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device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fiscation without guilty-sente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6573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pon ap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urt may enter a restrainingorder or injunction, require the execution of a satisfactory performance bond,or take any other action to preserve the availability of property for forfeiture.
    Especially, according to criminal Law of the U.S., the following property issubject to forfeiture to the United States: Any property, real or personal,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ng, derived from, ortraceable to, any proceed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 offenseagainst a foreign nation, or any property used to facilitate such an offense.
    But, If any of the property has been transferred or sold to, deposited witha third party in Korea, the court shall just order the forfeiture of any otherproperty of the defendant up to the value of any property. So, manydefendant don't follow the order of the court, even if they have the moneyto pay.
    So, I insist that the forfeiture without guilty-sentence should beintroduced for the practical insurance of the forfeiture, and, the burden ofproof should be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by a preponderance of theevidence or balance of probabilities, that the property is subject to forfeiture.
    Of course, an innocent owner’s interest in property shall not be forfeitedunder any civil forfeiture statute. The claimant shall have the burden ofproving that the claimant is an innocent owner by a preponderance of theevidence. With respect to a property interest in existence at the time theillegal conduct giving rise to forfeiture took place, the term “innocent owner”means an owner who — did not know of the conduct giving rise to forfeiture;or upon learning of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forfeiture, did all thatreasonably could be exp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to terminate such useof the property.
    번역하기

    Upon ap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urt may enter a restrainingorder or injunction, require the execution of a satisfactory performance bond,or take any other action to preserve the availability of property for forfeiture. Especially, accordi...

    Upon ap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urt may enter a restrainingorder or injunction, require the execution of a satisfactory performance bond,or take any other action to preserve the availability of property for forfeiture.
    Especially, according to criminal Law of the U.S., the following property issubject to forfeiture to the United States: Any property, real or personal,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ng, derived from, ortraceable to, any proceed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 offenseagainst a foreign nation, or any property used to facilitate such an offense.
    But, If any of the property has been transferred or sold to, deposited witha third party in Korea, the court shall just order the forfeiture of any otherproperty of the defendant up to the value of any property. So, manydefendant don't follow the order of the court, even if they have the moneyto pay.
    So, I insist that the forfeiture without guilty-sentence should beintroduced for the practical insurance of the forfeiture, and, the burden ofproof should be on the Government to establish, by a preponderance of theevidence or balance of probabilities, that the property is subject to forfeiture.
    Of course, an innocent owner’s interest in property shall not be forfeitedunder any civil forfeiture statute. The claimant shall have the burden ofproving that the claimant is an innocent owner by a preponderance of theevidence. With respect to a property interest in existence at the time theillegal conduct giving rise to forfeiture took place, the term “innocent owner”means an owner who — did not know of the conduct giving rise to forfeiture;or upon learning of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forfeiture, did all thatreasonably could be exp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to terminate such useof the proper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특례법」이라 함; 일명 ‘전두환특별법’),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함; 일명 ‘김우중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정치자금특례법」이라 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특례법」(이하, 「부패재산특례법」이라 함)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범죄수익 몰수제도를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그 집행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2012년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25조 4514억 원이고, 이 중145억 원만 집행되어 추징금 집행률이 0.57%에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집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적용면에서도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로지적되는 것으로는, 범죄수익 몰수제도가 부가성(附加性)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몰수대상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범죄자 및 제3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범죄수익 몰수제도인 「공무원범죄특례법」, 「마약류특례법」, 「범죄수익규제법」,「정치자금특례법」, 「부패재산특례법」(이를 총칭하여 이하 「몰수특례법」이라 함)은 형법 제49조와 마찬가지로 부가성(附加性)을원칙으로 하므로,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범죄자가 도주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된경우 등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법공백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그대로상속인에게 상속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민사절차에 따라 범인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미국식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자는의견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민사몰수제도는 공사법 이원론이 정착되지 않은 영미법상독특한 제도로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 법체계상 민사몰수제도 도입은 자칫 무죄추정원칙 위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여러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건 이외에불법수익에까지) 확대한 최초의 특별법으로, 범죄수익법 등 그 밖의 특례법들이 위마약류특례법의 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독일식의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한 후, 「범죄수익규제법」에 준용하는 방안이 우리 법체계상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번역하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특례법」이라 함; 일명 ‘전두환특별법’),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특례법」이라 함; 일명 ‘전두환특별법’),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함; 일명 ‘김우중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정치자금특례법」이라 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특례법」(이하, 「부패재산특례법」이라 함)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범죄수익 몰수제도를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그 집행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2012년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25조 4514억 원이고, 이 중145억 원만 집행되어 추징금 집행률이 0.57%에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집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적용면에서도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로지적되는 것으로는, 범죄수익 몰수제도가 부가성(附加性)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몰수대상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범죄자 및 제3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범죄수익 몰수제도인 「공무원범죄특례법」, 「마약류특례법」, 「범죄수익규제법」,「정치자금특례법」, 「부패재산특례법」(이를 총칭하여 이하 「몰수특례법」이라 함)은 형법 제49조와 마찬가지로 부가성(附加性)을원칙으로 하므로,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범죄자가 도주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된경우 등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법공백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그대로상속인에게 상속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민사절차에 따라 범인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미국식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자는의견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민사몰수제도는 공사법 이원론이 정착되지 않은 영미법상독특한 제도로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 법체계상 민사몰수제도 도입은 자칫 무죄추정원칙 위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여러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건 이외에불법수익에까지) 확대한 최초의 특별법으로, 범죄수익법 등 그 밖의 특례법들이 위마약류특례법의 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독일식의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한 후, 「범죄수익규제법」에 준용하는 방안이 우리 법체계상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상 약물범죄의 불법수익몰수규정과 돈세탁행위의 처벌규정의 법적 문제점" 대한변호사회 (269) : 1999

