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및 연구체계 (연구 목적) 데이터기반행정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과학적 정책 수립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 응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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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연구체계 (연구 목적) 데이터기반행정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과학적 정책 수립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 응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기...
1. 연구 목적 및 연구체계
(연구 목적) 데이터기반행정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과학적 정책 수립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 응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적극 도입해야함
(연구체계) 행정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우선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 분석활용을 체계화하여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는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적 데이터 소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데이터, 시스템,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연구
2. 국내외 환경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CDO 제도의 내실화, 매뉴얼화를 진행하고 있음
메타데이터 시스템, 혜안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고 향후에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민간데이터 구매.활용 시스템 개발 예정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왔음
해수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정보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고 있음
영국, 미국 등 증거기반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접목하면서 행정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
3. 데이터 현황 분석 결과
현재 과기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통계자료, 공공데이터포탈, 데이터사전 공개 등의 형태로 문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공개중이고, 정형데이터에 대한 공개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편이나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정보시스템 557개 중 506개(8.5%)가 공개중임
기관 간 공개는 8.7%로서 행정기관간에는 대부분 공개중인 것으로 평가
향후 기관내 업무 용도가 아닌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기관에 개방하면서 국가중점데이터로 육성할만한 자료는 연구개발(사업, 인력, 장비) 정보가 있음
이외에도 과학관 자료, 전파관련 자료, 우정사업본부 자료 등을 개방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BRM을 기준으로 타부처와의 업무연계성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연구개발 조정 업무의 연계성이 높음
유관기관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와 2개 위원회가 있음
유관업무는 연구개발 조정,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행정지원,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생활산업진흥, 과학기술혁신, 원자력안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전자정부, SW 산업육성 등 10개 분야가 타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있음
내부업무에서 활용하는 외부자료는 주로 통계 형식의 자료로서, 내부자료 재인용, STEPI 등의 산하기관, OECD 등의 통계자료 등인 것으로 나타남
4.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데이터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배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임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은 과기부가 체계적(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의뢰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임
산하기관의 데이터 관리현황 파악, 품질관리 정책수립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부적합
이에 따라 과기부 자체의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함
5. 거버넌스 현황 분석 결과
형식적인 요건 규정이 아니라 데이터기반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도 내부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하여 업무를 표준화하고 실행의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자치조례 등을 참조하여 총칙, 추진체계,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 기반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과 책임을 예규형태로 정함
데이터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행정부 외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위원회와 중복을 피하면서 진화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함
“공공기관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역량조사 결과 평균 2.34점으로 매우 낮음
요구수준인 3.58과 1.2점의 차이를 보여, 데이터 기반 인식 제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과기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충원, 교육, 사업발주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
6. 향후 발전 방향
데이터에 대한 공개 노력과 함께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연구개발 관련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 개방, 가공, 공개 노력이 필요함
전파자료 및 과학관 자료 등도 지자체 및 타부처에서 활용하여 대민서비스 및 행정정책 자료 수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검토
산하기관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분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과기부를 위한 자체 테이터관리시스템 필요
데이터관리 및 수집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필요
과기부의 부차원의 데이터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함
(인력충원) 외부 인원 채용(2명) 산하기관 파견 2명, 전환배치 1명 이상
(교육) 부 전반의 인식확산을 위한 월간 교육, 수시 교육, 전문기관/학교 파견근무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
(조직문화) COP (Community of Practice)와 비공식 학습동호회 활동, 분석용 노트북 제공, 데이터분석 자료 첨부 의무화 등이 필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확충, 예규 등의 근거 마련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예규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운영예규 제정 필요
조직확충: 단기 1팀(5명) → 장기 1 담당관(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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