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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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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행복하였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고, 사고심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음.
    · 음주운전 사고심도를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배, 부상과 후유장해는 1.7배나 큼.
    음주운전사고를 사전적으로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제도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사전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함.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 시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하여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의 사전방지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여 보험제도와 법규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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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행복하였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행복하였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고, 사고심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음.
    · 음주운전 사고심도를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배, 부상과 후유장해는 1.7배나 큼.
    음주운전사고를 사전적으로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제도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사전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함.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 시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하여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의 사전방지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여 보험제도와 법규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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