    2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3 이승현,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8 : 640-675, 2010

    4 정웅석, "추징금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추징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도입을 중심으로 -"

    5 최성진, "자금세탁범죄 해설과 판례, 법무부ㆍ금융정보분석원"

    6 법무부,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 내용"

    7 오영근,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0) : 109-140, 2003

    8 이경재, "약물범죄수익 몰수제도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 1994

    9 전주혜, "변호사법 위반죄에 있어서 추징범위" (4) : 1996

    10 최종무, "범죄수익의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연구-미국의 민사몰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 이재상, "형법상 약물범죄의 불법수익몰수규정과 돈세탁행위의 처벌규정의 법적 문제점" 대한변호사회 (269) : 1999

    2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3 이승현,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8 : 640-675, 2010

    4 정웅석, "추징금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추징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도입을 중심으로 -"

    5 최성진, "자금세탁범죄 해설과 판례, 법무부ㆍ금융정보분석원"

    6 법무부,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 내용"

    7 오영근,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0) : 109-140, 2003

    8 이경재, "약물범죄수익 몰수제도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 1994

    9 전주혜, "변호사법 위반죄에 있어서 추징범위" (4) : 1996

    10 최종무, "범죄수익의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연구-미국의 민사몰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1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해설"

    12 강철하,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조협회 60 (60): 318-357, 2011

    13 원혜욱, "범죄소득의 추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03-226, 2005

    14 김희균,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9 (19): 57-80, 2011

    15 최종무, "미국의 범죄수익환수기법과 국내 도입가능성" 대검찰청 (25) : 46-103, 2010

    16 안종혁, "몰수형의 선고유예" 19 (19): 1978

    17 최규연, "몰수와 그 집행에 관한 고찰" 법무연수원 16 : 1989

    18 한상곤, "몰수, 추징에 있어서의 부가성의 의미와 그 대상자" 법원행정처 50 : 1990

    19 이용우, "몰수, 추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협회 35 (35): 1986

    20 정현미, "몰수 ・추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법무부 II : 2009

    21 조병선, "몰수 ・추징제도개정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및 그 대안 - 한국과 독일의 몰수 ・추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993

    22 서정걸, "몰수 ・추징의 부가성의 의미 및 그 예외" 2 : 1994

    23 서종혁, "몰수 ・추징에 관한 몇가지 문제"

    24 서정도, "몰수 및 추징의 본질에 관한 고찰" 14 (14): 1973

    25 박미숙,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원 2003

    26 홍찬기,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범죄수익 독립몰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6 (6): 29-63, 2014

    27 정웅석, "기업범죄의 범죄수익에 관한 몰수 및 추징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339-362, 2013

    28 박승진, "각국의 몰수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9 西田典之, "現代社會における沒收・追徵" 信産出版社 1996

    30 山本輝之, "現代社會における沒收・追徵" 信産出版株式會社 1996

    31 京藤哲久, "現代社會における沒收・追徵" 信産出版株式會社 1996

    32 高山佳奈子, "犯罪收益の剝奪" 京都大学法学会 15 (15): 2004

    33 江原伸一, "アメリカにおける不法財産沒收制度の槪略-藥物犯罪を中心として-" 41 (41): 1988

    34 Edward Rees, "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5 Theodore S. Greenberg, "Stolen asset recovery : a good practices guide for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 UNODC 2009

    36 Sylvia Grono, "Simon N.M. Young" 2009

    37 Freshee, "Schadenswiedergutmachung im Strafrecht"

    38 Albin Eser, "Neue Wege der Gewinnabschöpfung" Stree/Wessels-FS 1996

    39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

    40 Gereon, Wolters, "Die Neufassung der strafrechtlichen Verfallsvorschrift" 1995

    41 Felix J. McKenna, "Civil forfeiture of criminal property : legal measures for targeting the proceeds of crime" 2009

    42 Jeffery Simer, "Civil forfeiture of criminal property : legal measures for targeting the proceeds of crime" 2009

    43 Angela V.M. Leong, "Assets recovery under the Proceed of Crime Act: the UK experence" Civil Forfeiture of Criminal Property 200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