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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징역형/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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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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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사기, 횡령, 절도죄는 경제적 범죄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를, 살인, 강간, 강도는 강력 범죄를 나타낸다. 9개 범죄별로 800건 이상의 판결문을 수집해서 분석할 예정이므로 분석에 사용되는 판결문의 총 수는 7,000개를 넘는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징역형/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결정 모형을 수립하고 양자를 구조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모형 1]과 [모형 2]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모형 1] 순차적 의사결정
    ⦁ 1단계: 징역형/벌금형= β0+ β1범죄자의 특성변수+ β2범죄 유형+ β3일반양형인자+ β4특별양형인자+ ε1
    ⦁ 2단계: 집행/유예= β0+ β1범죄자의 특성변수+ β2범죄 유형+ β3일반양형인자+ β4특별양형인자+ ε2
    [모형 2] 동시적 의사결정
    벌금형 집행/징역형 집행/징역형 유예= β0+ β1범죄자의 특성변수+ β2범죄 유형+ β3일반양형인자+ β4특별양형인자

    위의 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을 예상하면 아래와 같다.

    여성: 피고가 남성이면 0, 여성이면 1
    연령: 피고의 나이. 단위는 년
    취업자: 피고가 직업이 있으면 1, 무직이면 0
    국선변호인: 소송대리인이 국선이면 1, 아니면 0
    사기: 사기죄이면 1, 기타 0
    횡령: 횡령죄이면 1, 기타 0
    절도: 절도죄이면 1, 기타 0
    위증: 위증죄이면 1, 기타 0
    무고: 무고죄이면 1, 기타 0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이면 1, 기타 0
    살인: 살인죄이면 1, 기타 0
    강간: 강간죄이면 1, 기타 0
    강도: 강도죄이면 1, 기타 0
    전과: 전과가 있으면 1, 기타 0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으면 1, 기타 0
    인정: 범죄를 인정했으면 1, 기타 0
    참작동기 살인: 살인의 동기에 형을 경감할 사유가 있으면 1, 기타 0
    강제추행: 강제 추행이면 1, 기타 0
    특수강간: 특수 강간이면 1, 기타 0
    강도·장애인강간: 강도 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이면 1, 기타 0
    미성년강간: 미성년자 강간이면 1, 기타 0
    상해강간: 피해자 상해가 동반된 강간이면 1, 기타 0
    특수강도: 특수 강도이면 1, 기타 0
    상습: 상습적 범죄이면 1, 기타 0
    자수: 피고가 자수했으면 1, 기타 0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9개 범죄별로 100개 내외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술적 통계를 측정하였다.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44세, 남성이 약 86%, 취업자는 55%이다. 평균적인 징역 기간은 약 3년 6개월, 벌금액은 268만원이다. 9개 범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횡령죄가 8.9%로서 가장 낮고 살인죄는 14.8%로서 가장 높다. 범죄자의 약 11%는 상습성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비율은 21%, 범죄를 인정한 범죄자의 비율은 약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44.0세 위증 12.6%
    징역 기간 42.8개월 무고 10.0%
    벌금액 268.3만원 공무집행방해 9.7%
    여성 13.7% 살인 14.8%
    취업자 54.9% 강간 14.4%
    국선변호인 61.2% 강도 11.1%
    사기 9.4% 상습 11.2%
    횡령 8.9% 합의 21.3%
    절도 9.1% 인정 46.5%

    범죄별로 살인, 강도죄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강간죄는 징역형의 비율이 97%에 달했다. 특이한 현상은 사기죄의 징역형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이다. 위증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50% 미만이다. 비재산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인죄의 약 98%는 실형이 부과되었으나 강간과 강도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43.1%와 56%로서 높았다. 끝으로 집행유예 비율이 낮은 범죄로는 공무집행방해(30.9%)와 절도(31.4%)를 들 수 있다.

