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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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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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929-95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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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나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에 따라 ‘직무’를 ‘업무’로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나 독일의 변호사 직무규칙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처럼 그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밀누설’의 개념은 대법원처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누설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윤리장전의 ‘공개’ 외에도 제공 등 모든 정보처리가 해당된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제2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인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수임일자ㆍ사건명ㆍ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되는 사건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간접적인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정보 보호를 위한 통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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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711-, 201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
6 길준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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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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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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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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