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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소청심사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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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3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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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전체 경찰공무원 대비 징계처분자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경찰은 타 공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직기강을 지향한다는 당위적 여건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향후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처분의 증가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비례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징계처분의 연장 행정처분으로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징계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제도적 합리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조직운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에 대한 합리성이 미흡한 경우 조직원의 사기를 추락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징계제도가 조직원의 직무태도를 교정하고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성의 기본적 범주는 의무위반과 그에 따른 처분으로서의 징계벌 사이에 균형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현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징계 처분 받은 경찰공무원 중 53퍼센트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 중 약 46퍼센트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경 및 취소, 무효 처리하였다.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약 37퍼센트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되고 있다. 경찰의 소청비율과 감경율은 타공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6년간 일반 공무원의 소청 인용율은 약 21퍼센트(김영삼 외, 2010: 408)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안전행정부 소청결정사례집에 등재사례를 분석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 정도,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소청심사에서도 징계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판단요건은 수치 데이터만으로는 본질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이다.
      연구에서 분석한 소청자료집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의 자료이다.전체 분석한 사례는 징계처분 390건, 불이익처분 27건, 형식요건 12건이었다.
      분석에서는 징계사유를 복무규율위반, 직무유기 및 태만, 품위손상, 금품 및 향응수수, 감독책임, 공금유용 및 횡령, 기타로 구분하였다. 징계사유 중 인용비율이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가 ‘직무유기 및 태만’은 72건 중 33건이 감경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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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전체 경찰공무원 대비 징계처분자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경찰은 타 공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직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전체 경찰공무원 대비 징계처분자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경찰은 타 공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직기강을 지향한다는 당위적 여건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향후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처분의 증가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비례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징계처분의 연장 행정처분으로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징계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제도적 합리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조직운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에 대한 합리성이 미흡한 경우 조직원의 사기를 추락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징계제도가 조직원의 직무태도를 교정하고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성의 기본적 범주는 의무위반과 그에 따른 처분으로서의 징계벌 사이에 균형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현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징계 처분 받은 경찰공무원 중 53퍼센트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 중 약 46퍼센트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경 및 취소, 무효 처리하였다.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약 37퍼센트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되고 있다. 경찰의 소청비율과 감경율은 타공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6년간 일반 공무원의 소청 인용율은 약 21퍼센트(김영삼 외, 2010: 408)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안전행정부 소청결정사례집에 등재사례를 분석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 정도,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소청심사에서도 징계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판단요건은 수치 데이터만으로는 본질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이다.
      연구에서 분석한 소청자료집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의 자료이다.전체 분석한 사례는 징계처분 390건, 불이익처분 27건, 형식요건 12건이었다.
      분석에서는 징계사유를 복무규율위반, 직무유기 및 태만, 품위손상, 금품 및 향응수수, 감독책임, 공금유용 및 횡령, 기타로 구분하였다. 징계사유 중 인용비율이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가 ‘직무유기 및 태만’은 72건 중 33건이 감경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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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te of police disciplinary punishment is increasing. Officer ratio disciplinary action exceeds 1 percent from 2009.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olice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high ethical objectives of the police. The increase in disciplinary ac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adverse decision of the contrary to the disposition. As an extens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of disciplinary action 'adverse decision of the contrary to the disposition' is carried out. If disciplinary system ensure institutional rationality, this system can be an effective management tool. However, the lack of rationality on the operating system indicates the negative effects like becoming demoralized.
      Disciplinar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institutional rightness. Rightness means the balance between the breach of duty and disciplinary action. But rightness of police disciplinary action is required appropriateness. Last five years, 53 percent of police officers received disciplinary action and appeals Commission accept about 46 percent of these cla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olice offic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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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te of police disciplinary punishment is increasing. Officer ratio disciplinary action exceeds 1 percent from 2009.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olice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high ethical objectives of the police...

      The rate of police disciplinary punishment is increasing. Officer ratio disciplinary action exceeds 1 percent from 2009.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olice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high ethical objectives of the police. The increase in disciplinary ac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adverse decision of the contrary to the disposition. As an extens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of disciplinary action 'adverse decision of the contrary to the disposition' is carried out. If disciplinary system ensure institutional rationality, this system can be an effective management tool. However, the lack of rationality on the operating system indicates the negative effects like becoming demoralized.
      Disciplinar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institutional rightness. Rightness means the balance between the breach of duty and disciplinary action. But rightness of police disciplinary action is required appropriateness. Last five years, 53 percent of police officers received disciplinary action and appeals Commission accept about 46 percent of these cla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olice offic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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