 이를 통해 개별 공단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보다 적극적·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급여 업무 측면에서의 적시성 제고도 추가적으로 기대 가능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공유를 위한 국세청 내 전담 조직이 신설·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성공적 구축·운영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주기 단축 역시 가능케 함으로써 근로 빈곤층 조세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한층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
      ? 근로·자녀장려금 정산과 관련된 문제도 일정 수준 해소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경우,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체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가령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관련 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세청의 기능 및 역할 확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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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서론 1
      • 목 차
      • I. 서론 1
      • II. 선행연구 3
      • III. 우리나라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체계 5
      • 1. 소득파악 체계 5
      • 가. 임금근로자 5
      • 나. 비임금근로자 6
      • 2. 사회복지 체계 11
      • 가. 국민연금 14
      • 나. 건강보험 15
      • 다. 고용?산재보험 18
      • 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1
      • IV. 해외사례 1: 소득파악 체계를 중심으로 25
      • 1. 영국 26
      • 가. 소득세 26
      • 나. 부가가치세 46
      • 다. 기타사항: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52
      • 2. 스웨덴 61
      • 가. 소득세 61
      • 나. 부가가치세 75
      • 3. 독일 81
      • 가. 소득세 81
      • 나. 부가가치세 87
      • 4. 프랑스 92
      • 가. 소득세 92
      • 나. 부가가치세 100
      • 5. 호주 104
      • 6. 소결 106
      • V. 해외사례 2: 사회복지 체계를 중심으로 108
      • 1. 영국 109
      • 가. 사회보험 개요 109
      • 나. 사회보험 징수체계 110
      • 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배경 112
      • 2. 스웨덴 115
      • 가. 사회보험 개요 115
      • 나. 사회보험 징수체계 117
      • 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배경 119
      • 3. 독일 121
      • 가. 사회보험 개요 121
      • 나. 사회보험 징수체계 123
      • 4. 프랑스 126
      • 가. 사회보험 개요 126
      • 나. 사회보험 징수체계 128
      • 5. 소결 130
      • VI.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체계 개선방안 132
      • 1. 소득파악 체계 개선방안 132
      • 가. 임금근로자 133
      • 나. 비임금근로자 133
      • 2.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체계 연계 강화 방안 145
      • 가.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체계 연계 강화 필요성 146
      • 나.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체계 연계 강화 방안 149
      • 다. 연계 강화 방안 추진 시 고려사항 152
      • VII. 결론 162
      • 참고문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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