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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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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대응은 인류 공동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국에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 보전행위로의 유도는 도덕적·윤리적 당위성에만 의존할 수 없고, 보전행위가 갖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자원이용이라는 이익을 간과할 수 없는 국가로서는 적극적인 환경보전행위를 하면서도 자원의 이용이라는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적극적 환경보전과 자원이용이라는 양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롯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 대부분이 제도의 기본원칙과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에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적주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오늘날 특히, 환경분야에서 그러한 협력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협력에 의한 환경행정에 있어서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행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장국가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사적주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국가에 부과된 자연환경의 질적 향상 임무가 사적부문에 이전하여 임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적주체는 직접적인 임무 수행의 책임을, 국가는 임무 수행에 대한 보장책임을 짐으로써 국가와 사적주체가 자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책임을 분담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는 보장책임 실현을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 성과 확보 수단, 임무 수행 능력 검증 수단 및 임무 수행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등의 보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환경보전행위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적부문의 협력이 강조되는 환경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 기존 환경보전제도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 편입함으로써 동 제도가 갖는 이러한 제도적 유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편입의 요건으로서 수혜자부담원칙의 구현, 적극적 공급행위의 존재 및 공급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이라는 세 가지 개념적 표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환경보전제도로서 물이용부담금제도, 관리계약제도, 거래형 탄소상쇄제도,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된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서 자연환경 질적 향상 임무 수행에 대한 보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자연환경 훼손이 인간 삶의 질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는 생태계서비스 공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구조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의 국가와 사적주체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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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대응은 인류 공동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국에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대응은 인류 공동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국에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 보전행위로의 유도는 도덕적·윤리적 당위성에만 의존할 수 없고, 보전행위가 갖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자원이용이라는 이익을 간과할 수 없는 국가로서는 적극적인 환경보전행위를 하면서도 자원의 이용이라는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적극적 환경보전과 자원이용이라는 양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롯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 대부분이 제도의 기본원칙과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에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적주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오늘날 특히, 환경분야에서 그러한 협력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협력에 의한 환경행정에 있어서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행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장국가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사적주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국가에 부과된 자연환경의 질적 향상 임무가 사적부문에 이전하여 임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적주체는 직접적인 임무 수행의 책임을, 국가는 임무 수행에 대한 보장책임을 짐으로써 국가와 사적주체가 자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책임을 분담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는 보장책임 실현을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 성과 확보 수단, 임무 수행 능력 검증 수단 및 임무 수행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등의 보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환경보전행위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적부문의 협력이 강조되는 환경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 기존 환경보전제도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 편입함으로써 동 제도가 갖는 이러한 제도적 유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편입의 요건으로서 수혜자부담원칙의 구현, 적극적 공급행위의 존재 및 공급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이라는 세 가지 개념적 표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환경보전제도로서 물이용부담금제도, 관리계약제도, 거래형 탄소상쇄제도,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된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서 자연환경 질적 향상 임무 수행에 대한 보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자연환경 훼손이 인간 삶의 질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는 생태계서비스 공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구조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의 국가와 사적주체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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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sponses to the los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re emerging as a common mission for humanit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mitted to ask each country to take strong conservation measures for the sake of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Today's environmental problems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act of suppressing pollution.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humanity is currently facing, it is vital to emphasize active conservation actions that go beyond the socially acceptable standards of action. In addition, the inducement of active conservation actions cannot depend only on moral and ethical justific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pply internalization plans for external effects of conservation actions or an appropriate incentive system. Furthermore, as a country that is not able to disregard the benefits of use of resources, it is crucial to take conservation measures not to impede the benefits of use of resources while actively perform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ons. In this context,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ystem that allows a balance between the two benefits of acti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use of resourc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 system encouraging acti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on by paying for the relevant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In Korea, there is equipped with diverse systems facilitating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the PES Contract. Nonetheless, most of such systems
    have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ystems and the roles of the state in the systems. To firmly establish th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s an effective mea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t is required to achieve a methodic organization of such systems, and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Today, the state and private entities are cooperating in many fields, and such cooperation is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Guarantee State Theor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regarding what kind of responsibilities the state needs to tak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ased on
    cooperation and how th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respond to fulfill such responsibiliti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 mea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ed on cooperation with private entities, and the PES’s mission is performed when the mis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mposed on the state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s. Here, the private entities bear the responsibility of direct performance of the mission, while the state bears the responsibility of guarantee of the performance of the mission.
