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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교토의정서의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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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 인류는 첨단과학 및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간의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발달이 인류에 끼친 유익한 영향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요약되며, 해로운 영향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한 인류파멸의 위협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학적 위기이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지구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인 國際環境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은 이러한 국제공동체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계속 발전되어 왔고 체계화되고 있다. 국제환경법 분야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은 기후변화협약체제(이하 협약체제 또는 체제)에 속한다. 이 체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160개국이 넘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이하 협약)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s)의 배출에 대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의 목적은 기후체계가 인간활동에 의한 위험한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있다(협약 제2조).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활동에 의한 대기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 제3조에 언급된 원칙은 이 협약과 교토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인 事前注意原則(precautionary principle) 또는 豫防原則, 협약체제의 핵심원칙으로서 共同의 差別的인 責任原則(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衡平의 原則(equity principle), 對應措置의 自由貿易과의 兩立 原則이다. 이 원칙들은 서로 보완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교토의정서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인류공동관심사로서의 기후변화의 국제법적 의미 및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최대핵심으로서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공약이행제도인 減縮目標(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s: QELROs)와 배출허용총량제도(bubble)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감축하는 공약이행보조제도로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伸縮性制度(flexibility mechanism)인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제도(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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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인류는 첨단과학 및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간의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발달이 인류에 끼친 유익한 영향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요약...

    현 인류는 첨단과학 및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간의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발달이 인류에 끼친 유익한 영향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요약되며, 해로운 영향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한 인류파멸의 위협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학적 위기이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지구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인 國際環境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은 이러한 국제공동체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계속 발전되어 왔고 체계화되고 있다. 국제환경법 분야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은 기후변화협약체제(이하 협약체제 또는 체제)에 속한다. 이 체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160개국이 넘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이하 협약)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s)의 배출에 대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의 목적은 기후체계가 인간활동에 의한 위험한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있다(협약 제2조).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활동에 의한 대기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 제3조에 언급된 원칙은 이 협약과 교토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인 事前注意原則(precautionary principle) 또는 豫防原則, 협약체제의 핵심원칙으로서 共同의 差別的인 責任原則(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衡平의 原則(equity principle), 對應措置의 自由貿易과의 兩立 原則이다. 이 원칙들은 서로 보완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교토의정서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인류공동관심사로서의 기후변화의 국제법적 의미 및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최대핵심으로서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공약이행제도인 減縮目標(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s: QELROs)와 배출허용총량제도(bubble)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감축하는 공약이행보조제도로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伸縮性制度(flexibility mechanism)인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제도(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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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 머리말
    II. 기후변화의 심각성
    III. 인류의 공동관심사로서의 기후변화의 국제법적 의미
    IV.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V. 1997년 교토의정서
    1. 채택배경과 과정
    2. 공약이행제도:감축목표(QELROs)
    3. 공약이행보조제도:신축성제도
    VI. 한국의 대응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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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머리말 II. 기후변화의 심각성 III. 인류의 공동관심사로서의 기후변화의 국제법적 의미 IV.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V. 1997년 교토의정서 1. 채택배경과 과정 2. 공약이...

    I. 머리말
    II. 기후변화의 심각성
    III. 인류의 공동관심사로서의 기후변화의 국제법적 의미
    IV.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V. 1997년 교토의정서
    1. 채택배경과 과정
    2. 공약이행제도:감축목표(QELROs)
    3. 공약이행보조제도:신축성제도
    VI. 한국의 대응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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