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는 모두 연안국이나 그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문제의 비중이나 인접국간의 이해관계 또는 자연자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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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갈등 ; 유엔해양법협약 ; 해양협력 ; 대륙붕 ; 대륙붕 외측한계 ; 공동개발구역 ; 경계획정 ; 동중국해 ; 어업협정 ; 동해 ; 황해 ; 잠정합의 ; 도서영유권 ; Exclusive Economic Zone ; Maritime Conflict ;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Maritime Cooperation ; Continental Shelf ;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 Joint Development Zone ; Maritime Delimitation ; East China Sea ; Fishery Agreement ; East Sea ; Yellow Sea ; Provisional Agreement ; Sovereignty over a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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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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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는 모두 연안국이나 그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문제의 비중이나 인접국간의 이해관계 또는 자연자원에 ...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는 모두 연안국이나 그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문제의 비중이나 인접국간의 이해관계 또는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는 해양문제에 대한 보편적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해양법을 기초로 한 결과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양법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역동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기존 국가관행이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그 자체의 한계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해양협력을 포함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의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방적 행위가 아닌 다자행위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동시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법 갈등 해결은 쉬운 문제가 아닌 바, 그 전제조건으로 지리적 요소와 관계국의 문화 및 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분쟁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심각한 긴장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과 긴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는 해양과 영토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즉 센카쿠(일본-중국)와 독도(한국-일본)문제 및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한중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문제 등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양협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는 관련국가간의 해양협력이 없이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해양 분쟁해결이 장기적이며 복잡한 양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성공은 해양협력에 기초한 적극적 행동과 지역내 국가간의 긍적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 국가는 국제해양법질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양법의 효과적 이행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안정적 이행 유지 및 증진에 있어 효과적 모델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한 답은 각국의 의지 및 국내해양수요와 국제사회 해양수요와의 이해관계 균형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내법과 해양법상의 갭을 연결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이들 국가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간 해양협력 중요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주권 및 자연자원문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관련 국가간 분쟁의 최종적 해결은 아니나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셋째, 분쟁수역에서의 해양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문제 수역에서의 합리적 분쟁해결에 효과적 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에 의해 야기된 해양분쟁 예방에 필요하며, 둘째, 해양문제를 합리적 및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되며, 셋째, 타국 해양수역의 존중과 해양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해양공유에 대한 공통적 이해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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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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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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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