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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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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is strictly restricted by laws (e.g. Political Parties Act,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t) due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official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in a long-term as it helps to reduce the instability of public officials’ job performance. But most OECD countries except Korea and Japan allow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o join political parties as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is just as important a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m. In Korea, the laws limit the basic political rights of the officials, emphasizing the uniqueness of the position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 criticisms of the law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have been initiated and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limited to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not act politically biased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joining political parties, as a means of exercising the individual political rights, should b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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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is strictly restricted by laws (e.g. Political Parties Act,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t) due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This paper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is strictly restricted by laws (e.g. Political Parties Act,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t) due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official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in a long-term as it helps to reduce the instability of public officials’ job performance. But most OECD countries except Korea and Japan allow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o join political parties as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is just as important a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m. In Korea, the laws limit the basic political rights of the officials, emphasizing the uniqueness of the position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 criticisms of the law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have been initiated and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limited to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not act politically biased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joining political parties, as a means of exercising the individual political rights, should b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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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가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정당 가입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인 정당 가입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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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가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이 논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가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정당 가입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인 정당 가입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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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동석, "한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2013

      2 류시조,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49-70, 2015

      3 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139-166, 2012

      4 최순영, "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5 최희경,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259-291, 2010

      6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 "선거・정치자금・정당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8 이종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1 (1): 1-32, 2010

      9 정영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71-100, 2010

      10 田中 守, "行政の中立性理論" 頚草書房 1963

      1 오동석, "한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2013

      2 류시조,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49-70, 2015

      3 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139-166, 2012

      4 최순영, "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5 최희경,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259-291, 2010

      6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 "선거・정치자금・정당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8 이종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1 (1): 1-32, 2010

      9 정영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71-100, 2010

      10 田中 守, "行政の中立性理論" 頚草書房 1963

      11 那須典子, "米英仏における公務員の政治的行為の制限" (318) : 118-130, 2011

      12 晴山一穂, "欧米諸国の公務員の政治活動の自由" 日本評論社 2011

      13 文部科学省, "政治的行為の制限について"

      14 人事院, "国民投票運動と国家公務員の政治的行為の制限の関係"

      15 青井末凧, "国家公務員の政治的行為の自由と刑事制裁" 32 (32): 59-108, 2010

      16 佐伯祐二, "合衆国公務員との比較からみた政治行為の制限について" (2) : 93-112, 2006

      17 人事院, "一般職国家公務員の政治的行為の制限"

      18 晴山一穂, "フランスにおける公務員の政治活動" (5) : 95-122, 2010

      19 榊原秀訓, "イギリスにおける国家公務員の政治活動の自由" 32 (32): 147-182, 2009

      20 佐伯祐二, "アメリカ公務員法における政治的行為の制限" 20 : 10-31, 1996

      21 竹尾隆, "アメリカにおけるHatch Act (Political Activities Act)改正の背景" 37 : 1-124, 2004

      22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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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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