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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조직의 노동복지정책 결정참여과정 분석 = The Participation of Committee Organiz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Labo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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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005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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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의 정책관료와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정책결정이 이제 많은 참여자들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도 이해당사자나 복지고객의 참여자가 적지 않게 정책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책형성과정에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위원회조직이다. 정책의 중립적 객관성, 전문서, 신중성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 위인회의 활용에 적극적이고,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또한 위원회의 검토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사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주로 노동정책의 결정, 구체적으로 노동법의 개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두 위원회는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사회복지법의 개정이나 제정 등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서도 상당한 활동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은 근로자나 사용자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각자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책이슈에 관한 토의를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원회조직은 복지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일방적 통치보다 거버넌스가 존중되는 민주적 정치체제 아래서는 관련위원회 등에서 합의를 거치지 않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노사대표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윈회조직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원들의 지나친 독단과 편향적 자세와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 및 비타협적 태도는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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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관료와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정책결정이 이제 많은 참여자들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도 이해당...

      정부의 정책관료와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정책결정이 이제 많은 참여자들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도 이해당사자나 복지고객의 참여자가 적지 않게 정책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책형성과정에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위원회조직이다. 정책의 중립적 객관성, 전문서, 신중성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 위인회의 활용에 적극적이고,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또한 위원회의 검토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사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주로 노동정책의 결정, 구체적으로 노동법의 개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두 위원회는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사회복지법의 개정이나 제정 등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서도 상당한 활동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은 근로자나 사용자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각자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책이슈에 관한 토의를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원회조직은 복지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일방적 통치보다 거버넌스가 존중되는 민주적 정치체제 아래서는 관련위원회 등에서 합의를 거치지 않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노사대표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윈회조직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원들의 지나친 독단과 편향적 자세와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 및 비타협적 태도는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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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위원회의 정책참여 배경과 논리
      • 1. 위원회조직의 정책참여 배경
      • 2. 노사대표의 정책참여 위원회
      • Ⅲ.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복지제도 개선활동
      • Ⅰ. 서 론
      • Ⅱ. 위원회의 정책참여 배경과 논리
      • 1. 위원회조직의 정책참여 배경
      • 2. 노사대표의 정책참여 위원회
      • Ⅲ.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복지제도 개선활동
      • 1. 퇴직금 지급보장방안
      • 2. 사회보험제도 관리
      • 3. 고용안정대책
      • Ⅳ. 노사정위원회의 노동복지제도 개선논의
      • 1.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 2.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사회보험관리체계 개편
      • 3.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제정
      • 4. 근로시간 단축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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