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가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로서 어떤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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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67-30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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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노사협의회가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로서 어떤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가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로서 어떤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많고, 판례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의 노사협의회 중 일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으며, 특히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의 준비나 창구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현실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판례와 법령을 통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노사협의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파업권의 부재, 의사결정의 역관계에서의 열위성,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우위)로 인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지을 경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의 노동관행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orks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labor union act in 1963. Works Council has not played a important role in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for half a century. It"s not only a matter of legal system but also a matter of social circumstances. Althoug...
Works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labor union act in 1963. Works Council has not played a important role in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for half a century. It"s not only a matter of legal system but also a matter of social circumstances. Although labor union density in Korea was 10.1% at 2011, labor union ha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industrial relation than works council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90% of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Employee members of works council are elected by worker"s voting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no unions or minority unions and are appointed by majority union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majority union. Thus, works councils tends to become a field of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in many undertakings.
This study analyze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bout works councils" agreement or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takes an obscure attitude whether works council has decision power of working conditions or not.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work councils should not have the power of decision on working conditions on account of its decision which is subordinate to employer in non-unionized workpla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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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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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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