    This way, the state and the private entities share the responsibiliti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PES, in order to materialize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it is indispensable to set up a structure of guarantee that allows a means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supplying ecosystem services, a vehicle of verifying the ability to perform the assigned tasks, and a structure capable of controlling the performance of the mission.
    By incorporating the exist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systems into the PES system,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institutional usefulness of this system. However, as requirements for incorporation, it is central to meet all three conceptual marker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presence of an
    active supply action, and the payment of costs to the supplier. As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system that satisfy all of these, Water Use Charge, Environment Management Agreement, Trade-type Carbon-offsetting, The National Nature Trus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ES system. Incorporated systems must be equipped with a guarantee structure to perform the mis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PES system.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significant as a system that can rationally respond to the negative effects where damag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bring about the quality of human life. Though the state is supposed to prepare a guarantee structure, such consideration is not put into practice. In this aspect,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preparing a legal base to allow a more effective system by clarifying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private entities in th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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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s to the los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re emerging as a common mission for humanit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mitted to ask each country to take strong conservation measures for the sake of preservation of biodiver...

    Responses to the los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re emerging as a common mission for humanit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mitted to ask each country to take strong conservation measures for the sake of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Today's environmental problems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act of suppressing pollution.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humanity is currently facing, it is vital to emphasize active conservation actions that go beyond the socially acceptable standards of action. In addition, the inducement of active conservation actions cannot depend only on moral and ethical justific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pply internalization plans for external effects of conservation actions or an appropriate incentive system. Furthermore, as a country that is not able to disregard the benefits of use of resources, it is crucial to take conservation measures not to impede the benefits of use of resources while actively perform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ons. In this context,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ystem that allows a balance between the two benefits of acti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use of resourc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 system encouraging acti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on by paying for the relevant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In Korea, there is equipped with diverse systems facilitating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the PES Contract. Nonetheless, most of such systems
    have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ystems and the roles of the state in the systems. To firmly establish th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s an effective mea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t is required to achieve a methodic organization of such systems, and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Today, the state and private entities are cooperating in many fields, and such cooperation is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Guarantee State Theor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regarding what kind of responsibilities the state needs to tak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ased on
    cooperation and how th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respond to fulfill such responsibiliti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 mea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ed on cooperation with private entities, and the PES’s mission is performed when the mis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mposed on the state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s. Here, the private entities bear the responsibility of direct performance of the mission, while the state bears the responsibility of guarantee of the performance of the mission.
