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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하천법」과 포락의 법리 = River Act and Theory of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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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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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and can be lost by water. This phenomenon is called erosion. There is no article which regulates on erosion in any statute law,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cted the theory of erosion. Erosion performs by sea and river. And river is divided by application of River Act. Large Rivers are subject to this law, and small rivers are subject to Small River Maintenance Act.
    The characteristic of the theory of ero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that an erosion which has an effect of change of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can performed by sea and rivers which River Act is applied. Thus, in an erosion by rivers, the keystone is an application of River Law. The reason why a river which River Act is applied only changes an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is River Act has the provision which claims that river are belongs to the state.
    But in 2007, Reformation of River Act deleted this provision. So now, there is no basis of an effect of change of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in the supreme court’s theory.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enactment or change a part of the theory. Land is most important among things. Its ends should be clear. So this paper purports that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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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nd can be lost by water. This phenomenon is called erosion. There is no article which regulates on erosion in any statute law,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cted the theory of erosion. Erosion performs by sea and river. And river is divided by ap...

    The land can be lost by water. This phenomenon is called erosion. There is no article which regulates on erosion in any statute law,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cted the theory of erosion. Erosion performs by sea and river. And river is divided by application of River Act. Large Rivers are subject to this law, and small rivers are subject to Small River Maintenance Act.
    The characteristic of the theory of ero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that an erosion which has an effect of change of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can performed by sea and rivers which River Act is applied. Thus, in an erosion by rivers, the keystone is an application of River Law. The reason why a river which River Act is applied only changes an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is River Act has the provision which claims that river are belongs to the state.
    But in 2007, Reformation of River Act deleted this provision. So now, there is no basis of an effect of change of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in the supreme court’s theory.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enactment or change a part of the theory. Land is most important among things. Its ends should be clear. So this paper purports that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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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는 물에 의해 멸실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포락이라고 부른다. 민법학에서 이는 토지의 절대적 소멸사유로 다루어진다. 이를 다루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구축한 법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민법학에서 말하는 토지의 포락은 토지가 물에 의해 그 형상을 잃은 모든 경우를 말하는 반면, 판례가 형성한 포락의 법리는 자연적인 포락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판례상 포락에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르면 포락은 순전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게 된다.
    지금까지 설시된 포락의 법리에서 포락을 일으키는 물은 바다와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국한된다.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방재 목적으로만 관리될 뿐이다. 이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대상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까닭은 판례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을 때 「하천법」에 국유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화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법리를 따를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이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도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례가 형성한 법리의 일부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포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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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물에 의해 멸실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포락이라고 부른다. 민법학에서 이는 토지의 절대적 소멸사유로 다루어진다. 이를 다루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

    토지는 물에 의해 멸실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포락이라고 부른다. 민법학에서 이는 토지의 절대적 소멸사유로 다루어진다. 이를 다루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구축한 법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민법학에서 말하는 토지의 포락은 토지가 물에 의해 그 형상을 잃은 모든 경우를 말하는 반면, 판례가 형성한 포락의 법리는 자연적인 포락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판례상 포락에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르면 포락은 순전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게 된다.
    지금까지 설시된 포락의 법리에서 포락을 일으키는 물은 바다와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국한된다.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방재 목적으로만 관리될 뿐이다. 이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대상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까닭은 판례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을 때 「하천법」에 국유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화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법리를 따를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이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도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례가 형성한 법리의 일부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포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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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19

    2 이광윤, "한국 하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한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3 (23): 469-494, 2011

    3 석종현,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보상평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1-28, 2014

    4 申東閏, "하천법상의 하천구역과 손실보상" 34 : 2002

    5 권세훈, "하천법상 공물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미국헌법학회 22 (22): 1-26, 2011

    6 裵珖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 (44) : 2003

    7 정용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 20 : 2011

    8 최재영,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4 : 139-162, 2014

    9 명순구,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 한국법학원 (103) : 220-236, 2008

    10 "국역 高等法院判決錄 제6권 (민사편)" 법원도서관 2008

    1 류지태,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19

    2 이광윤, "한국 하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한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3 (23): 469-494, 2011

    3 석종현,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보상평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1-28, 2014

    4 申東閏, "하천법상의 하천구역과 손실보상" 34 : 2002

    5 권세훈, "하천법상 공물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미국헌법학회 22 (22): 1-26, 2011

    6 裵珖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 (44) : 2003

    7 정용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 20 : 2011

    8 최재영,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4 : 139-162, 2014

    9 명순구,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 한국법학원 (103) : 220-236, 2008

    10 "국역 高等法院判決錄 제6권 (민사편)" 법원도서관 2008

    11 "국역 高等法院判決錄 제3권 (민사편-I)" 법원도서관 2007

    12 "국역 高等法院判決錄 第1卷 (民事篇)" 법원도서관 2004

    13 구재군, "국가 점유 사유지의 하천편입" 법학연구소 30 (30): 9-40, 2018

    14 沈羲基, "韓國法史硏究 - 土地所有와 共同體"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15 金南辰, "行政法 II" 法文社 2020

    16 朴海成, "舊 河川法(1961.12.30. 法律 제892호로 制定되어 1963.12.5. 法律 제1475호로 改定된 것) 제12조에 의한 1964.6.1. 建設部告示 제897호 소정의 “登記된 私有土地의 區域”의 의미 및 위 제12조의 위헌 여부" (25) : 1996

    17 李東俊, "海水에 의한 土地 浦落과 그 所有權喪失의 判斷基準" 46 (46): 1997

    18 崔種吉, "浦落한 土地의 成土化와 所有權의 歸屬" 17 (17): 1968

    19 최창렬, "浦落의 法理의 再考" 한국환경법학회 30 (30): 575-610, 2008

    20 金容晋, "浦落된 土地가 다시 成土化된 境遇의 所有權 歸屬" 서울辯護士會 1 : 1968

    21 양홍열, "河川法에 관한 判例 硏究 - 河川區域에 속하는 土地의 所有權關係를 中心으로 -" 대한부동산학회 34 (34): 217-239, 2016

    22 林護貞, "河川敷地에 대한 損失의 補償과 그 評價方法" 8 : 2008

    23 郭潤直, "民法註解(V)" 博英社 2001

    24 宋榮民, "朝鮮高等法院判例에 나타난 土地所有權 問題 - 土地의 浦落을 중심으로" (28) : 2003

    25 具旭書, "土地의 海面性으로 인한 所有權喪失 判斷基準" (17) : 1992

    26 裵炳日, "土地의 浦落" 33 (33): 1992

    27 "國譯 慣習調査報告書" 한국법제연구원 1992

    28 "The Rights of a Riparian Owner in Land Lost by Erosion" 24 (24): 1914

    29 명순구, "3·1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법학교육 100년 - 普成專門學校와 京城專修學校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30 (30): 261-3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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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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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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