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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체계의 공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 - Die Verbesserungsrichtung und die öffent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as Rechungsprüfungssystem von ‘Jeju’ spezialen Selbtverwaltungsprovi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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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i diesem Absatz handelt es sich darum, dass man das System der Rechungsprüfung von ‘Jeju’ sepezialen Selbstverwaltungsprovinz untersucht und dafür Verbesserungsrichtung vorschlägt.
    Das ‘Jeju speziale Selbstverwalungsgesetz’ bestimmt die viele ‘Sonderfälle’ für die besondere Eigenschaft des Verwaltungssystems von ‘Jeju Selbstverwaltungsrpovinz. Von diese Sonderfälle ergeben sich die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geschäfts und Selbstverwalungsbefugnisses. Damit wird durch Art. 66 Jeju spezialen Selbstverwalungsgesetz das System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bestimmt. Trotz dieses Sysems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verursachen die Bestimmung darüber wirklich die viele Probleme.
    Man muss diese Probleme lösen, die eigentliche Purpose des System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zu erreichen. Die Lösungsmethode dieser Probleme muss man nicht nur in das Gesetz, sondern auch in die Satzung erdecken. Druch die Methode der Revision des Gesetzes und der Satzung man nämlich diese Probleme lösen kann. Dadurch wird die eigentliche Purpose des System der Selbstverwalungsrechungsprüfung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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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 diesem Absatz handelt es sich darum, dass man das System der Rechungsprüfung von ‘Jeju’ sepezialen Selbstverwaltungsprovinz untersucht und dafür Verbesserungsrichtung vorschlägt. Das ‘Jeju speziale Selbstverwalungsgesetz’ bestimmt die v...

    Bei diesem Absatz handelt es sich darum, dass man das System der Rechungsprüfung von ‘Jeju’ sepezialen Selbstverwaltungsprovinz untersucht und dafür Verbesserungsrichtung vorschlägt.
    Das ‘Jeju speziale Selbstverwalungsgesetz’ bestimmt die viele ‘Sonderfälle’ für die besondere Eigenschaft des Verwaltungssystems von ‘Jeju Selbstverwaltungsrpovinz. Von diese Sonderfälle ergeben sich die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geschäfts und Selbstverwalungsbefugnisses. Damit wird durch Art. 66 Jeju spezialen Selbstverwalungsgesetz das System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bestimmt. Trotz dieses Sysems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verursachen die Bestimmung darüber wirklich die viele Probleme.
    Man muss diese Probleme lösen, die eigentliche Purpose des System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zu erreichen. Die Lösungsmethode dieser Probleme muss man nicht nur in das Gesetz, sondern auch in die Satzung erdecken. Druch die Methode der Revision des Gesetzes und der Satzung man nämlich diese Probleme lösen kann. Dadurch wird die eigentliche Purpose des System der Selbstverwalungsrechungsprüfung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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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우리학계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을 둘러 싸고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법률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자치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에 의한 감사가 인정되고 있어 자치감사체계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 적합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체계의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고도의 자치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를 고도의 자치권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 및 감사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규정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규정 및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소속, 임기, 직무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바람직한 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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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학계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을 둘러 싸고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법...

    현재 우리학계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을 둘러 싸고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법률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자치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에 의한 감사가 인정되고 있어 자치감사체계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 적합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체계의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고도의 자치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를 고도의 자치권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 및 감사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규정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규정 및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소속, 임기, 직무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바람직한 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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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동수, "현행 지방감사제도의 공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361-384, 2008

    2 김철용, "행정법 II" 박영사 2007

    3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하)" 박영사 2009

    4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명문화사 2008

    5 오영균,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321-340, 2005

    6 임무룡,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 : 2002

    7 권영주, "지방 감사위원회제도이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8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명문화사 2008

    9 김명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역할과 위상 제고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10 이경옥, "일본지방자치제도의 외부감사제도" (8) : 1998

    1 송동수, "현행 지방감사제도의 공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361-384, 2008

    2 김철용, "행정법 II" 박영사 2007

    3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하)" 박영사 2009

    4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명문화사 2008

    5 오영균,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321-340, 2005

    6 임무룡,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 : 2002

    7 권영주, "지방 감사위원회제도이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8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명문화사 2008

    9 김명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역할과 위상 제고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10 이경옥, "일본지방자치제도의 외부감사제도" (8) : 1998

    11 오영균, "분권적 지방감사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17 (17): 191-208, 2006

    12 이기우,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의 합리적 조정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2003

    13 이관희,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 : 1999

    14 金鍾鐵,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2

    15 최봉석, "감사의 법리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체계의 진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16 음선필, "감사원과 지방자치제" 한국헌법학회 14 (14): 223-25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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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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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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