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음 - 공동주택 노동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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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음 - 공동주택 노동자 대부분...
○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음
- 공동주택 노동자 대부분은 위탁관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간접고용이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모든 입주민이 사용자 지위에 있고,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음
- 강북구 갑질 피해를 계기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부족, 휴게공간 미비, 부당한 업무지시, 산업안전 등 노동환경 전반이 열악하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공동주택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음
- 2018년 강남구 A 아파트 경비원 94명 집단 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로 판단 → 1심 부당 해고로 판단 → 2심 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원 상고(2020. 8월 기준)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해고 사례가 발생함
- 2016년 강서구 B 아파트에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44명을 집단 해고하는 사례 다만, 2018년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추진에 대한 입주민 결의의 절차적 하자(5분의 4 이상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를 이유로 무효로 판결됨
가 발생함
○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2015년~2020년 공동주택 경비원의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평균 33건 신청에 인정률 21.4%였으나, 2018~2020년은 평균 41건, 인정률 59.7%로 산재신청은 1.3배 증가하였고, 인정률은 2.8배 증가하는 등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뇌·심혈관 사망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점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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