    This way, the state and the private entities share the responsibiliti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PES, in order to materialize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it is indispensable to set up a structure of guarantee that allows a means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supplying ecosystem services, a vehicle of verifying the ability to perform the assigned tasks, and a structure capable of controlling the performance of the mission.
    By incorporating the exist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systems into the PES system,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institutional usefulness of this system. However, as requirements for incorporation, it is central to meet all three conceptual marker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presence of an
    active supply action, and the payment of costs to the supplier. As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system that satisfy all of these, Water Use Charge, Environment Management Agreement, Trade-type Carbon-offsetting, The National Nature Trus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ES system. Incorporated systems must be equipped with a guarantee structure to perform the mis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PES system.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significant as a system that can rationally respond to the negative effects where damag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bring about the quality of human life. Though the state is supposed to prepare a guarantee structure, such consideration is not put into practice. In this aspect,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preparing a legal base to allow a more effective system by clarifying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private entities in th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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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일반론 9
    • 제1절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정책적 논의 9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일반론 9
    • 제1절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정책적 논의 9
    • Ⅰ.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9
    • 1.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립 9
    • (1)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형성 9
    • (2) 국제적 차원의 개념 정의 11
    • (3)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담론화 13
    • 2.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특징 13
    • 3. 국내법상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14
    • (1) 법제화 필요성 14
    • (2)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16
    • Ⅱ. 생태계서비스의 정책적 논의 17
    • 1.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17
    • (1) 생물다양성의 개념 17
    • (2)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 19
    • (3)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의 관계 21
    • 2.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에의 활용 22
    • (1) 생물다양성전략계획2020상의 생태계서비스 22
    •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상의 생태계서비스 24
    • 제2절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27
    • Ⅰ. 자연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의 의의 27
    • 1. 경제적 가치 평가의 필요성 27
    • 2. 경제적 가치 평가의 의미 28
    • 3. 경제적 가치 평가의 단계적 접근 29
    • Ⅱ.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 단계 30
    • 1. 생태계서비스의 계량화 30
    • 2.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 31
    • 3.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수단의 마련 34
    • 제3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의의와 유형 37
    • 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개념과 구성요소 37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논의 배경 37
    •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개념 38
    •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특징 40
    •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구성요소 41
    • (1) 참여자 41
    • (2) 거래 대상으로서 생태계서비스 43
    • (3)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43
    • Ⅱ.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유형 44
    • 1. 공급-지불 측면에서의 유형 45
    • (1) 지불 주체에 따른 유형 45
    • (2) 지불 대상에 따른 유형 47
    • (3) 지불 양상에 따른 유형 48
    • 2. 국가 개입 모델에 따른 유형 49
    • (1) 개입 여부에 따른 유형 49
    • (2) 개입 정도에 따른 유형 51
    • Ⅲ.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51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유용성 51
    • (1) 환경보전 패러다임 변화에의 부응 51
    • (2)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보전행위로의 유인 기제 52
    • (3)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 53
    •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한계 54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보충성 54
    •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내재적 한계 55
    • 제4절 소결 57
    • 제3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공법적 기초 59
    • 제1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헌법적 의미 59
