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연명의료결정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141594
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43(43쪽)
8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연명의료결정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연명의료결정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 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판시한 이후, 정부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안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안)의 입법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동 법안은 존엄한 죽음의 선택에 대한 환자의 요청을 문서화하는 제도나 관행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법제화해도 실효성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명의료결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은 필요하다. 다만,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 법안에서 연명의료의 대상으로서 회복 불가능성 판단기준이나, 무의미한 연명의료 기준, 연명의료 중단 시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작성자의 능력, 의사의 진정성·객관성 여부, 정보제공 유무, 타당성과 적절성 기타 제3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의사추정과 대리결정의 경우 남용 내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의 법제화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충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2 이만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 문제점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3 정영일, "형법개론" 박영사 2004
4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6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7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8 "헌재 1990.9.10. 선고 89헌마82"
9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10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165-186, 2010
1 김충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2 이만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 문제점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3 정영일, "형법개론" 박영사 2004
4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6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7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8 "헌재 1990.9.10. 선고 89헌마82"
9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10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165-186, 2010
11 조규범,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원 17 (17): 217-247, 2010
12 신상진, "존엄사법안"
13 이만우,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4 조규범, "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15 임웅,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동성사 2000
16 김일순, "의료윤리의 네원칙" 계측문화사 1999
17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 우선:‘연명의료법’ 제정 권고에 전문가 ‘존엄한 죽음’요건"
18 장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회 24 (24): 321-350, 2013
19 이상용,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117-1140, 2012
20 정규원, "연명치료중단" 6 (6): 2005
2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연명의료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제정 권고"
22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공청회"
23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
24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5 이재상, "안락사" 24 (24): 1989
26 보건복지부,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 2011
27 김세연,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
28 박인경,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안의 검토 - 한국 도입을 위한 외국 제도의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 19 (19): 7-34, 2011
29 보건복지부,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민 의견을 듣는다"
30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3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3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33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3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35 이인영, "노인법제 연구" 삼우사 2009
36 "가톨릭신문 2014년 2월 23일자"
37 "終末期の医療における患者の意思の尊重に関する法律案(仮称)"
38 厚生労働省医政局指導課, "これまでの経緯と最近の動向"
39 "Washington v. Harper, 494. S. 210,221-22"
40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41 "Qinlan, 355A. 2d 647(N.J.1976), cert. denied 429. S. 922, 97 S.Ct.319, 50L. Ed. 2d 289"
42 Frrow, "Health Law" West Grop 821-, 2000
43 "Crzan v. Director, Missori Dept. of Health, 497. S. 261, 284, 110 S.S. Ct. 2841, 2584, 111 L. Ed. 2d 224"
44 보건복지부, "2013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5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2011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 현황" 2012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이익회사법에 관한 법적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