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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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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취득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이에 관하여 추가적 요건을 설시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먼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에 따른 채권자의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단순히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내지 시효완성자는 실질적으로 무상·편무계약상 채권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취득시효완성자가 갖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본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 및 소유자에 의한 시효완성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또한 이러한 논거에 터잡아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 및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행불능 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를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판례의 태도가 이를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처리해 왔던 점과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대상청구권은 공정한 재화귀속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과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유자는 점유자에 의한 시효완성사실을 알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와 양도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을 달리해야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서도 판례 설시의 추가적 요건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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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취득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이에 관하여 추가적 요건을 설시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

      본 논문은 취득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이에 관하여 추가적 요건을 설시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먼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에 따른 채권자의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단순히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내지 시효완성자는 실질적으로 무상·편무계약상 채권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취득시효완성자가 갖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본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 및 소유자에 의한 시효완성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또한 이러한 논거에 터잡아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효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 및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행불능 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를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판례의 태도가 이를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처리해 왔던 점과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대상청구권은 공정한 재화귀속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과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유자는 점유자에 의한 시효완성사실을 알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와 양도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을 달리해야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서도 판례 설시의 추가적 요건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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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discussed about whether th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should have a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required prerequisites of claims and exercise of rights,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is is reasonable or not. As long as understanding that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in general remedies of creditors’ against the obligers when debtors make profits on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object to be fulfilled by the same causes which raised the insolvency, this will be acceptable to creditors. Because the creditors" claim for regist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ractual rights and its nonfulfillment leads to the debtors’ default of an obligation responsibility. So in this cas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shoud be recognized for the creditors" general remed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Meanwhile, our precedent needs to creditors" claims or exercise for registration as a precondition for exercis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my personal opinion it is understood as the following consideration, that the former our precedent had dealt with this problem as a debtors" tort liability. But this attitude of precedents is difficult to accommodate. Becaus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based on the fairnes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the redistribution of the unjustified goods and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s the independent institution unlike the refund of unjustified enrichment or an unlawful act. Above all things, from the standpoints of the following views that the landowner don"t have to know about the possessor"s completion of prescription, there are no rational argumentations about the standard of distinction between the transfer and expropriation concerned land. In conclusion, it should be also recognized for th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when the prescription completed land is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the requirements of pre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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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discussed about whether th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should have a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required prerequisites of claims and exercise of rights,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is is...

      This paper is discussed about whether th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should have a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required prerequisites of claims and exercise of rights,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is is reasonable or not. As long as understanding that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in general remedies of creditors’ against the obligers when debtors make profits on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object to be fulfilled by the same causes which raised the insolvency, this will be acceptable to creditors. Because the creditors" claim for regist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ractual rights and its nonfulfillment leads to the debtors’ default of an obligation responsibility. So in this cas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shoud be recognized for the creditors" general remed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Meanwhile, our precedent needs to creditors" claims or exercise for registration as a precondition for exercis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my personal opinion it is understood as the following consideration, that the former our precedent had dealt with this problem as a debtors" tort liability. But this attitude of precedents is difficult to accommodate. Becaus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based on the fairnes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the redistribution of the unjustified goods and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s the independent institution unlike the refund of unjustified enrichment or an unlawful act. Above all things, from the standpoints of the following views that the landowner don"t have to know about the possessor"s completion of prescription, there are no rational argumentations about the standard of distinction between the transfer and expropriation concerned land. In conclusion, it should be also recognized for th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when the prescription completed land is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the requirements of pre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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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설
      • II.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효과
      • III.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 IV.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국문초록〉
      • I. 서설
      • II.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효과
      • III.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 IV.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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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법영,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박사 화갑기념 논문집II-채권편" 박영사 1999

      2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한국법학원 30 (30): 1997

      3 배병일,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 한국민사법학회 49 (49): 203-234, 2010

      4 황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산판례연구회 6 : 1994

      5 고원석,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자의 법률상 지위" 제주판례연구회 1 : 1997

      6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3

      7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8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9 안법영,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10 주지홍, "주석민법[채권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 안법영,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박사 화갑기념 논문집II-채권편" 박영사 1999

      2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한국법학원 30 (30): 1997

      3 배병일,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 한국민사법학회 49 (49): 203-234, 2010

      4 황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산판례연구회 6 : 1994

      5 고원석,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자의 법률상 지위" 제주판례연구회 1 : 1997

      6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3

      7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8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9 안법영,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10 주지홍, "주석민법[채권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1 김상명,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한국법학회 (27) : 53-72, 2007

      12 민유숙,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한 무효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법원도서관 (54) : 2006

      13 지원림,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변경과 대상청구권" 박영사 1996

      14 김준호, "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 한국사법행정학회 34 (34): 1993

      15 윤철홍, "이행불능에 있어서 대상청구권" 고시연구사 18 (18): 1991

      16 이은애, "우리 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법원행정처 26 : 1995

      17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18 이재환, "시효취득 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1997

      19 전원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22 : 1995

      20 윤근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부 및 요건" 부산판례연구회 8 : 1998

      21 이상경, "민사판례의 제문제 : 송천 이시윤박사화갑기념(상)" 박영사 1995

      22 심준보, "민사판례연구(XX)" 박영사 1998

      23 송덕수, "민사판례연구(XVI)" 박영사 1999

      24 곽용섭, "민사법학의 제문제: 김기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25 최병조, "민법주해[채권(6)]" 박영사 2009

      26 윤진수, "민법주해(5)" 박영사 2009

      27 양창수, "민법연구(3)" 박영사 2006

      2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4

      2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30 조광훈,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그 입법의 필요성"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55-133, 2011

      31 박규용, "대상청구권의 적용에 관한 논의" 한국법학회 (24) : 103-123, 2006

      32 오수원,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적용범위" 법학연구원 18 (18): 303-335, 2011

      33 정상현, "대상청구권의 역사적 의미와 비교법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9-1) : 479-532, 2007

      34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5 (5): 1998

      35 정진명,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225-270, 2014

      36 송덕수,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법조협회 60 (60): 57-111, 2011

      37 최병조,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로마법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박영사 1997

      38 김형석,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법학연구소 55 (55): 103-147, 2014

      39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40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Buch(2)" 255-304, 2004

      41 Schwenzer, "Schweizerisches Obligationsrecht, Allgemeiner Teil" 2006

      42 Kaser, "Römisches Recht" 2008

      43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d. 2" 241-432, 2012

      44 Koziol, "Grundriß des bürgerlichen Rechts, Bd. I" Allgemeiner Teil und Schuldrech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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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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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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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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