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Cartel)은 가격상승, 생산감축 등을 통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라 하여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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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公正去來法學科 , 2011.2
2011
한국어
서울
ix, 148 p. ; 26 cm
지도교수: 이황
참고문헌: p.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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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카르텔(Cartel)은 가격상승, 생산감축 등을 통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라 하여 엄격히...
카르텔(Cartel)은 가격상승, 생산감축 등을 통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라 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카르텔은 그 속성상 사업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법 개정 이후로는 그 활용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법집행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더 낮은 비용으로 증거를 획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에 대하여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책임감면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1996년)에는 이러한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후 2007년 개정법에서는 강요자에 대한 배제규정만을 두고 주도자의 요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과징금 면제와 동시에 형사적 고발 면제까지 받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러한 고발면제의 법적 근거를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단순히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 국· 내외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문제, 미국의 Discovery제도에 대한 국내 자진신고자 비밀보호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카르텔의 동태적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상의 리니언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체제의 검토 및 개선·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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