    • Ⅰ. 환경권을 통한 환경보전의 헌법적 수용 59
    • 1. 환경보전의 헌법적 수용 형태 59
    • 2.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 61
    •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2
    • 1. 학설의 대립 62
    • 2. 판례의 태도 65
    • 3. 사회적 기본권 및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환경권 66
    • (1)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 66
    • (2) 환경권의 객관적 성격 67
    • (3)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환경권 68
    • Ⅲ. 환경권과 재산권의 관계 69
    • 1. 환경권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정당화 69
    • 2. 환경권과 재산권의 협력 가능성 72
    • 3. 재산권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의무의 실현 73
    • Ⅳ.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 74
    • 1. 국가 환경보전의무의 실현 방안으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74
    •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통한 재산권과의 협력 구현 76
    •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78
    • Ⅰ. 환경법상 개념적 기초로서 환경과 환경보전의 의미 78
    • Ⅱ.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80
    • 1. 환경법과 환경법상 기본원칙의 의의 80
    • 2. 환경법상 기본원칙의 범위 81
    • 3. 환경법상 기본원칙의 내용 82
    • Ⅲ. 환경법상 기본원칙과의 관계 84
    • 1. 협동의 원칙의 구현 84
    • (1) 협동의 원칙의 의의 84
    • (2) 협동의 원칙의 구체화 86
    •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통한 협동의 원칙 구현 87
    •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구현 88
    • (1)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등장 및 발전 88
    •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그 환경법적 의의 90
    • (3)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구체화 92
    •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구체화 93
    • 3. 사전배려 원칙 및 원인자책임 원칙과의 관계 95
    • 제3절 환경보전수단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97
    • Ⅰ. 환경보전수단의 다양성 97
    • Ⅱ. 환경보전수단의 전통적 분류 방법 98
    • 1. 명령지시적 환경보전수단 98
    • (1) 환경계획과 환경기준 98
    • (2) 직접적 행위제어 수단 99
    • 2. 시장유인적 환경보전수단 100
    • 3. 자율적 환경보전수단 101
    • Ⅲ. 환경보전 내용에 따른 환경보전수단의 분류 102
    • 1. 내용적 측면에서의 분류 시도 102
    • 2. 환경보전수단의 분류 103
    • (1) 위험방지위험발생가능성 감소 수단 103
    • (2) 환경오염 개선 수단 104
    • (3) 자연환경 질적 향상 수단 105
    • Ⅳ. 환경보전수단으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성격 105
    • 1. 시장유인적자율적 환경보전수단으로서의 성격 105
    • 2. 자연환경 질적 향상 수단으로서의 성격 107
    • (1) 자연환경 질적 향상 수단의 중요성 107
    • (2) 자연환경 질적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109
    • 제4절 소결 111
    • 제4장 국가 역할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설계 방안 113
    • 제1절 보장국가론을 통한 국가의 책임 영역 설정 113
    • Ⅰ. 보장국가론적 접근의 필요성 113
    • Ⅱ. 보장국가론의 이론적 기초 115
    • 1. 국가임무와 행정임무 115
    • (1) 공임무와 국가임무 115
    • (2) 헌법을 통한 국가임무 도출 117
    • (3) 국가임무의 하위개념으로서 행정임무 118
    • 2.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임무 수행 120
    • (1) 민관협력의 현상: 임무 수행에서 사적주체의 관여 120
    • (2) 협력적 임무 수행에서 국가의 책임 122
    • (3) 협력적 임무 수행에서 책임분배의 형태 124
    • 3. 민관협력에서 국가의 책임 126
    • (1) 민관협력 보편화에 따른 국가 역할의 재조명 126
    • (2) 보장국가론의 등장 127
    • (3) 국가의 보장책임 128
    • (4) 보장행정을 통한 보장책임의 실현 130
    • Ⅲ.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 국가의 책임 134
    • 1. 국가임무로서 국가의 환경보전임무 134
    • 2. 행정임무 유형화에 따른 환경보전임무 구별 135
    • 3. 민관협력에 의한 환경의 질적 향상 임무의 수행 137
    • 4. 환경의 질적 향상 임무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139
    • (1) 생존배려영역에서 보장국가와의 차이점 139
    • (2) 보장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 141
    • 제2절 보장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 144
    • Ⅰ. 국가에 의한 생태계서비스 지불 구조 144
    • 1. 생태계서비스 지불 구조에서 국가개입 필요성 144
    • (1) 성과확보 수단으로서 지불 구조 확립의 필요성 144
    • (2) 지불 구조에서 국가개입의 현실적 필요성 145
    • 2. 지불의 주체 147
    • 3. 지불의 대상 148
    • 4. 지불 형태와 지불액의 결정 148
    • 5. 지불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 150
    • (1) 일반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150
    • (2) 생태계서비스증진기금의 설치 151
    • Ⅱ.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행 능력의 검증 159
    • 1. 수행 능력 검증의 필요성 159
    • 2. 자격 검증 수단으로서 생태계서비스 공급자 등록제도 159
    • (1) 행정법상 등록제 160
    • (2) 생태계서비스 공급자 등록제도와 직업의 자유 162
    • (3) 생태계서비스 공급자 등록제도 구조 165
    • 3.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수단으로서 사업계획 검토제도 167
    • (1) 사업계획 검토제도의 의의 167
    • (2)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있어 사업계획 검토제도 도입 169
    • (3) 사업계획 검토 대상 사업의 제한 169
    • (4)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 170
    • (5) 생태계서비스 공급사업계획 검토제도의 절차 170
    • Ⅲ.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 172
    • 1. 제어와 조종의 필요성 172
    • 2. 정보공개와 보고검사제도 172
    • 3. 생태계서비스 공급사업 통합관리 전담기관 설립운영 174
    • (1) 사업의 전문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적 독립의 필요성 174
    • (2) 생태계서비스 공급사업 통합관리 전담기관의 설립 175
    • 제3절 소결 178
    • 제5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의 편입과 제도적 개선방안 180
    • 제1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의 편입 180
    • Ⅰ. 편입의 가능성과 필요성 180
    • 1. 생태계서비스지불 구현의 개방성 181
    • 2. 제도 간 상승효과의 창출 182
    • 3. 경제성 측면의 제도 평가 기반 마련 182
    • Ⅱ. 편입의 요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개념적 표지 183
    • 1. 수혜자부담원칙 구현 183
    • 2. 적극적 공급행위의 존재 184
    • 3. 공급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 185
    • 4. 개념적 표지 간의 관계 185
    • Ⅲ.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종류 185
