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代 독일 사회에 있어서 法律은 部族法的 유형으로서의 法的 特性을 지닌 法律들이 存在하였고, 이 部族法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法律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倫理的인 規範이 광범하고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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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er, Manfred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대학교)
1984
German
300.000
학술저널
345-3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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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 독일 사회에 있어서 法律은 部族法的 유형으로서의 法的 特性을 지닌 法律들이 存在하였고, 이 部族法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法律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倫理的인 規範이 광범하고 强...
古代 독일 사회에 있어서 法律은 部族法的 유형으로서의 法的 特性을 지닌 法律들이 存在하였고, 이 部族法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法律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倫理的인 規範이 광범하고 强力하게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法律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部族法에는 公法과 私法的인 특징이 混合되어 있었다.
17∼18세기 사이에는 自然法 思想과 歷史法 思想이 독일 民法에 영향을 미쳤고, 이 兩 思想 속에서 독일 民法은 새로운 存在的 價値를 갖게 되었으나, 13세기부터 18세기 까지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民法도 一般的으로 두 가지 特徵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게르만법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법의 영향인 동시에 法典構造는 19세기의 社會科學의 體制理論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農耕社會로부터 工業社會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民法과 많은 관련 特別法들이 이 時代的인 要請에 의해서 確立되었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비록 국토는 分斷되었으나 독일 民法은 1945년부터 1975년까지 東·西獨을 막론하고 전부 適用되었었다. 東獨은 1975년 이후, 共産主義 思想에 입각한 民法이 制定되어 施行되고 있으며, 東獨 民法의 特徵은 순전히 共産主義社會 유지를 위한 시녀 역할로 그 法的 價値가 전락했으며, 이에 반해 西獨은 1900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民法을 주축으로 해서 시대적인 요청에 人本主義 思想과 合理性과 法的 安定性과 具體的인 妥當性과 憲法 精神에 입각해서 法的 價値가 保持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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