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사후적인 구제방법인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의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적 구제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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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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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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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사후적인 구제방법인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의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적 구제방법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사후적인 구제방법인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의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적 구제방법으로 물권과 달리 상대권인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앞의 논제와 함께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과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여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법에 기인하는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또한 제3자의 채권침해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무한정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약간의 다툼이 있지만, 금지청구권의 궁극적인 목적, 각 나라의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 신청사건에 있어서 법관의 자유재량성,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의한 통제 등을 감안한다면 제한없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ase the tort is established by the claim infringement by third party, the arguments that whether creditor’s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asked for the ex-post remedies, is almost cleared. As an ex-ante remed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
In case the tort is established by the claim infringement by third party, the arguments that whether creditor’s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asked for the ex-post remedies, is almost cleared. As an ex-ante remed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 relative right of claim unlike property right, can be recognized in the case of claim is invaded. As of current court opinion and scholarly dogma coincidently alleged that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is not allowed in the right of claim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countervailing even it is discussed with former digress. In addition, precautionary and preliminary injunction to make temporary statu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can be taken but Korean court did not accept this action by the reason of no legal ground. If it is so, the injunction that is precautionary and preliminary remedy which arising from tort law may be imaginable.
For this possibility, majority opinion affirmed this allegation even statute is not provided, and the claim infringement by third party is also acknowledged. Only, a little argument aroused concerning whether such an argument is approved unlimitedly under the affirm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right of prohibition, each nation’s trend of court decision and legislation case, judge’s discretion in motion case, violation of good faith exercising of the right of prohibition or considering the control of abuse of rights, there is no need to admit these right because even if unlimitedly allowed this right of legal ground, it will not be a big issu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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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재형, "판례실무연구[Ⅸ]" 사법발전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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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09
5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7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99
8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9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3
10 원상철, "채권법상 방해배제청구권 -임차권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1 : 227-24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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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eutsch, "Allgerneines Haftungrecht Ⅰ" 1996
刑法上自招責任無能力者に対する韓国の改正論と日本における立法の検討
임의후견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7 | 0.57 | 0.5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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