    • 1. 수익자부담금제도 185
    • 2. 관리계약제도 186
    • 3. 산림탄소상쇄제도 187
    • 4. 자연환경국민신탁 188
    • 제2절 수익자부담금제도 190
    • Ⅰ. 수익자부담금제도 개관 190
    • 1. 수익자부담금의 개념 190
    • 2. 기타 금전급부의무와의 비교 191
    • 3. 수익자부담금제도의 체계 193
    • Ⅱ.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대상 194
    • 1. 판단의 기준 194
    •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194
    •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195
    •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197
    •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98
    • 6. 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99
    • Ⅲ.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서 물이용부담금제도 200
    • 1.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200
    • 2.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내용 201
    • (1) 부과대상 및 용도 201
    • (2) 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 방법 202
    • (3) 수계관리기금과 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203
    •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서의 성격 203
    • Ⅳ. 물이용부담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05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의 접근 205
    • 2. 수질 개선 서비스 공급으로의 논의 전환 205
    • 3. 공급 성과 확보를 위한 수계관리기금 용도의 재정비 206
    • 4. 공급에 대한 제어 수단으로서 수계관리기금 운용 평가 209
    • 제3절 관리계약제도 212
    • Ⅰ. 관리계약제도 개관 212
    • 1. 관리계약제도의 의의 212
    • (1) 제도 도입배경 212
    • (2) 관리계약제도의 개념 213
    • 2. 관리계약의 법적 성격 213
    • 3. 관리계약제도의 법적 근거 216
    •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218
    • (1) 국가매입관리제도와의 비교 218
    • (2) 공익형 직접지불제도와의 비교 219
    • Ⅱ. 보전대상별 관리계약제도 221
    • 1.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221
    • (1) 의의 221
    • (2) 관리계약 체결절차 221
    • (3) 계약내용에 따른 보상의 기준 222
    • 2.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223
    • (1) 의의 223
    • (2) 체결절차 및 실비보상의 기준 223
    • 3.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 224
    • (1) 의의 224
    • (2) 보호관리행위의 범위 225
    • 4.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225
    • (1) 의의 225
    • (2) 계약대상자와 계약의 내용 226
    • (3) 계약 체결절차 228
    • Ⅲ. 관리계약제도의 개선방안 230
    • 1. 관리계약제도의 재편 230
    • (1)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편입 230
    • (2) 산림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신설 231
    • 2. 지불 구조 확립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증진기금의 활용 232
    • 3. 공급자 자격 검증 수단으로서 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233
    • (1) 등록 여부에 따른 청약자의 제한 233
    • (2) 계약체결의 제한 234
    • 4. 공급행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계약이행방안 마련 234
    • 5. 공급에 대한 제어로서 전담기관을 통한 계약 이행 점검 235
    • 제4절 산림탄소상쇄제도 236
    • Ⅰ. 산림탄소상쇄제도 개관 236
    •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개념 236
    • (1) 상쇄제도 236
    • (2) 탄소상쇄제도와 산림탄소상쇄제도 237
    • 2.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유형 239
    • (1)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 239
    •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241
    •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여부 241
    • (1) 탄소상쇄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상충 241
    •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판단 242
    • Ⅱ.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서 거래형 탄소상쇄제도 243
    • 1. 거래형 탄소상쇄제도 현황 243
    •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유형 244
    • 3.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 246
    • (1)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등록 및 사업의 실행 246
    • (2)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 246
    • Ⅲ. 거래형 탄소상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47
    • 1.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제도로의 전환 247
    • 2.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검증 수단의 마련 248
    • 3. 사업 수행의 제어 수단으로서 현장점검의 필요성 249
    • 4.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요 확보 250
    • 제5절 자연환경국민신탁 253
    • Ⅰ. 국민신탁제도 개관 253
    • 1. 내셔널트러스트의 개념 253
    • 2.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국민신탁의 법제화 필요성 254
    • 3. 문화유산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제도 254
    • (1) 의의 254
    • (2)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256
    • (3) 보전협약의 체결과 행정계획등의 협의제도 256
    • Ⅱ. 문화유산신탁법상의 자연환경국민신탁 257
    • 1. 국민신탁의 의미 257
    • 2.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운영 258
    • (1) 국민신탁관계의 형성 258
    • (2) 국민신탁재산의 보전 및 운용 258
    • (3)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독 259
    • 3.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행위 259
    • Ⅲ.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개선방안 260
    • 1. 민간 부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의 방향 모색 260
    • 2. 생태계서비스 공급행위 확대를 위한 보전관리 대상의 추가 262
    • 3. 생태계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 수행 263
    • (1) 공급 성과의 정량적 표시 필요성 263
    • (2) 공급에 대한 제어 수단으로서 보고검사제도 도입 264
    • 4. 비용 지불자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설계 필요성 265
    • 제6절 소결 267
    • 제6장 결 론 269
    • 참고문헌 273
    • 국문초록 290
    • ABSTRACT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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