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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적십자 표장 사용규정 제정 제의 = Some Proposals to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to Use the Red Cross Em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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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제국은 적십자를 수용했다. 즉, 1905년의 “대한적십자규칙”(칙령 제47호) 제4조에 의해 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사”로 사의 표장을 “백질 적십자”로 수용했다. 대한민국은 1949년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제국의 명칭과 표장을 승계했다. 1987년의 개정 조직법(법률 제3984호) 제25조는 “적십자사 ·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 희랍식 적십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9조는 “적십자표장 사용은 1991년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적십자표장사용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 제네바협약”(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 제39조와 제44조는 적십자표장의 2개의 다른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호의 표지인 보호표장이고 이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된다. 다른 하나는 국내 적십자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표지하는 표시표장이고 이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조직에 귀속된다.
      조직법 제25조와 정관 제49조에 따라 “제네바협약”과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조항의 적용과 시행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ⅰ)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이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되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각국 적십자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제1협약” 제39조 및 제44조와 조직법 제25조의 저촉문제
      (ⅱ) 권한 있는 군 당국에 의한 제정된 보호표장사용규정 및 적십자 당국에 의해 제정된 표시표장사용규정의 부존재로 “제네바 협약”과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의 시행 불가능 문제
      (ⅲ)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정관 제49조에 의해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시행제한문제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다음 제안을 제의한다.
      (ⅰ) 조직법 제25조를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있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 당국에 있다는 내용으로 조직법을 개정한다.
      (ⅱ) 정관 제49조의 규정 다음에 “세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규정한다”를 추가한다.
      (ⅲ) 권한 있는 군당국에 보호표장사용규정의 제정을 촉구한다.
      (ⅳ) 표시표장 사용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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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은 적십자를 수용했다. 즉, 1905년의 “대한적십자규칙”(칙령 제47호) 제4조에 의해 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사”로 사의 표장을 “백질 적십자”로 수용했다. 대한민국은 1949년의 ...

      대한제국은 적십자를 수용했다. 즉, 1905년의 “대한적십자규칙”(칙령 제47호) 제4조에 의해 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사”로 사의 표장을 “백질 적십자”로 수용했다. 대한민국은 1949년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제국의 명칭과 표장을 승계했다. 1987년의 개정 조직법(법률 제3984호) 제25조는 “적십자사 ·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 희랍식 적십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9조는 “적십자표장 사용은 1991년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적십자표장사용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 제네바협약”(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 제39조와 제44조는 적십자표장의 2개의 다른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호의 표지인 보호표장이고 이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된다. 다른 하나는 국내 적십자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표지하는 표시표장이고 이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조직에 귀속된다.
      조직법 제25조와 정관 제49조에 따라 “제네바협약”과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조항의 적용과 시행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ⅰ)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이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되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각국 적십자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제1협약” 제39조 및 제44조와 조직법 제25조의 저촉문제
      (ⅱ) 권한 있는 군 당국에 의한 제정된 보호표장사용규정 및 적십자 당국에 의해 제정된 표시표장사용규정의 부존재로 “제네바 협약”과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의 시행 불가능 문제
      (ⅲ)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정관 제49조에 의해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시행제한문제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다음 제안을 제의한다.
      (ⅰ) 조직법 제25조를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있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 당국에 있다는 내용으로 조직법을 개정한다.
      (ⅱ) 정관 제49조의 규정 다음에 “세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규정한다”를 추가한다.
      (ⅲ) 권한 있는 군당국에 보호표장사용규정의 제정을 촉구한다.
      (ⅳ) 표시표장 사용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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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적십자 표장에 관한 일반적 고찰
      • Ⅲ.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표장사용상의 제 문제
      • Ⅳ.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표장 사용상 제 문제에 대한 대책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적십자 표장에 관한 일반적 고찰
      • Ⅲ.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표장사용상의 제 문제
      • Ⅳ.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표장 사용상 제 문제에 대한 대책
      • Ⅴ.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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