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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의 3·1운동으로의 계승 = The Success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3.1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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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1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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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on July 17, 1948, reveal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n 1919 as 3.1 Movement in Year of Gimi. One mor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who led 3.1 Movement, 15 were Chondogyo(天道敎) people following Donghak(東學). It shows that Chondogyo was the main driver of 3.1 Movement that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at going back to its origins, there had been Donghak, and 3.1 Movement was also related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which the religious society of Donghak participated in.
      In fact,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there are 15 people identified as Chondogyo. Among them, there are nine people including Sohn Byeong‐hee(孫秉熙), who are supposed to have participated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If nine out of 33 people are participants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esource succession to 3.1 Movement is guaranteed to some extent. From the results of surveying all of 3,644 people participating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4,948 independence patriots pertaining to 3.1 movement were surveyed, 21 people including Kim Ku(金九), and Park In‐ho(朴寅浩) concurrently participated in both movements.
      Lastly, from the results of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forma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3.1 Movemen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we could confirm that the demands of Natural rights, National Sovereignty, Property right that were raised at the tim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ffected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this, it is found that the legitimate lin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3.1 Movement‐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Republic of Korea’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which lead to Republic of Korea began with DongHak Peasant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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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on July 17, 1948, reveal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n 1919 as 3.1 Movement in Year of Gimi. One mor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who led 3.1 M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on July 17, 1948, reveal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n 1919 as 3.1 Movement in Year of Gimi. One mor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who led 3.1 Movement, 15 were Chondogyo(天道敎) people following Donghak(東學). It shows that Chondogyo was the main driver of 3.1 Movement that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at going back to its origins, there had been Donghak, and 3.1 Movement was also related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which the religious society of Donghak participated in.
      In fact,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there are 15 people identified as Chondogyo. Among them, there are nine people including Sohn Byeong‐hee(孫秉熙), who are supposed to have participated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If nine out of 33 people are participants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esource succession to 3.1 Movement is guaranteed to some extent. From the results of surveying all of 3,644 people participating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4,948 independence patriots pertaining to 3.1 movement were surveyed, 21 people including Kim Ku(金九), and Park In‐ho(朴寅浩) concurrently participated in both movements.
      Lastly, from the results of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forma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3.1 Movemen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we could confirm that the demands of Natural rights, National Sovereignty, Property right that were raised at the tim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ffected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this, it is found that the legitimate lin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3.1 Movement‐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Republic of Korea’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which lead to Republic of Korea began with DongHak Peasant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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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3·1운동을 주도하던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東學의 뒤를 이은 天道敎人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립을 추동한 3·1운동의 주요 동인에는 천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이 있었으며, 동학 교단 세력 또한 참가하였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에 속한 인물로 파악되는 15인 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孫秉熙 등 9명이다.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면 3·1운동으로의 인적 계승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金九, 朴寅浩 등 21명이 두 운동에 동시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주체 세력의 폐정개혁안과 3·1운동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되었던 人權, 國權, 經濟權 요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 흐름의 정통성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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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3·1운동을 주도하던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東...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3·1운동을 주도하던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東學의 뒤를 이은 天道敎人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립을 추동한 3·1운동의 주요 동인에는 천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이 있었으며, 동학 교단 세력 또한 참가하였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에 속한 인물로 파악되는 15인 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孫秉熙 등 9명이다.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면 3·1운동으로의 인적 계승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金九, 朴寅浩 등 21명이 두 운동에 동시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주체 세력의 폐정개혁안과 3·1운동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되었던 人權, 國權, 經濟權 요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 흐름의 정통성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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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2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3 金容燮,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移山趙璣濬博士古稀紀念論文集" 대왕사 1988

      4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2 ; 투쟁-반봉건 변혁운동과 집강소" 8 : 1990

      5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08

      6 권보드래, "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7 성주현,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8 이병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9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2004

      10 金素眞, "韓國獨立宣言書硏究" 國學資料院 1999

      1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2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3 金容燮,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移山趙璣濬博士古稀紀念論文集" 대왕사 1988

      4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2 ; 투쟁-반봉건 변혁운동과 집강소" 8 : 1990

      5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08

      6 권보드래, "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7 성주현,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8 이병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9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2004

      10 金素眞, "韓國獨立宣言書硏究" 國學資料院 1999

      11 朴贊勝, "韓國民族主義論 3" 창작과 비평사 1985

      12 "隨錄"

      13 鄭昌烈, "甲午農民戰爭 연구 : 全琫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1

      14 愼鏞廈, "甲午農民戰爭 시기의 農民執綱所의 設置" 41 : 1985

      15 愼鏞廈, "甲午農民戰爭 시기의 農民執綱所의 活動" 6 : 1985

      16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獨立有功者功勳錄 1~23" 국가보훈처 2017

      17 愼鏞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硏究" 一潮閣 1993

      18 吳知泳, "東學史(草稿本)"

      19 鄭喬, "大韓季年史"

      20 배항섭, "執綱所 時期 東學農民軍의 활동양상에 대한 一考察" (153) : 1997

      21 김양식, "吳知泳 『東學史』의 집강소 오류와 기억의 진실" 한국사연구회 (170) : 1-28, 2015

      22 姜德相, "三·一運動における「民族代表」と朝鮮人民" (537) : 1969

      23 崔永禧, "三·一運動" 국사편찬위원회 21 : 1976

      24 愼鏞廈, "三·一獨立運動의 社會史(下)" 31 : 1983

      25 愼鏞廈, "三·一獨立運動의 社會史(上)" 30 : 1983

      26 이지원, "“민족대표” 33인의 비폭력 주장, 어떻게 볼 것인가" 16 : 1992

      27 이정은, "3?1운동 민족대표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2 : 155-186, 2002

      28 박걸순, "3‧1獨立宣言書 公約三章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근현대사학회 (46) : 175-204, 2008

      29 김주용, "3·1운동과 천도교계의 민족대표" 역사교과서연구소 (23) : 127-155, 2016

      30 "3·1독립선언서"

      31 金素眞, "3·1獨立宣言書 33人에 對한 人的 分析" 7 : 1993

      32 허동현, "3.1운동에 미친 민족대표의 역할 재조명"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6) : 5-26, 2006

      33 趙恒來, "3.1獨立宣言書의 理念的 背景" 5 : 1991

      34 박찬승, "1919 :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35 배항섭,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나타난 토지개혁 구상; ‘평균분작(平均分作)’ 문제를 중심으로" 43 : 1994

      36 박찬승, "1894년 농민전쟁연구 5" 역사비평사 2003

      37 왕현종, "1894년 농민군의 폐정개혁 추진과 갑오개혁 관계" 역사학연구소 (27) : 149-167, 2014

      38 金洋植, "1894년 농민군 都所의 설치와 그 이념 -全州和約期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2 : 1995

      39 金洋植, "1894년 농민군 都所의 組織" 28 : 1995

      40 김양식, "1, 2차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영" 역사학연구소 (2) : 117-165, 1993

      41 전상숙,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 3∙1운동기 심문조서에 드러난‘민족대표’의 딜레마 -" 한림과학원 (4) : 35-6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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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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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 0.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3 1.18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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