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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1950년대 전반기 한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연구 : 독도와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South Korea's Marine Sovereignty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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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3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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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to study of the territorial dispute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1950s. Japan has claimed the territory For the Dokdo as unfair grounds and crap. Through this research, I will give the facts about the legitimacy of owning Dokdo in relation to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Japan claims Repetitive and progressively ownership of the dokdo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Japan's claim get recognized thanks to sponsorship of the USA and England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nd japan induced Diplomatic friction In order to cause a dispute in connection with the Dokdo ownership and marine boundaries. Historically, It is weak Japan's historical data related to the ownership of Dokdo. Shimane county notice would be illegal in 1905. Because it is a unilateral announcement of the militaristic Japan, at the same time, announced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a national dimension. Also our government did not approve a Shimane county notice. Our government has responded legally. For example, our government has declared only the Syngman Rhee Line on January 18, 1952 by the MacArthur line was proclaimed 1945.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April 1952. Syngman Rhee Line proclaimed for the purpose to ensure the marine sovereignty and peace. Although the Dokdo have been excluded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USA and England are not included in the territory of Japan. Maritime sovereignty Declaration has not mentioned separately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result, our government's independent marine sovereignty Declaration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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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to study of the territorial dispute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1950s. Japan has claimed the territory For the Dokdo as unfair grounds and crap. Through this research, I will give the facts about the legitimacy of ow...

      This paper is to study of the territorial dispute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1950s. Japan has claimed the territory For the Dokdo as unfair grounds and crap. Through this research, I will give the facts about the legitimacy of owning Dokdo in relation to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Japan claims Repetitive and progressively ownership of the dokdo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Japan's claim get recognized thanks to sponsorship of the USA and England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nd japan induced Diplomatic friction In order to cause a dispute in connection with the Dokdo ownership and marine boundaries. Historically, It is weak Japan's historical data related to the ownership of Dokdo. Shimane county notice would be illegal in 1905. Because it is a unilateral announcement of the militaristic Japan, at the same time, announced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a national dimension. Also our government did not approve a Shimane county notice. Our government has responded legally. For example, our government has declared only the Syngman Rhee Line on January 18, 1952 by the MacArthur line was proclaimed 1945.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April 1952. Syngman Rhee Line proclaimed for the purpose to ensure the marine sovereignty and peace. Although the Dokdo have been excluded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USA and England are not included in the territory of Japan. Maritime sovereignty Declaration has not mentioned separately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result, our government's independent marine sovereignty Declaration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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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방직후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주장하였던 까닭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후원에 힘입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함이었다. 일본이 독도 소유권 및 해양경계선과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유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대의 파견과 주둔, 표지석의 설치, 독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등대와 같은 영구 시설물의 설치, 그리고 일본 해양순시선을 비롯한 일본 선박이 출현할 경우 위협적 무력 사용과 같은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하 ‘평화선’으로 표기함)’ 이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 한일간의 해양경계선 논의에 있어서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1616년 근거 자료는 사료적 신빙성이 미약하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역시 합법적인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미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사실이 있으며, 1905년 고시 이전부터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였으며, 또한 무주지가 아닌우리의 영토이다. 그리고 맥아더라인에서 평화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해양 주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맥아더라인 내에서 일본 어선을 나포한 것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배제되었다고 해서 미․영 양국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평화선 역시 대일강화조약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정부의 평화선은 자주권의 발동이었다. 또 1953~1954년 한․일 간 반복적인 영토표식의 설치와 철거는 양국 간 어업 및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물리적 시도와 충돌로 전환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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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직후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주장하였던 까닭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후원에 힘입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

      해방직후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주장하였던 까닭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후원에 힘입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함이었다. 일본이 독도 소유권 및 해양경계선과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유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대의 파견과 주둔, 표지석의 설치, 독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등대와 같은 영구 시설물의 설치, 그리고 일본 해양순시선을 비롯한 일본 선박이 출현할 경우 위협적 무력 사용과 같은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하 ‘평화선’으로 표기함)’ 이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 한일간의 해양경계선 논의에 있어서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1616년 근거 자료는 사료적 신빙성이 미약하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역시 합법적인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미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사실이 있으며, 1905년 고시 이전부터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였으며, 또한 무주지가 아닌우리의 영토이다. 그리고 맥아더라인에서 평화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해양 주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맥아더라인 내에서 일본 어선을 나포한 것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배제되었다고 해서 미․영 양국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평화선 역시 대일강화조약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정부의 평화선은 자주권의 발동이었다. 또 1953~1954년 한․일 간 반복적인 영토표식의 설치와 철거는 양국 간 어업 및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물리적 시도와 충돌로 전환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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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2 "조선중앙일보"

      3 "조선일보"

      4 최장근, "일본의 竹島 獨島 역사연구 현황과 쟁점-1905년 ‘竹島영토’ 편입 ~ 2005년 ‘竹島의 날’ 제정-" 동북아역사재단 (18) : 7-37, 2007

      5 정병준, "윌리암 시볼드(William J. Sebald)와 ‘독도분쟁’의 시발, In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5

      6 정병준,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부속지도의 성립(1951. 3)과 한국 독도영유권 재확인, In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05

      7 "서울신문"

      8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 동북아역사재단 (22) : 37-71, 2008

      9 정성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국․미국․일본의 외교 정책의 고찰"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 : 1990

      10 "부산일보"

      1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2 "조선중앙일보"

      3 "조선일보"

      4 최장근, "일본의 竹島 獨島 역사연구 현황과 쟁점-1905년 ‘竹島영토’ 편입 ~ 2005년 ‘竹島의 날’ 제정-" 동북아역사재단 (18) : 7-37, 2007

      5 정병준, "윌리암 시볼드(William J. Sebald)와 ‘독도분쟁’의 시발, In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5

      6 정병준,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부속지도의 성립(1951. 3)과 한국 독도영유권 재확인, In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05

      7 "서울신문"

      8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 동북아역사재단 (22) : 37-71, 2008

      9 정성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국․미국․일본의 외교 정책의 고찰"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 : 1990

      10 "부산일보"

      11 "민주신보"

      12 "동아일보"

      13 강준식, "독도의 진실" 소담출판사 2012

      14 정병준, "독도 1947-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2010

      15 愼鏞廈, "韓國의 獨島領有와 日帝의 獨島侵略, In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6

      16 "皇城新聞"

      17 尹炳奭, "獨島領有의 歷史的 意義, In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6

      18 송병기, "獨島(竹島)問題의 再檢討" 동북아역사재단 (18) : 2007

      19 "梅泉野錄"

      20 박진희, "戰後 韓日관계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한국사연구회 (131) : 3-34, 2005

      21 "大韓民國官報"

      22 鄭寅燮, "國際法 側面에서 본 獨島 領有權 問題, In 獨島問題 學術會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3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 1952年 4~6月』 25권" 2007

      24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 1952年 1~3月』 24권" 2007

      25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 1951년 1~3월』 20권" 2005

      26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 1951年 4~6月』 21권" 2006

      27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 1950년 1~3월』 16권" 2001

      28 정병준,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1) : 389-450, 2012

      29 이석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토 처리과정에 관한연구" 고구려연구재단 (7) : 2005

      30 김태우,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 폭격의 전개양상과 군사정책적 배경" 동북아역사재단 (32) : 375-4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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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4-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ology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5-26 학회명변경 영문명 : 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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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1 0.91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3 1.368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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