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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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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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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나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에 따라 ‘직무’를 ‘업무’로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나 독일의 변호사 직무규칙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처럼 그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밀누설’의 개념은 대법원처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누설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윤리장전의 ‘공개’ 외에도 제공 등 모든 정보처리가 해당된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제2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인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수임일자ㆍ사건명ㆍ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되는 사건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간접적인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정보 보호를 위한 통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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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나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에 따라 ‘직무’를 ‘업무’로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나 독일의 변호사 직무규칙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처럼 그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밀누설’의 개념은 대법원처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누설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윤리장전의 ‘공개’ 외에도 제공 등 모든 정보처리가 해당된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제2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인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수임일자ㆍ사건명ㆍ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되는 사건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간접적인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정보 보호를 위한 통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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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면서
    • 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적 모습
    • Ⅲ. 변호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Ⅳ.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보유정보공개 등의 처리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면서
    • 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적 모습
    • Ⅲ. 변호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Ⅳ.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보유정보공개 등의 처리
    • Ⅴ.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Ⅵ. 나가면서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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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기석,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1 (51): 31-53, 2010

    2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711-, 201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

    6 길준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학교 출판부 2004

    7 설민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법조협회 58 (58): 144-203, 2009

    8 오길영, "빅 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2013

    9 이인호,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사)한국언론법학회 11 (11): 107-150, 2012

    10 임규철, "변호사의 인맥․승소율․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4 (54): 27-52, 2013

    1 배기석,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1 (51): 31-53, 2010

    2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711-, 201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

    6 길준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학교 출판부 2004

    7 설민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법조협회 58 (58): 144-203, 2009

    8 오길영, "빅 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2013

    9 이인호,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사)한국언론법학회 11 (11): 107-150, 2012

    10 임규철, "변호사의 인맥․승소율․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4 (54): 27-52, 2013

    11 정형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학연구소 35 (35): 89-103, 2011

    12 정인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한국법학원 (104) : 136-162, 2008

    13 임재홍,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7) : 211-239, 2005

    14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15 박휴상, "법조윤리" 피데스 2010

    16 김재원, "법조윤리" 박영사 2011

    17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0

    18 임동진,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0

    19 문재완,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2013

    2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1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41) : 133-157, 2013

    22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인터넷 법학회 2011

    23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24 임규철,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25 임규철, "NEIS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권과 정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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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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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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