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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되는 사례도 있어
    • 수사기관의 자료라고 확인 취재도 없이 무조건 기사하하는 관행은 사라져아
    • 법조비리사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언론계에 팽배
    • 언론송송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언론중재위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 10건의 공공성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되는 사례도 있어
    • 수사기관의 자료라고 확인 취재도 없이 무조건 기사하하는 관행은 사라져아
    • 법조비리사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언론계에 팽배
    • 언론송송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언론중재위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 10건의 공공성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 사법부가 취재보도의 객관적 정황등 언론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 국가기관이나 경제계 등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의 소송 증가는 취재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 이제 소송 후 대책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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