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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the Reform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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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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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hrough an overview of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CREHT. First, th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troduction of CREHT, enhancing vertical equity of tax, had been significantly weakened by the changes of tax rules in 2008 under the government’s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tax cut. These include aggregation, thresholds, tax base calculation, rates, tax brackets, and tax relief. Second, CREHT also has a structural problem of unbalanced benefit to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is significantly worsening horizontal equity.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CREHT,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threshold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10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and tax rate is a third of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Third, CREHT is used as a general revenue which is inappropriate to justify its taxation. This paper suggests to enhance vertical equity by restoring original aggregation method, tax base calculation, and tax rates, enhanc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favourable rules on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enables buliding owners to be exempted, and change CREHT to hypothecated tax by clarifying the use of the revenue to provide more social housing and support tenants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shortage and increasing price of land an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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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hrough an overview of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CREHT. First, th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troduction of CREHT, enhancing vertical equity of ta...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hrough an overview of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CREHT. First, th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troduction of CREHT, enhancing vertical equity of tax, had been significantly weakened by the changes of tax rules in 2008 under the government’s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tax cut. These include aggregation, thresholds, tax base calculation, rates, tax brackets, and tax relief. Second, CREHT also has a structural problem of unbalanced benefit to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is significantly worsening horizontal equity.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CREHT,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threshold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10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and tax rate is a third of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Third, CREHT is used as a general revenue which is inappropriate to justify its taxation. This paper suggests to enhance vertical equity by restoring original aggregation method, tax base calculation, and tax rates, enhanc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favourable rules on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enables buliding owners to be exempted, and change CREHT to hypothecated tax by clarifying the use of the revenue to provide more social housing and support tenants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shortage and increasing price of land an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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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원은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배분되고 있어 조세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8년의 과도한 완화조치를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약 200억 원 규모의 건물소유주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현실을개선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Tax Hypothecation 원칙에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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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원은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배분되고 있어 조세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8년의 과도한 완화조치를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약 200억 원 규모의 건물소유주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현실을개선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Tax Hypothecation 원칙에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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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2 문병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 : 237-279, 2009

    3 김필헌, "지방재정조정제도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4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행정자치부 2017

    5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6 차병섭,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2 (12): 199-227, 2011

    7 박상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8 노영훈,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104 : 6-25, 2005

    9 이동식,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13 (13): 414-440, 2007

    10 조기현,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배분방안" 1-24, 2005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2 문병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 : 237-279, 2009

    3 김필헌, "지방재정조정제도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4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행정자치부 2017

    5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6 차병섭,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2 (12): 199-227, 2011

    7 박상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8 노영훈,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104 : 6-25, 2005

    9 이동식,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13 (13): 414-440, 2007

    10 조기현,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배분방안" 1-24, 2005

    11 원윤희,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 타당성에 대한 경제적 분석" /한국재정학회 2008

    12 최명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세부담수준 분석: 종합부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5 (25): 37-63, 2008

    13 김경환,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2

    14 박준,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한국공간환경학회 28 (28): 267-299, 2018

    15 성명재,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6

    16 심석무,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와 지방세의 상관관계" 대한회계학회 17 (17): 241-264, 2012

    17 임규진, "부동산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244-290, 2009

    18 박준,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2014

    19 박준,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29 (29): 93-116, 2016

    20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17

    21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08

    22 박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85 : 137-156, 2015

    23 박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계 세부담 변화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5 (25): 27-39, 2015

    24 이선화, "부동산 자산 분포 및 재산과세 부과특성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25 이진순,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26 지대식,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27 김명수, "보유세 개혁의 좌절에 관한 조세정치적 해석 : 종합부동산세의 사례" 비판사회학회 (101) : 184-225, 2014

    2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9 통계청, "국가자산통계"

    30 이동식,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545-570, 2010

    31 Zodrow, George, "The property tax as a capital tax: A room with three views" 139-156, 2001

    32 Norregaard, John., "Taxing Immovable Property Revenue Potential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33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6" 2016

    34 European Commission., "Possible reforms of real estate taxation: Criteria for successful policies" 2012

    35 Wilkinson, Margaret, "Paying for public spending: is there a role for earmarked taxes?" 15 (15): 119-135, 1994

    36 Seely, Antony., "Hypothecated taxation. House of Commons Library Standard Note SN01480"

    37 Bös, Dieter., "Earmarked taxation: welfare versus political support" 75 (75): 2000

    38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2018

    39 통계청,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

    40 통계청,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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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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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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