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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to-Request a Sale for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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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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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new procedure was adopted in 2005, which gives ‘the right-to-request a sale’ to developer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land prices, putting a break on the rampantly rising housing and land prices in and around new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stopping the speculative and fraudulent practice, called ‘Albakki’ in Korea, of purchasing one or more parcels of land on a project site just before the project getting underway and selling them back to the developer at much higher prices.
      The analysis to find out how much effective this right=to-request a sale has been, using data gathered from private housing developers who have exercised their rights since the procedure took effect, shows that it did prevent the practice to a great degree. However, this device, in current form, fell short in curbing rampant land prices of newly-built housing units despite of the adoption of new procedure.
      This kind of device, good in intent, but ineffective in practice, needs major revision. With no incentive in place for landowners to back down from asking unreasonably high prices, land compensation process goes up and negotiations tend to drag on putting pressure on developers to choose to forgo exercising their rights al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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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procedure was adopted in 2005, which gives ‘the right-to-request a sale’ to developer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land prices, putting a break on the rampantly rising housing and land prices in and around new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

      A new procedure was adopted in 2005, which gives ‘the right-to-request a sale’ to developer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land prices, putting a break on the rampantly rising housing and land prices in and around new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stopping the speculative and fraudulent practice, called ‘Albakki’ in Korea, of purchasing one or more parcels of land on a project site just before the project getting underway and selling them back to the developer at much higher prices.
      The analysis to find out how much effective this right=to-request a sale has been, using data gathered from private housing developers who have exercised their rights since the procedure took effect, shows that it did prevent the practice to a great degree. However, this device, in current form, fell short in curbing rampant land prices of newly-built housing units despite of the adoption of new procedure.
      This kind of device, good in intent, but ineffective in practice, needs major revision. With no incentive in place for landowners to back down from asking unreasonably high prices, land compensation process goes up and negotiations tend to drag on putting pressure on developers to choose to forgo exercising their rights al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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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권 제도는 아파트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선점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인 속칭 ‘알박기(위치선점)’를 방지하여,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분양가 상승 및 인근지역 토지가격의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다.
      도입이후 현시점까지 매도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매도청구권제도는 ‘알박기(위치선점)’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택지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는 토지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사이에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택건설업체에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계약을 협약할 시, 토지소유자가 대상부동산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와 주택건설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간에 그 차이가 너무 심해, 현행법상의 이 제도만으로 토지보상가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 매도청구권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행사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주택건설업체에서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제도는 보다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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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권 제도는 아파트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선점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인 속칭 ‘알박기(위치선점)’를 방지하여, 토지가격을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권 제도는 아파트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선점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인 속칭 ‘알박기(위치선점)’를 방지하여,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분양가 상승 및 인근지역 토지가격의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다.
      도입이후 현시점까지 매도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매도청구권제도는 ‘알박기(위치선점)’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택지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는 토지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사이에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택건설업체에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계약을 협약할 시, 토지소유자가 대상부동산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와 주택건설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간에 그 차이가 너무 심해, 현행법상의 이 제도만으로 토지보상가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 매도청구권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행사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주택건설업체에서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제도는 보다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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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법인 광장, "카자흐스탄 알마시티시 현지법률 실사보고서" Lee & Ko 로펌 2006

      2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6

      3 박용석,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방지 대책" 건설산업연구원 2006

      4 윤혁경,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교문당 2009

      5 이기용, "주택법 제18조2의 매도청구권 실효성 여부에 관하여" 월간자치발전 2006

      6 국토해양부, "주택법 매도청구제도(종합)"

      7 김기환, "재건축사업의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8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양현사 2009

      9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10 정정일,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1 법무법인 광장, "카자흐스탄 알마시티시 현지법률 실사보고서" Lee & Ko 로펌 2006

      2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6

      3 박용석,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방지 대책" 건설산업연구원 2006

      4 윤혁경,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교문당 2009

      5 이기용, "주택법 제18조2의 매도청구권 실효성 여부에 관하여" 월간자치발전 2006

      6 국토해양부, "주택법 매도청구제도(종합)"

      7 김기환, "재건축사업의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8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양현사 2009

      9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10 정정일,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11 강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07-228, 2009

      12 이희훈, "공동주택의 재건축상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

      13 이범상, "건설관련 소송실무" 법률문화원 2004

      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KHGC 공동주택시장정보"

      15 국토해양부, "2009년 종합(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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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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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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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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