    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76.37% 33.80%
    무고죄 60.69% 40.41%
    사기죄 92.08% 34.49%
    공무집행방해죄 41.58% 30.91%
    횡령죄 67.90% 39.05%
    살인죄 100.00% 1.80%
    절도죄 60.97% 31.43%
    강간죄 97.06% 43.09%
    위증죄 48.50% 35.76%
    강도죄 100.00% 55.87%
    번역하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사기, 횡령, 절도죄는 경제적 범죄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를, 살인, 강간, 강도는 강력 범죄를 나타낸다. 9...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사기, 횡령, 절도죄는 경제적 범죄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를, 살인, 강간, 강도는 강력 범죄를 나타낸다. 9개 범죄별로 800건 이상의 판결문을 수집해서 분석할 예정이므로 분석에 사용되는 판결문의 총 수는 7,000개를 넘는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징역형/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결정 모형을 수립하고 양자를 구조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모형 1]과 [모형 2]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모형 1] 순차적 의사결정
    ⦁ 1단계: 징역형/벌금형= β0+ β1범죄자의 특성변수+ β2범죄 유형+ β3일반양형인자+ β4특별양형인자+ ε1
    ⦁ 2단계: 집행/유예= β0+ β1범죄자의 특성변수+ β2범죄 유형+ β3일반양형인자+ β4특별양형인자+ ε2
    [모형 2] 동시적 의사결정
    벌금형 집행/징역형 집행/징역형 유예= β0+ β1범죄자의 특성변수+ β2범죄 유형+ β3일반양형인자+ β4특별양형인자

    위의 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을 예상하면 아래와 같다.

    여성: 피고가 남성이면 0, 여성이면 1
    연령: 피고의 나이. 단위는 년
    취업자: 피고가 직업이 있으면 1, 무직이면 0
    국선변호인: 소송대리인이 국선이면 1, 아니면 0
    사기: 사기죄이면 1, 기타 0
    횡령: 횡령죄이면 1, 기타 0
    절도: 절도죄이면 1, 기타 0
    위증: 위증죄이면 1, 기타 0
    무고: 무고죄이면 1, 기타 0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이면 1, 기타 0
    살인: 살인죄이면 1, 기타 0
    강간: 강간죄이면 1, 기타 0
    강도: 강도죄이면 1, 기타 0
    전과: 전과가 있으면 1, 기타 0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으면 1, 기타 0
    인정: 범죄를 인정했으면 1, 기타 0
    참작동기 살인: 살인의 동기에 형을 경감할 사유가 있으면 1, 기타 0
    강제추행: 강제 추행이면 1, 기타 0
    특수강간: 특수 강간이면 1, 기타 0
    강도·장애인강간: 강도 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이면 1, 기타 0
    미성년강간: 미성년자 강간이면 1, 기타 0
    상해강간: 피해자 상해가 동반된 강간이면 1, 기타 0
    특수강도: 특수 강도이면 1, 기타 0
    상습: 상습적 범죄이면 1, 기타 0
    자수: 피고가 자수했으면 1, 기타 0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9개 범죄별로 100개 내외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술적 통계를 측정하였다.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44세, 남성이 약 86%, 취업자는 55%이다. 평균적인 징역 기간은 약 3년 6개월, 벌금액은 268만원이다. 9개 범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횡령죄가 8.9%로서 가장 낮고 살인죄는 14.8%로서 가장 높다. 범죄자의 약 11%는 상습성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비율은 21%, 범죄를 인정한 범죄자의 비율은 약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44.0세 위증 12.6%
    징역 기간 42.8개월 무고 10.0%
    벌금액 268.3만원 공무집행방해 9.7%
    여성 13.7% 살인 14.8%
    취업자 54.9% 강간 14.4%
    국선변호인 61.2% 강도 11.1%
    사기 9.4% 상습 11.2%
    횡령 8.9% 합의 21.3%
    절도 9.1% 인정 46.5%

    범죄별로 살인, 강도죄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강간죄는 징역형의 비율이 97%에 달했다. 특이한 현상은 사기죄의 징역형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이다. 위증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50% 미만이다. 비재산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인죄의 약 98%는 실형이 부과되었으나 강간과 강도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43.1%와 56%로서 높았다. 끝으로 집행유예 비율이 낮은 범죄로는 공무집행방해(30.9%)와 절도(31.4%)를 들 수 있다.

    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76.37% 33.80%
    무고죄 60.69% 40.41%
    사기죄 92.08% 34.49%
    공무집행방해죄 41.58% 30.91%
    횡령죄 67.90% 39.05%
    살인죄 100.00% 1.80%
    절도죄 60.97% 31.43%
    강간죄 97.06% 43.09%
    위증죄 48.50% 35.76%
    강도죄 100.00% 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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