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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North Korea area after Korea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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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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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 적합도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추상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진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실태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해야 남북한의 지방자치의 정도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를 강화해왔으며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획경제의 한계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해 자율적 지방재정제도를 운영해오기도 했다. 한편남한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1999년부터는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시 고려할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주민들을 통일된 국가의 주역으로 참여시키고 새로운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위해 가급적 즉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시스템에 점차 적응해야 갈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지역에 실시할 지방자치제도의 조직・권한 등을 반드시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와 처음부터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흐름과 단계,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상황과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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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 적합도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추상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에 ...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 적합도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추상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진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실태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해야 남북한의 지방자치의 정도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를 강화해왔으며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획경제의 한계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해 자율적 지방재정제도를 운영해오기도 했다. 한편남한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1999년부터는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시 고려할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주민들을 통일된 국가의 주역으로 참여시키고 새로운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위해 가급적 즉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시스템에 점차 적응해야 갈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지역에 실시할 지방자치제도의 조직・권한 등을 반드시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와 처음부터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흐름과 단계,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상황과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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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 more appropriate research on wheth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system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with th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North Korea, we need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local devolution in South Korea.
    Through that approach, we can find out clearly the degree of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the local government and predict the expected problems after unification.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 strong centralized state and their local autonomy system seems to operate in name only. However, they partially pushed ahead with decentralization in economic area in order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socialist economic system after 1970. Meanwhile, in case of South Korea,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since 1999, decentralization has been consistently enforced through legislation.
    Summarizing the issues to consider wheth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system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r people in North Korea to join and to live as a sovereig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need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as much as possible.
    Second, b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local governments, it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North.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who need to gradually adapt to new system, the organization and scope of authority of new-born local government in former North
    Korea area need not be the same of those of the South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tatus of authority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plans fo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rea and real situation after unification,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 to be proceeded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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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ore appropriate research on wheth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system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with th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North Korea, we need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local devolution in South Korea...

    For more appropriate research on wheth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system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with th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North Korea, we need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local devolution in South Korea.
    Through that approach, we can find out clearly the degree of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the local government and predict the expected problems after unification.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 strong centralized state and their local autonomy system seems to operate in name only. However, they partially pushed ahead with decentralization in economic area in order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socialist economic system after 1970. Meanwhile, in case of South Korea,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since 1999, decentralization has been consistently enforced through legislation.
    Summarizing the issues to consider wheth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system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r people in North Korea to join and to live as a sovereig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need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as much as possible.
    Second, b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local governments, it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North.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who need to gradually adapt to new system, the organization and scope of authority of new-born local government in former North
    Korea area need not be the same of those of the South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tatus of authority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plans fo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rea and real situation after unification,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 to be proceeded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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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통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 동서독 통일의 경우
    • 2. 통일의 방식과 지방자치제도
    • Ⅲ. 북한의 지방행정제도
    • Ⅰ. 서설
    • Ⅱ. 통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 동서독 통일의 경우
    • 2. 통일의 방식과 지방자치제도
    • Ⅲ. 북한의 지방행정제도
    • 1. 북한의 국가지도원칙
    • 2. 북한 지방행정제도의 연혁
    • 3. 북한 지방주권기관 개요
    • 4. 북한 지방행정제도의 주요 특징
    • Ⅳ. 통일 후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관한 기존의 논의
    • 1. 기존의 논의
    • 2. 검토
    • Ⅴ. 남한의 지방분권 현황
    • 1. 지방분권 법제의 변화
    • 2. 개별 분야의 사례 및 사무이양의 현황
    • 3. 검토
    • Ⅵ. 통일 후 북한 지역 지방자치제도 시행방향
    • 1. 북한주민을 통일된 국가의 주역으로 인정
    • 2. 지방자치제도의 즉각적인 실시
    • 3.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및 협력
    • 4.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 가능성
    • 5. 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의 필요성
    •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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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철호,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35-70, 2012

    2 김철수, "통일헌법의 제정의 문제" 36 : 1997

    3 양현모,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9

    4 송인호, "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법률신문사 2015

    5 송인호,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6 송인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한국법학원 146 (146): 203-244, 2015

    7 송인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185-231, 2012

    8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9 장명봉, "조선법전 법률용어 풀이" 대훈닷컴 2005

    10 금창호,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경인행정학회 12 (12): 61-77, 2012

    1 최철호,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35-70, 2012

    2 김철수, "통일헌법의 제정의 문제" 36 : 1997

    3 양현모,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9

    4 송인호, "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법률신문사 2015

    5 송인호,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6 송인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한국법학원 146 (146): 203-244, 2015

    7 송인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185-231, 2012

    8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9 장명봉, "조선법전 법률용어 풀이" 대훈닷컴 2005

    10 금창호,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경인행정학회 12 (12): 61-77, 2012

    11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12 박정원,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에 대한 분석" 법제처 2006

    13 송인호, "북한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고찰" 연세법학회 (21) : 2013

    14 황장엽,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대정신 2009

    15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행정통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998

    16 최진욱,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통일연구원 2000

    17 김규영, "남북한 행정체계와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18 김흥광,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법제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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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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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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